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할 것과 향후 자의입원 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2. 000도 00시장에게, 자의 입원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 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 원 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오전 경, 000도 00시 소재의 자택에서 이 사건 병 원의 황00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해야겠다.몸이 안좋다"며 병원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보낸 차량에 탑승하여 진정인의 모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피진정인은 자의입원이 아닌 보 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08:00경 진정인의 요청을 받고 진정인의 집에 병원차량을 보냈다. 진정인과 동행한 진정인의 모는 진정인이 퇴원을 하면 3일을 버티 지 못하고 술을 마신다며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켜 달 라고 호소하여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x. x. x. 08:00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사건 병원의 황00 이사에게 전화하여 입원을 하고 싶다며 병원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 고, 진정인과 동행한 진정인의 모는 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00는 “알콜의존, 기타 우울장 애로 인한 기초생활 유지가 되지 않아 입원치료 필요함”을 사유로 진정인 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자 피진 정인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 는 것이며,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 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 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으로의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이 사 건 병원에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진정인은 자발적 입원의사 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퇴원 후 재음주가 우려된다는 진정인의 모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 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제12조에 보장 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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