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장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조사한 행위는 과도한 것으로써,「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2,「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수갑 등의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4. 8. 사기 등의 혐의로 피진정인들에게 체포 연행되어 조 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 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4. 8. ○○○○경찰서에서 진정인이 범인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연행하려고 하여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 나 이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체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곧바로 수갑을 채워 ○○ ○○경찰서까지 연행하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계속 수갑을 채워놓아 팔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2010. 4. 9. 오전부터 같은 날 오후 유치장에 입감될 때 까지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 기사건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수치심을 느꼈고, 진정 외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데도 적절히 방어를 할 수 없었 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관련 사기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CC-TV자료, 범죄수법조회, 위 피의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에 의해 진정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피해액수가 2억 원이며 용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진정인을 상대로 출석요구 를 하면 진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단시간 내에 진정인을 경찰서에 인치하여 수사하기 위해 2010. 4. 5. ○○지 방법원에서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달 8. 16:30경 ○○ ○○경찰서 별건사기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진정인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것이다. 2) 체포 당시 진정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인의 도주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호송하였으며, 호송과정 에서 진정인이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다. 2010. 4. 8. 18:20경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 진정인을 인치한 후 조사는 하지 않고 "피의자입감지휘서"를 작성하는 등 입감준비를 위해 잠시 대기시키다가 같 은 날 19:05경 입감시켰다. 3) 2010. 4. 9. 09:10~10:10 1회, 10:30~11:16 2회, 13:30~15:10경 3회 등 진정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사를 실시하고,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켰 다가 검사의 불구속 지휘로 같은 날 17:50경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당시 진 정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신분으로, 과거 위조유가증권행사 범 죄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등 전과 11범의 범죄경력이 있고, 관련 피의사건 피해금액이 2억원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농후하였다. 또한 경제팀 사무실은 경찰서 1층에 위치해 있어 출입을 통제하기도 곤란 하여 수갑을 채워 조사하였던 것이고, 당시 진정인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 구한 적도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단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 의 진술서, 피진정인 1의 추가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체포영장, 사건송치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1, 2, 3회), 유치장 입.출감지휘서, 유치 인보호관근무일지, 형사과 사무실 전경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사기사건 피의자로 특정하고, 2010. 4. 5. ○○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같은 달 8. 16:30경 피진정인 2, 3 과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위 영장을 집행하고, 같 은 날 18:20경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진정인을 인치하였 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체포현장에서 진정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워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진정인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까지 호송하고,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시키다가 2010. 4. 5. 19:05경 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를 입회시킨 가운데, 2010. 4. 9. 09:10~10:10 1회, 10:30~11:16 2회, 13:30~15:10경 3회 등 진정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 서를 작성하면서 총 3시간 20분 동안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정 외 피해자가 대질조사 중 진정인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 자 이를 제지하고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검사의 불구속 지휘로 같은 날 17:50경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석방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진정인의 영상사진을 감정하였으나 CC-TV화면상 용의자와 진정인이 불일치한다는 회보를 받고, 진정인에 대해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 지방검찰청은 2010. 10. 6. 진정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 소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가. 체포행위의 적법성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출석요구 등의 절차 없이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는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진정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 더라도 피진정인들은 수사 당시 관련 용의자가 찍힌 CC-TV자료, 범죄수법 조회, 위 피의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기사건 피의자 로 진정인을 특정하고, 피의자의 인치를 통한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지 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동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또한 동 영 장의 집행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이를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진술거 부권 등 피의자권리를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체포한 것이므 로,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체포.호송.조사 시 수갑사용의 적법성 여부 1) 수사기관의 계구사용에 관한 판례 및 규정 헌법재판소의 수사기관의 계구사용과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 관의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원 칙적으로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갑 과 포승을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도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 타인에 대한 가해, 자살이나 자해의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 만 허용되며,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계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환경이라는 점 등의 행정적인 이유로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결정). 또한 경찰의 장구사용과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2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등을 위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장구 중 수 갑사용의 세부기준과 관련하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수갑 등의 사용)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 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도주하거 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 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는 수갑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특정강력범 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한 자 등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제 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하고, 설사 위와 같은 범죄자의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계구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갑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2) 체포.호송 시 수갑사용에 대하여 체포.호송 시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통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 및 체포 직후에는 객관적으로 피체포자의 저항 및 도주의 가능성 이 현저히 높다고 할 것이고, 또한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지배범위를 벗어나 있는 민간 생활영역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경찰관서로 체포된 신병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계호상의 어려움이 상존하여 상당한 정도의 주 의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수갑 등 장구사용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 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호송하면서 수갑 을 사용했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상황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 이 인정되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2) 조사 시 수갑사용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피의 자신문조사를 하면서 총 3시간 20분 동안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실 시하였다. 수사기관의 계구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미 체포된 피의 자를 경찰관서 내에 인치시킨 후, 피의자신문 조사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도주나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나 위험이 임박하였거나 현저한 상황이 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수갑 등 장구사용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이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해 및 도주우려의 구체적이 고 객관적인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진정인은 70대의 고령자로 자신의 혐 의를 부인하였을 뿐 별다른 저항 및 도주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대질조사 중 진정 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점, 피진정인들은 관련 피의사건 피해금액이 2억원인 점을 들고 있고 있으나 당시 진정인은「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갑을 해제하여야할 의 무가 있었던 점, 피진정인들은 조사실이 경찰서 1층으로 계호환경 상의 문 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수사사무실은 대다수 경찰관서의 1층에 위치에 있고 이는 행정상의 문제로 기본권을 제한할 적절한 이유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조사한 행 위는 과도한 것으로써,「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2,「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수갑 등의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수 갑 사용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는 다분히 경찰실무에서의 관행에서 비롯 된 것이고, 위 조사과정에 피진정인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 환기를 위하여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수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피 의자 조사 시 수갑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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