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입원형태 변경
요지
진정인이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될 우려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장래의 위험으로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퇴원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요청에 대한 거부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5. 22.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 입원한 후 당일 퇴원 요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이 구청장 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며 퇴원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5. 22.의 자의입원에 앞서, 2015. 1. 27. 본원에 자의입원 을 하였다가 2015. 3. 6.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퇴원하였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던 전례가 있었고, 2015. 5. 22. 14시경 자의입원을 요청을 하면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싶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 세요”라고 하므로, 진정인에 대한 안정적 치료를 위하여 ○○광역시 ○○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자의입원에서 ○○광역시 ○○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으로 변경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5. 22. 14:00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자의입원을 요청한 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입원신청서를 작 성케 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진정인은 입원 직후 마음이 바뀌어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였다. 나. 같은 날 작성된 간호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진정인이 치료 중단이 잦고 현재 상태가 심각하여 주 치의가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고려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진정인이 입 원한 다음날인 2015. 5. 23.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은 진정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의 가능성이 높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함”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2015. 5. 27.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 ○○청장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 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 5. 28. 발급 받았다. 5. 판단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 할 권리는 자기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정신질환의 치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제5항과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 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 자의입원한 환 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퇴원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5. 5. 22. 14:00경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진 정인을 퇴원시켜야 하나,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고 2015. 5. 27.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 ○○청장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요청 하여 2015. 5. 28.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발급 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거부 사유로 진정인의 치료 중단이 잦고 정신 병적 증상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의료기록과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될 우려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장래의 위험으로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퇴원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5. 22. 진정인이 자의입원 직후 퇴원을 요청하 였음에도 진정인을 지체 없이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며,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 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 진정인이 2015. 5. 28.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은 마찬 가지이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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