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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25. 결정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피진정인 2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도중 전투경찰 역할에 대한 회의로 20××. ××. ××.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하고 인터넷에 관련 글을 게재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20××. ××. ××.부터 위 부대로부터 인 터넷.전화사용 금지와 면회제한 및 생활실과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행 동의 제약 등을 당해왔으며, 20××. ××. ××.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 하여 15일간 영창에 구금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부대에 복귀한 이후인 20××. ××. ××.과 20××. ××. ××. 선임병들에 의하여 구타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구타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징 계에 처하겠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 ××. ××.부터 2개월간의 면회제한, 인터넷 이용금지 및 외출외박 금지의 공적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 ××. ××. 부터 징계와 공적제재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하다가 20××. ××. ××. 병원으로 후송된 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 립된 상황에 처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부과한 부당한 공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타 부대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현재 형사고발사건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방어권 행사 등에 제한받 고 있다. 많은 부대원들로부터 왕따 및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위 부대측에서는 이를 방조하여 왔다. 부당한 징계 및 공적제재 등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복무가 힘든 실정이니, 육군과 유사한 업무를 수 행토록 해 준다면 사명감 있게 근무할 계획이다. 나. 피진정인 2(제000 전경대장 ○○○) 1) 그동안 피해자는 진료를 이유로 한 근무열외나 병가 등 불성실한 복 무생활을 해왔고, 정치.사회적 문제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왔다. 영창집행은 초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시명령에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것은 피해자의 구타유발에 따른 것으로 가해자들에 대하여는 영창 등 을 집행하였다. 많은 대원들이 자술서를 통해 피해자의 성추행 혐의를 지적 하였기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2) 2개월간 면회제한.인터넷 이용금지 및 외출외박 금지는 인터넷상에 난상토론을 제기하고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공적제재 에서 공정하게 결정한 것이며, 피해자가 불성실한 생활로 대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대부분의 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다. 3) 부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피해자의 타 부대 전출문제는 상급청에 건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진정인 2의 진술서 및 전화보고서, 관계기관들의 전화보고서 및 보도자료, 피진정인 2가 제출한 징계서류 등 관련자료, 경찰청의 전의경 제도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는 민주노동당 대의원 및 고건닷컴 우민회 활동을 하였고, 성 공회대학교 재학 중 20××. ××. ××. 육군으로 입대하여, 같은 해 ××. ××. 전 경으로 복무전환되어 20××. ××. ××. 현 부대에 배치되었으며, 20××. ××. ××. 전역예정이다. 피해자는 촛불집회 등 시위진압에 동원되지는 않았다. 2) 피해자는 20××. ××. ××.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환복무 해제 등 3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조사 중에 있고, 같은 해 ××. ××. 피해자가 소속 소대 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관한 피진정인 2 명의의 고소장이 용산경찰서에 제출되어 경찰 수사 중에 있다. 3) 피해자는 20××. ××. ××., ××. 초소근무 중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와 같은 해 ××. ××. 공관근무 지정명령을 거부하고 단식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 로 같은 달 ××.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같은 달 ××.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4) 피해자는 영창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20××. ××. ××. 21:50경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머리 등을 6~8회 구타 당하였고, 다른 선임병에게도 같은 달 ××.과 ××. 두 차례 정강이 등을 가격 당하였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영창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도 구타유발 등의 이 유로 같은 달 ××. 1박2일의 공적제재 프로그램이 처분되었다. 나. 공적제재 부분에 관하여 1) 「전투경찰대설치법」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별도 규정 은 없으나, 경찰청의 전경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에 따라 피진정인 1 및 ○○ 지방경찰청 4기동대장은 각 부대에 "공적제재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시달 하였다. 그 내용은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복무기강 문 란, 근무태만 행위 등에 대하여 부대별로 "공적제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단발.우발적 복무 위반자는 공제제재 유형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단 기간(1일내)에 실시하고, 상습 복무위반자는 공적제재 운영 프로그램(2박3 일)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공적제재 유형으로는 참선.반성문 작성.제식 훈련.구보.PT체조.사회봉사 및 환경정리를 하도록 하되 이는 공적제재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위 지침에 따라 20××. ××. ××. 피진정인 2는 내부 방침을 정하여 제재 종류를 외출정지.식기사역.중대사역으로 하는 내부지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 ××.에는 대원참여고충위원회를 개최하여 "외출 및 인터넷 통한 복무규율 위반 시 처리방법"을 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유치장에서 복귀한 당 일인 같은 달 ××. 