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나, 입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나아가 보호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68일을 초과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계속입원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8. 13.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입원되었으며, 계속입원치료심사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입 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8. 13. 정신과 전문의 ○○○의 "만성음주,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음주, 금단증상" 입원권고 의견과 배우자 ○○○, 아들 ○ ○○의 입원동의 동의에 의하여 본원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신 원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누락하였다.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2012. 1. 3.부터 배우자,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8. 13.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만성 음주,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음주, 금단 현상 등" 입원 권고의견과 배 우자 ○○○과 아들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입원환자의 신원확인과 보호 의무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위하여 보호의무자 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총17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보호의무자와 연락 이 되지 않아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절차 없이 68일을 초과하여 진정인을 계속입원 조치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은 2012. 4. 17. 진정인에 대하여 퇴원 조치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 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를 통해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여 야 하나, 입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나아가 보호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68일을 초과 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계속입원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 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