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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7. 결정

부당한 주거 침입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6. 8. 14. 오후 3~4시경, 진정인의 옆집에서 진정인을 주거침입으로 신 고하여 피진정인이 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 하였다. 가. 진정인은 문 밖에 있는 아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열었 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진정인이 신발을 신은 채 막무가내로 진 정인의 집에 들어 와서 수갑을 보여 주면서 진정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분 동안 진정인의 팔을 꺾고, 끌고 다녔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8. 14. 15:40경 "이웃간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였다. 신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해 진정인이 거주하는 1106호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진정인이 아파트 현 관문을 열면서 “내가 신고를 안했으니 가라!”며 소리를 치고 문을 닫았다. 피진정인이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진정인이 복도에 접해 있는 방의 창문을 열고 “왜 자꾸 초인종을 누르냐? 니들 하고는 말 안 해!”라고 하면서 창문 을 닫았다. 피진정인이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벨이 더 이상 울리지 않아 현 관문을 10여 분간 노크하였다.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아파트 복도에서 대치하던 중 진정인의 아들이 1106호에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진정인 1이 재빨리 문을 잡아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집에 들어갔고 진정인이 “나가!”라고 소리를 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옆집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에 대하여 질문하자, 진정인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죄가 되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퇴거를 요구하였다. 피진정인은 그러한 행위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된다고 이야기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동행을 요구하였 는데, 진정인이 "다른 경찰을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체포에 불응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계속 체포에 불응하면 강제로 체포를 하겠 다"고 고지하고 수갑을 꺼내자, 같이 있던 진정인의 아들 2명이 합세하여 진정인을 체포하지 못하게 달려들었다.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체포를 보류하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아이들을 떼어 놓았다. 이후 진정 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편이 올 때까 지 밖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고 있다가 진정인의 남편을 만났다. 진정인의 남편이 신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신고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사건 처리 를 하지 않고 "상담안내"로 처리하였다. 진정인의 집에 있었던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정인 제출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8. 14. 15:40경 "이웃간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진정인이 현장에 출동한 후, “진정인은 귀가하여 문을 잠그고 내용 확인 을 거부함. 진정인 남편을 만나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상담 안내”라는 보고 서를 작성하였다. 나.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6. 8. 14. 피진정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정인의 집 현관문이 열리자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집에 들어갔고, 진정인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곧바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수갑을 꺼내어 진정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는,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인터 폰 화면, 아파트 복도에서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아주머니 문 좀 열어주실 래요?”라고 말하는 장면, 진정인이 "싫다"고 말하는 장면, 피진정인이 진정 인의 팔을 뒤로 꺾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본원칙 「헌법」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 200조의3, 같은 법 제212조는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6조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규 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 거에 대한 수사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을 체포하거나 타인의 주거 등 일 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행위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체포 또는 수색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체포하려 했던 행위의 적법 성 여부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집에 들 어가 진정인을 체포하려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였는지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진정인들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진정인과의 대화를 시 도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현장에 도 착하였을 때 이웃 간 다툼의 상황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고 진정인의 주 거지도 확인된 상태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 즉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도주 또는 증거인 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제200조의3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위 사실을 고려할 때, 자신의 주거지 안에 들어온 피진정인들에게 진 정인이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이 곧바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수갑을 꺼내어 팔을 뒤로 꺾는 등 체포를 시도하였던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체포, 수색 등 강제처분의 요건 및 집행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분 동안 진정인의 팔을 꺾고 끌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기각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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