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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7. 23. 결정

부당한 전화사용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병동규칙에 의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2주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진정인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3. 23. 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이 후 2주간 전화사용이 제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는 병동규칙에 따라 2주간 전화제한을 실시 하고, 2주 후에 환자상태를 봐서 전화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치료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진정인은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였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형이 진정인의 전화제한을 요청하여 입원직후 2주간 진정인 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제한하였고, 2주가 지난 후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전 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 참고인 : 000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후 2주간 전화제한을 실시한 것은 본원의 병동 규칙에 따른 것으로 진정인 외에도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는 2주간 전 화사용이 제한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친형의 입원동의와 “적절 한 사고, 현실 검증력 저하, 병식의 결여 등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위하 여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의하여 2015. 3. 23.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입원 시 안내사항」에 의하면, “전화사용은 주치의 허락 하에 2주후부터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은 위 안내사항에 의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한다. 다. 진정인은 2015. 3. 23.부터 19일간 전화사용이 제한되었고, 같은 해 4. 11.부터 주 1일(매주 토요일) 전화사용이 허용되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전화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모든 입원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입원 후 2주일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그 제한이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결정에 전적 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환자들의 기본권 제한 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결정은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필요성 외에 전화제한이 개별적인 환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고 려하지 않고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병동규칙에 의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2주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헌 법」 제18조에 규정된 진정인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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