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벌 등에 관련한 인권침해(교)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자에 대해서 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자 처우제한의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xx.xx.xx. 독거실이 아닌 혼거실에 입실하라고 하여 진 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금치 10일의 부당한 징벌처분을 하였다. 나. 징벌자에 대해서는 징벌 전과 후에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는데 건강검 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시켜주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을 온 날인 20xx.xx.xx.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20xx.xx.xx.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1호의 규정에 의해 징벌위원회에서 금치처분 결정을 하였다. 2) 진정인에 대한 징벌 집행 전과 후에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의무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3) 조사수용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교도소에서 작성된 징벌위원회 기록 및 진정인 작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xx.xx.xx. ○○교도소로 이송을 온 후 독거수용을 요구 하며 입실을 거부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기간 7일(20xx.xx.xx.~xx.xx.)을 포함 하여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동년 xx.xx. 징벌이 종료된 바 있다. 2) 20xx.xx.xx. ○○교도소에서 작성인 진정인의 진술조서에 "진정인은 타소에 있을 때는 독거수용을 하였는데 ○○교도소에서 혼거수용을 하라고 하여 입실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1) ○○교도소에서 작성된 수용자 징벌집행부에 진정인에 대한 징벌이 집행되기 전인 20xx.xx.xx.과 징벌이 종료된 20xx.xx.xx. 의무과장이 건강진 단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진정인에 대한 징벌 집행 전.후에 의무관이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징벌기간 중에도 진정인에게 약 을 투약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xx.xx.xx. 입실거부 사유로 조사수용 되었고, 조사수용 기간 중인 20xx.xx.xx.부터 9.5.까지 운동, 작업, 종교집회, 자비구입 물품 사 용제한, 전화통화 등의 처우를 제한 받은 사실이 있다. 2)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징벌혐 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 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 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 입실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 서 소란 또는 난동을 부린 적이 없고, 소란 또는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 진 정인에게 계구를 채운 사실도 없다. 3) ○○교도소에서 작성된 수용자 처우제한부에 의하면 20xx.xx.xx.~xx.xx. 까지 조사수용 된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사실과 상관없이 운동을 전면 금지 하였다. 4) 20xx.xx.xx. 우리 위원회는 소란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없는 조사수용자에 대해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조사 수용자 처우제한의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교도소장에게 권 고하였고, ○○교도소에서는 이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조사수용자에 대해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5) 헌법재판소(20xx.xx.xx. 2002헌마478)도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 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행 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중 운동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금치수용자에 대한 운동실시 지시를 통하여 금치수용자 에 대하여도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 수용자 중 상호갈등 반목이 있 는자, 개선극란자 까지도 분리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수용자에 대해서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시설 등 장소 부족의 경우 혼 거수용 할 수 있으며, 독거실만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한 진정인에 대해 조사 후 징벌을 부과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등 징벌 집행 전.후에 건강검 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외에 달리 객관적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소란, 난동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 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 에도 조사수용자에 대하여 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위반 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가. 진정요지 가. 및 나.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는, 20xx.xx.xx. 위 ○○교도소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일부 수용시설에서 조사수용자에 대해 운동을 실 시하고 있지 않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란, 난동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조사수용자에 대 해서도 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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