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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9. 결정

부당한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전화제한은 정신보건법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과, 산책에 대한 그룹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입원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에 입원중인 다른 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우 생활을 잘할 경 우 대화반2, 신뢰반, 자율반, 책임반으로 올려주고 있으나 진정인은 생활을 잘해도 계속해서 대화만 1로 두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1988년부터 괴이한 망상, "돌을 주워먹거나", "어머니를 칼로 찌 르거나 개를 불로 태워 버리는" 등의 와해된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등의 증 상으로 요양원에 입소 중 2003년 6월부터 본 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로 평소 과대망상(나는 부처다), 피해망상(누나가 밥에 독을 탔다), 충동적 행동 의 가능성 등의 증상이 많은 환자이다. "자신은 생활을 잘하는데 신뢰반 등 상위 반으로 못 올라간다"는 환자의 주장은 "피해 망상적 사고"로 환자의 증 상이며, 진정인의 병동생활은 "대화1반"의 상태에서 향상됨이 없어 권익보호 체계에서 상위 반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 태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룹별 분류 방법은 각 방 조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치료 팀 회의를 거쳐 매주 조정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참조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진정인 답변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기관 환자 권익보호체계> 1) 피진정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 표와 같이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자의 그룹별 이동은 매주 치료팀 회의를 거쳐 조정 된다. 2) 진정인의 경우 대화반1 그룹으로 용돈관리, 재활교육, 산책 주2회, 직 업재활의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3) 사랑방의 경우 권리체계의 최하위 그룹으로 전화는 주2일로 제한하고 있고 산책은 주1회, 필기도구사용 부분가능, 외박외출 부분가능, 용돈관리, 재활교육, 직업재활의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외 대화반 2부터 책임반 까지는 주 산책 횟수가 1회씩 증가하고 있다. 반 역할 면회 편지 필기도구 전화 산책 외박외출 용돈관리 재활교육 직업재활 사 랑 반 신 체 적 정 신 적 자기조절이 안 되는 상태 가능 가능 부분가능 주2일 주1회 이상 부분가능 제한 제한 제한 대 화 1 반 개인위생이 가 능ㆍ감정조절이 안되는 상태 가능 가능 가능 매일 주2회 이상 가능 제한 제한 제한 대 화 2 반 스스로 개인위 생가능ㆍ 수동 적 병실활동참 여 가능 가능 가능 매일 주3회 이상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신 뢰 반 병실활동에 자 발적 참여, 타 환우를 돕는 역 할 가능 가능 가능 매일 주4회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자 율 반 입원시 힘들었 던 점을 해결하 고 재활 가능상 태 가능 가능 가능 매일 주5회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책 임 반 솔 선 수 범 하 고 모범적인역할 가능 가능 가능 매일 주6회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나.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제45조 (행동제 한의 금지)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 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 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환자를 여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기본권의 일부 를 제한하는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재활교육, 직 업재활은 의료적인 부분으로 이를 입원환자의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고, 또 한 용돈관리 역시 사랑반 및 대화1반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신조절 및 감 정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용돈관리를 제한하는 피진정 인의 조치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다 만, 사랑방의 경우 전화사용을 주 2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23조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치료 상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고 려하지 않고 환자상태를 그룹별로 나누어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는 정신보 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책의 경우 사랑방은 주 1회, 대화1반은 주 2회, 대화2반은 주 3회, 신 뢰반은 주 4회, 자율반은 주 5회, 책임 반은 주 6회로 높은 등급일수록 1회 씩 산책을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환자의 치료행 위와 산책 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또한 입원환자의 가장 큰 기본권 중 하나가 자유산책이나 운동 등 신체의 자유임을 볼 때 환자의 개별상태에 따른 산책이 아닌 그룹별로 횟수를 제한해 산책을 시행하는 방 법은 입원환자에 대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 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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