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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5. 1. 결정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진정인의 작업치료 관리자와 치료진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작업치료의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련의 치료계획에 따라 작업치료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피진정 병원에서 실시하였던 작업치료는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고, 피진정 병원 이사장의 조카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과수원에 작업치료 명목으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 병원에서는 간식비 통장과 간식비 대장을 통해 작업치료 임금을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통장을 통한 임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전화 및 서신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전화 및 서신을 제한하면서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의 계속입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과정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무연고자로 ○○시장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전문의 ○○○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되었으며, 최근 4차례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결과에서도 계속입원으로 모두 결정되어 계속입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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