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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1. 19. 결정

부당한 징벌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입실 거부 사건의 징벌위원회를20xx. xx. xx. 11:30에 개최하면서,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출석통지를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진술준비를 할 수 없게 하여 진정인의 방어 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x. 및 20xx. xx. 정신분열증으로 전문의 소견 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20xx. xx. xx. ○○교도소로 이송·치료 후 20xx. xx. xx. ○○교도소로 이입되었다. 2)20xx. xx. xx. 이입 당일 진정인은 정신병력을 이유로 혼거실 입실을 거부하므로 조사수용되어,20xx. xx. xx.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10 일을 선고 받았다. 3)20xx. xx. xx. 10:00 징벌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같은 날 11:30 징벌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20xx. xx. xx. 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일 안에 징벌위원회가 개최될 테니 준비하라는 말을 하 여 주었으며, 진정인은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작성한 서신을 징 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신의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의사를 표현하였 으므로 진정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20xx. xx. xx. ~ 5. 12.까지 4일간 관규위반행위(입실 거부)로 조사수용되었다. 2)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 결과 관규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달 11. 징벌요구서를 작성, 징벌위원회에 제출하 였다. 3) 진정인은20xx. xx. xx. 10:00경, 같은 날 11:30까지 징벌위원회 에 출석하여 관규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하라는 징벌위원회 출석통 지서를 전달받았다. 4) 진정인은20xx. xx. xx. 11:30 개최된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였 고, 금치 10일의 징벌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은 징벌위원 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혐의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출석통지서에는 징벌혐의자의 사정에 의하여 출석 진술이 아닌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벌 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벌혐의자가 징벌위원 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준비할 시간 및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도록 징벌위원회에 진술 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징벌혐의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고 할 것인바, 적어도 징벌위원회 개최 전일까지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벌위원회 개최시기를20xx. xx. xx. 11:30로 정하였다면 최소한 같은 해 5. 11. 11:30 전에는 진정인에게 출석통지가 전달됨으 로써 서면진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 및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피진정인 ○○교도소장은20xx. xx. xx. 조사 수용중인 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일 내에 징벌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해서 직접 진 술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그 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관규위반 행위로 인해 조사 수용중인 자는 수일 이내에 징벌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 다고 할 것인 바,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진술을 출 석 통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20xx. xx. xx. 11:30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일 10:00 에 진정인에게 출석통지를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혐 의 내용에 대해 적절히 방어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유사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 고(05진인1354,20xx. xx. xx.)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 「징벌위원회 등 징벌제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시달」(보안제1과-13769,20xx. xx. 29) 공 문을 하달하여 "징벌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1일 전에는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징벌혐의자에게 진술준비 등 자기방어 기회를 보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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