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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0. 15. 결정

부당한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은 서류상으로만 진정인을 퇴원조치하고 3일간 5병동(폐쇄병동)에 진정인을 계속 입원조치 하였고, 이후 다시 입원한 것처럼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 입원 조치하였다. 이는 계속입원치료심사나 계속입원결정 없이 계속해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계속입원 치료 심사를 누락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12. 24.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에 의하여 입원되었는데, 장기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여야 외출, 외박이 가능하다고 피진정병원에서 말하여 외출이라도 하려는 마음에서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의 조사 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최초 2010. 12. 24. 본원에 입원하여 2011. 5. 까지 계속입원 되었으며 입원기간에 퇴원·처우개선을 2회 청구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기 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퇴원을 권고한다는 심판 위원회의 요청사항이 유선으로 있었던바 본원에서는 만기일에 퇴원시킬 계 획으로 2회차 계속입원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보호의무자 ○○○에게 만기 일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퇴원 하겠다"와, "계속 있고 싶다"의 의 견이 수시로 변하여서 결국은 본인의 요구로 계속입원 하겠다는 각서를 작 성한 후 병원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입원 신청 시기가 지나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없었고 만기일에 퇴원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만기일까지 보호자는 방문을 하지 않았고, 퇴원이 불가피하여 서류상 퇴원하게 되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환자를 퇴원시켰 을 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보호자 방문이 될 때까지 병원에 잔류하게 되었다. 이후 2010. 12. 19. 보호자 ○○○의 방문이 있었 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동생 ○○○) 2011. 12. 16. 형과 함께 어머니 집으로 가서 1박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와서 다시 데리고 갔다. 이는 피진정병원 측에서 며칠 있다가 입원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2011. 12. 19. 피진정병원 직원 ○○○이 방문하여 필요서류가 있다고 요청하여 2011. 12. 24.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자료, 현장조 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2. 24.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현 실판단 능력의 저하, 부적절한 병식, 부적절한 언행" 입원 권고의견과 어머 니 ○○○, 남동생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고, 2011. 12. 16. 서류상 퇴원 조치되었다. 나. 진정인은 3일 후인 같은 달 19.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 ○의 "정신증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공격적 행동" 입원 권고의견과 어머니 ○○○, 남동생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재입원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1. 12. 16. 서류상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였고, 같은 달 19.까지 3일 동안 피진정병원 5병동에 계속 입원조치 하였다. 이는 계속입 원 치료 심사를 누락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보건소장은 진정인이 2회에 걸쳐 제기한 "퇴원·처우개선 청구 심 사"에 대하여 2011. 7. 14, 같은 해 10. 13. 각각 "계속입원"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피진정인이 2011. 5. 12, 2012. 5. 10. 제기한 "계속입원 치료심사"에 대 하여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 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령 형식적인 입.퇴원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원되어 있었다면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나 계속입원결정 없이 계속해서 입원 시키는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서류상으로만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고 3일간 5병동(폐쇄병동)에 진정인을 계속 입원조치 하였고, 이후 다시 입원한 것처럼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 입원 조치하였다. 이는 계속입 원치료심사나 계속입원결정 없이 계속해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계속입원 치료 심사를 누락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 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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