공적제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 ××. 인터 넷 상에 길거리 토론을 제안하고 경찰 되고송을 게시하는 등 물의를 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 ××.부터 ××. ××.까지 2개월간 면회제한(가족 및 변호인 제외).인터넷 이용 중지 및 외출외박 제한을 공적제재로 결정하 였다. 현재 피해자는 전경 2명과 1명의 경찰관이 24시간 통제 보호활동을 하고 있어 외부접견 및 통신 등이 제한된 상태이다. 다. 타 부대 전출에 관하여 1) 경찰청 "20××년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중 구타.가혹행위 근절 지침에 의하면, 구타.가혹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간주하여 가해자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구타.가혹행위의 피해자는 따돌림.보복위해 대상자가 되지 않게 특별보호 대상자로 선정.관리하도록 하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타 부대 전출 등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토록 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 ××. ××. 피해자 소속 소대원 37명을 대상 으로 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대원들은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으며 타 부대로 전출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입장 이다. 같은 소대 후임병 역시 “피해자는 대부분의 대원들에게 왕따를 당하 고 있고 대부분 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진정 인 2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의 대원들과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진술 하고, 피해자도 “80 ~ 90%의 전경대원 및 직원으로부터 왕따 등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공적제재의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급 경찰청에서 시달된 지침은 공적제재의 구체 적 방법과 종류를 유형화시켜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부대 측에서도 스스로 공적제재 과정 및 방법을 유형화하여 부대 방침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영창에서 복귀하기 전날인 20××. ××. ××. “외출 및 인터넷 복무규율 위반 시 제재 방법“을 새로이 결정하고 피해자가 영창집행을 마친 당일인 같은 달 ××. 공적제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새로운 제재방법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공적제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상급청의 기본 운영지침을 벗어난 행위로서 지휘권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 판단된다. 설사 피해자의 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되어 제재가 불가 피한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진정인 2의 주장대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94조 제3항에 의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공적제재는 가능한 기한을 넘어선 과도 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공적제재는 상급청의 운영지침을 위 반하여 부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헌법」제12조에 정한 적법절차 원리 및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 정한 표현의 자유 및 제10조에 정 한 행복추구권(일반적행동자유권) 등의 피해자에게 보장된 인권을 계속하여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피해자 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인권 위원회는 피해자가 소속하고 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긴급구제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금지 및 외출외박 제한 을 중지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 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타 부대 전출의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부대 소속의 선임대원들로부터 구 타를 당하였고 성적소수자로서 자기정체성을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대원들로부터 성추행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감정과 감내 하기 힘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따 돌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동료대원들 역시 피해자를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대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과 인내를 수인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 자신의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를 위할 뿐만 아니라 동료대원들의 복무환경을 위해서도 피해자를 다 른 부대로 전출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고 판단된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전경이 형사사건 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이와는 달리 경찰청에서 시달한 2008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중 구 타.가혹행위 근절지침에 따르면, 구타 피해자가 따돌림.보복위해 당사자 가 되지 않게 특별관리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타 부대로의 전출 등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현재 부대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이며 아울러 성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위 규칙과 위 지침을 어떻게 서로 조화 롭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차치하고 피해자의 성추행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당사 자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져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조사 및 소추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는 이상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위 지침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 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구제조치로서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를 조속히 다른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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