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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12. 결정

부당한 징벌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동료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요구한 진정인에게 자술서 작 성을 강요하였고, 자술서 작성을 거부한 진정인을 부당하게 조사수용함으로 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200×. ×. ×.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던 진정인은 동료수용자가 감 기로 힘들어하며 진료신청을 했는데도 구치소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보안과장 순시 때 “동료수용자가 감기증세가 있으니 적극적 의료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보안과장이 “조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보안과 장 순시가 종료된 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불러 “당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자술서를 써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더 니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로 부당하게 조사수용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구치소 보안과 교감 ○○○) 진정인은 200×. ×. ×. 15:00경 보안감독자(보안과장) 순시 시 동료수용 자인 ○○○가 감기증상 또는 어떠한 질병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감기로 사람이 다 죽어간다. 보고전을 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느냐?”고 말하여 순간 당황했다. 이에 대해 보안과장이 “사실을 확 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진정인은 정당 한 교도행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즉시 치료를 해 줘야지, 이 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허위사실을 억지주장하며 근무자 및 보안감독 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조사수용 한 것이다. 진정인은 동료수용 자 ○○○가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고 보고전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보고 전을 냈는데 왜 조치를 해주지 않느냐?”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기에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수용 한 것으로 이 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다. 참고인 주장요지(진정인 동료수용자 ○○○) 당시 머리가 아프고 감기기운이 있어 구치소측에 보고전을 제출하여 감기약을 받아 먹었다. 당시 콧물도 나고 목에서 기침도 났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의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 ○○구치소에서 작성한 진정인의 동태시찰사항, 실지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 ×. ×. ○○구치소 2하3실에 수용되어 동료수용자 ○○ ○ 등과 생활하다가 200×. ×. ×. 위 진정원인사건이 발생하여 직무방해 등 의 이유로 조사수용 되었다가 200×. ×. ×. 보석이 결정되어 석방되었다. 나. 동료수용자인 ○○○가 감기증상이 있어 200×. ×. ×. 진료신청서를 구 치소측에 직접 제출하였으나 구치소측에서 200×. ×. ×.까지 진료 및 투약 등을 해주지 않자, 200×. ×. ×. 15:00경 진정인이 보안과장 순시 시 “이 사 람이 감기로 다 죽어간다. 사람이 아프면 즉시 치료를 해 줘야지. 보고전을 냈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였으며, 이에 보안과장은 “사실관 계를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 진정인에게 아 프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인이 스스로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허위주장까지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에게 자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진정인이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직무방해" 혐의로 조사수용 시 켰다. 라. 동료수용자 ○○○는 200×. ×. ×.까지 아무런 진료 등을 받지 못하다 가 본 진정원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0×. ×. ×.부터 ×. ××.까지 감기, 몸살, 콧물, 가래 등에 대한 진단 및 투약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진정인은 조사수용 중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가 물론 직접 도 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지만 아픈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기에 제가 대 신 도와달라고 말한 것뿐이다. 아무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라고 기술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감기를 앓고 있는 동료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요구한 진정인에게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자술서 작성을 거 부한 진정인을 조사수용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동료수용자 ○○○의 요청은 없었지만 구치소측에 ○○○에 대한 의료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확 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료수용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 한 진정인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진정인을 조사수용한 것은 피진정인이 과도하게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해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조 사수용 등의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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