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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0. 9. 결정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경찰청장에게 여성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여성유치인이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위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 2와 피해자들은 2008. 8. 15. 촛불집회 시 연행되어 진정인 2는 ○ ○찰서로, 피해자 1, 7, 8은 ○○경찰서로, 피해자 2, 3, 4, 5, 6은 ○○경찰서로 연행된 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입감 시 여경이 이들에게 자해 등의 위험 이 있으므로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진정인 2 및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 하였으나 여경이 재차 이는 절차상 규칙이라고 하면서 브래지어를 탈의할 것을 요구하여 브래지어를 탈의하였다. 위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여름철이라 얇은 옷과 목이 넓은 상의를 입었으므로 유치되어 있던 48시간 동안 가슴이 비치거 나 허리를 숙일 경우 가슴이 노출될까봐 신경을 써야 했고, 남자경찰관에게 조 사를 받을 때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등 이 과정에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이는 부당한 인권침 해이다. 나. 피해자 1, 7, 8은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후 샤워를 했는데 샤워 후 살펴보니 샤워실문의 윗부분 30센티 정도가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유치장 2층 계단에서 샤워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는 부당한 인격권 침해이다. 다. 피해자 2, 3, 4, 5, 6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색소가 섞인 물대 포를 맞아 옷이 젖고 몸이 따가워 샤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이 야간이라는 이유로 샤워를 못하게 하였다. 당시 유치장에는 자는 사람 도 없었고 샤워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경찰청장) 여성유치인 입감 시 브래지어를 탈의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 나 여성유치인이 착용하고 있는 속옷의 일종인 "브래지어"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에 해당한다. 브래지어는 "끈"과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 어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9조 에 따라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는 개념에서 목적을 설명하고 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장 내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해ㆍ자살 한 통계는 없으나 영국의 경우 브래지어를 이용하여 목을 매 자살한 사건뿐만 아니라 목을 졸라 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에서도 스타킹ㆍ브래지어를 위험물인 "끈 종류"로 보아 제한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의 법의ㆍ과학적 소견도 브래지어를 이용하여 자살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다 만, 브래지어가 여성 유치인의 속옷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여성유치인의 수치심 을 유발하여 인권침해 시비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사례, 인권정책의 흐 름, 일선 유치인보호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경찰서장) 피해자들의 입감 시간인 2008. 8. 15. 23:20경은 유치장 취심시간으로 당시 유치실에는 기 입감된 3명(남2, 여1) 중 일부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여자 유 치실에는 다른 유치인 1명이 잠을 청하고 있었고 베이징올림픽 시청요구가 있어 취침 중인 유치인의 양해를 구하고 소리를 줄여 TV를 켜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유치인들의 샤워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입감절차가 끝난 일부 피해자들은 개 인별로 지급해 준 치약, 칫솔과 수건으로 유치실내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씻고 있 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탈의실을 오가며 환복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였다. 샤워는 유치장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문제를 고려하여 익일 기상 후 자유로이 샤워실을 이용토록 하였다. 3) 피진정인 4(○○경찰서장) 샤워실 출입문의 4분의 1 정도를 내부가 보이도록 설치한 것은 유치인들 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샤워실 내부에서 세면 및 샤워 중 자해 및 자살의 우려가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어 유치인이 자살 및 자 해를 하여도 알 수 없어 유치인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당시 여성유치인 샤워 중에는 여경 1명이 출입문 밖에서 주시하고 있었고 남자 유치보호관 2명은 일반 유치인 감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만약 샤워실 내부가 완 전히 보이지 않도록 출입문을 설치하면 직접 여경이 샤워실 내에 들어가서 감시 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럴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더 많다고 보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진정인 2와 피해자들은 2008. 8.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 ○○, ○○경찰서로 연행된 후 유치장에 입감 시 신체검사과정 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2) 진정인 2와 피해자들은 2008. 8. 16. ~ 8. 17.에 걸쳐 브래지어가 탈의된 상태로 1회 ~ 2회의 조사를 받았고, 진정인 2는 지인들이 ○○경찰서에 항의 한 후 브래지어를 돌려받아 착용하였다. 3) 경찰청에서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에 의하면, 허리띠, 넥타이, 파자마, 치마끈, 스카프, 빨래줄, 군화끈, 커튼, 의복 등과 같은 끈에 의하여 경부 에 압력을 가하여 혈류가 차단되는 압력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의사(hanging)가 가능하므로, 브래지어를 이용하여 목을 매서 사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의학적으로 브래지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교사(自絞死)의 형태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브래지어가 54kg ~ 83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4)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유치장 자살사 고는 총 17건이며 이 중 끈을 이용하거나 끈을 만들어 자살한 사고는 총 14건이 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경찰서 유치장 샤워실 문 위쪽 30센티 정도가 투명하게 되어 있어 유 치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샤워실 내부가 일부 보이고, 유치장 출입문 바 로 옆에 샤워실이 위치하여 신장이 180센티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샤워실 문 위 쪽으로 샤워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2008. 8. 15.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 2008. 8. 15. 23:15분 경 피해자 2, 3, 4, 5, 6 및 진정외 4명은 ○○경찰서에 입감되었으며 입감 당시 유치장에는 3명의 유치인이 있었다. 2) 위의 피해자들 및 진정 외 유치인들은 샤워를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불허되었고 입감 다음 날인 2008. 8. 16. 조식 후에야 유치장 샤워실에서 샤 워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경찰이 유치장에서 유치인의 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입감 시 유치인 들의 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치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그 목적이므로 그 조치는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착용하는 브래지어는 속옷의 일종 으로 여름철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할 경우 신체의 일부가 비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데 이번 사건의 경우 여름철이어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후 아무런 보완적 조치 없이 약 48시간을 유치장내에서 생활하게 하고 경찰조사 를 받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가 사 자해ㆍ자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필요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했어야 할 것이다. 여성유치인 이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함으로써 받는 피해는 탈의 자체로 인한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탈의의 결과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게 하는 것이 문제 의 쟁점이 된다. 따라서 여성유치인이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 및 모멸 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여성유치인의 인격권을 침 해하지 않도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유치인의 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인이 샤워를 할 때도 관리감독 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치장 2층 계단에서 샤워실 내부가 보여 감독을 하는 여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샤워실 내부를 볼 수 있고, 샤워실 이 유치장 문 입구에 위치하여 신장이 큰 사람이 출입할 시 샤워실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샤워실문 윗부분을 투명하게 유지한 것이 유치 인의 자해 및 자살방지를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가 실지 조사를 하던 2008. 9. 9. ○○경찰서에서 샤워실문 윗부분에 불투명 필름을 붙여 샤워실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조치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 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입감된 시간이 심야이고 당시 유치장에 다른 유치인이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들이 색소 섞인 물대포로 몸이 젖어 있던 것이 즉시 샤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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