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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3. 28. 결정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임플란트 크라운이 탈락되어 외부진료를 요 청하였는데, 담당 교도관들인 피진정인 1, 2는 외부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 면서 순간접착제를 사용해 이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의 권유로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탈락된 임플란트 크라운을 부착했다가 부정교합이 되었다. 나. △△교도소 미결수용팀장인 피진정인 3은 20XX. XX. XX. 외부치과의사 가 붙인 임플란트 크라운이 탈락되었다고 말하는 진정인에게 “내가 무슨 치과의사냐?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여기가 사회인줄 아느냐? 니 마음대로 외부병원에 나가냐?”라고 하며 모멸감을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 XX. 임플란트 보철물 1개가 탈락되었다면서 피진정인 1 에게 외부진료를 요구하였다. 피진정인 1은 연휴(추석)가 지나고 첫 번째 수 요일 XX. XX.에 외부 초빙진료가 있으니 그 때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안 내하였는데, 진정인은 당장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미결팀에 진정 인과 면담을 하라고 통지하고 진정인을 미결팀 사무실로 보냈다. 20XX. XX. XX. 외부 치과의사가 들어와 임시접착술로 진정인의 탈락된 보철물을 접착 하였으나, 오후에 다시 탈락되었다. 20XX. XX. XX. 진정인이 밥은 먹어야 하니 "본드"라도 구해달라고 하여 다시 "본드"를 주었더니 직접 부착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20XX. X. XX. 피진정인 1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진정인 을 면담하였다. 진정인은 즉시 임플라트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입실을 거부 하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2가 의료과 김○○ 계장에게 당일 치료가 가능 한지 문의해보았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어도 진정인은 무조건 외부 치과 진료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수용 가능하지 않은 당일 치 과 진료를 요구하면서 입실을 거부하게 되면 교도소 규정 상 조사 수용될 수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순간접착제로 붙여 볼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라. 피진정인 3 20XX. XX. XX. 진정인이 외부 진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일 16:00경 진정인의 거실로 가게 되었다.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피해를 입었고 외부 진료를 보내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 면서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3은 외부진료는 의무관의 권한 사항이 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소하는 것은 진정인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면담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동정관찰 사항 기록, 수용자 의무기록부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8중 10실에서 임플란트 크라운(#11)이 탈락되어 피진정인 1에게 외부병원 진료 등 의료조치를 요구하였다. 피진정인 1은 임 플란트 등 전문적인 치료는 외부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소 내에서 즉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해서 치료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가 미결팀 사무실에서 진정인과 약 1시간 가까 이 상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간접착제로 탈락된 크라운을 접착시켜 볼 것을 권유하였다. 진정인이 이에 동의하자 피진정인 2가 보안과 사무실 에 있던 순간접착제를 진정인에게 주었다. 이후 진정인이 면봉에 순간접착 제를 묻혀 탈락된 임플란트 크라운을 지대주에 붙였다. 나. 20XX. XX. XX. 외부병원의 치과의사가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탈락된 임플란트 크라운을 접착제로 부착해 주었으나 당일 다시 탈락되었다. 피진 정인 1은 20XX. XX. XX. 진정인이 다시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하자 보안과 사무실에서 순간접착제를 가져다가 진정인에게 주었다. 진정인은 이를 이용 해 임플란트 크라운을 지대주에 붙였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서 외부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 았다. 진정인은 20XX. XX. XX. ○○구치소로 이송된 후 20XX. XX. XX.과 20XX. XX. XX.에 외부 치과진료를 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는 부정교합이 되 었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일부 갈아내자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20XX. X. XX. 외부 치과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하여 진정인을 진료하여 부 정교합을 교정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 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하여 대우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는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 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도소의 의무관은 수용자에 대 한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또한 교도소장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근무자들은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 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정시설 의무과에서도 임플란트 크라운 부착은 전문성을 감안하여 외부 치과의사에게 맡기고 있음에도 근무자인 피진정인 1, 2가 자신의 경험에 비 추어 진정인에게 순간접착제를 제공하였다. 순간접착제가 입속에 들어가는 경우 당장의 건강상의 위험은 없더라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은 상 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수용 여부를 떠나 절차에 따라 의료조치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순간접착제를 진정인에 게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비록 그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외부 치과의사 진료를 받게 한 점, 진정사건이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설득하는 과정에 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진정인이 울산구치소에서 부정교합에 대한 추가적 인 의료조치를 받아 현재 더 이상의 의료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 려하여 개인들에 대한 조치의견 보다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진정인의 지속적인 외부진료 요청에 대해 피진정인 3은 외부 진료와 관 련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 법적 대응을 해도 좋다 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의도나 경위, 사회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인지 등을 종합할 때 피진 정인 3의 언동을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법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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