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교)
요지
[1]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사범인 진정인이 "가족만남의 집" 이용신청에 대해서 교도소 측이 형기산정 시 장기 기준으로 형집행률이 70%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용승인을 불허한 것은 행형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기형의 경우 형기 계산시 단기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특별히 장기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를 기준으로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리 오해의 잘못에 기인된 것으로서 진정인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임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한 후,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형기 산정시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를 그 기준으로 할 것을 명문화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1. 진정인은 경 만 세인 소년사범으로 단기 년에 장기 년의 부정기형을 선 2000. 11. 19 7 10 고받고 수용중이던 가족만남의 집 이용신청을 했으나 장기 기준으로 형집행률 2005. 6. " " , 이 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용승인이 불허되었는 바 이는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를 70% ,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기준으로 형집행률을 산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 . 나 피진정인 . 가족만남의 집 운영 목적은 출소전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이다 1) . 형집행율의 상대적 차이가 대상자 선정요건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실질적인 형종 2) 료일로서 의미를 갖는 장기형을 그 집행율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진정인은 장기형을 기준으로 현재 집행율이 로 대상자로 선정된 타 3) 2005. 7. 1. 51.7% 수형자의 평균집행률 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기에 출소 전 사회적응능력 배양이 (76.2%) 라는 동 제도의 주요 취지상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관계법령 3. 가 소년법 . 제 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1 ( )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 이라 함은 세 미만의 자를 보호자 라 함은 법률 2 ( , ) " " 20 ," " 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 조 부정기형 소년이 법정형 장기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60 ( ) 2 ①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년 단기는 년을 초 . , 10, 5 과하지 못한다 제 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 65 ( ) 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무기형에는 년 1. 5 년의 유기형에는 년 2. 15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분의 3. 3 1 나 보안관찰법시행령 . 제 조 형기계산 법 제 조에 규정된 형기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소년법 제 조제 항의 규 3 ( ) 3 60 1 정에 의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다 행형법 . 제 조 분류 처우 및 귀휴 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분의 무기형의 경 44 ( · ) 1 3 1( ③ 우에는 년 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년중 일이내의 귀휴를 허가 7 ) 1 10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 라 귀휴시행규칙 . 제 조 귀휴의 허가요건 행형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 2 ( ) 44 3 ④ 어서 부정기형은 단기를 그 형기로 본다. 마 사회보호법시행령 . 제 조 형기의 계산 법 제 조제 호에 규정된 형기는 다음에 의한다 2 ( ) 5 1 . 소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3. 60 1 한다. 바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제 조 책임점수 책임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과 년을 초 23 ( ) , 20 ② 과하는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년을 그 형기로 한다 20 . 사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 제 조 대상자 소장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선정하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 4 ( ) 1 을 허가할 수 있다. 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써 그 형기의 무기형은 년 을 경과하고 누진계급 급 1. 1 1/3( 7 ) 3 이상인 자 보호감호 집행중인 자 2. 기타 수용자 처우 및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인정 사실 4. 가 기초사실 . 진정인 생 은 소년법상 소년 신분으로 강도강간죄 사건 1) (1980. 10. 21. ) " " 2000. 10. 24. ( 발생일 로 단기 징역 년 장기 징역 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2000. 3. 20.) 7 , 10 . 진정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 2) 2005. 7. 13. 00 . 나 인정사실 .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심사 심사일 기록에 의하면 다음 1) ( : 2005. 6. 29.) , 『 』 과 같다. 가 관련근거 예규교화 호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 ( 674 , , 2003. 10. 6.) 나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제 조 대상 수형자 선정요건 ) 4: 제 조 제 호 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써 그 형기의 무기형은 년 을 경과 (1) 4 1 : 1 1/3( 7 ) 하고 누진계급 급 이상인 자 3 제 조 제 호 기타 수용자 처우 및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4 3 : 다 심사대상자 선정기준 ) 형기 년 이상 누진급수 급 이상인 자로 전문학사 학년에 재학중인 수형자 (1) 5 , 2 , 2 보고문 제출자 (2) 라 심사대상자 명 ) :22 전문학사 년 명 (1) 2 : 18 보고문 제출자 명 (2) : 4 가족만남의 집 이용 선정 대상자 기준는 다음과 같다 2) (2005. 7. 1. ) . 가 명중에서 명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 명 부 ) 22 13 ( ), 9 ( ) 可 否 나 가족만남의 집 이용이 허가된 수용자들의 평균 형집행률은 최저 형집행율은 ) 76.2%, 최고 형집행율은 64.9%, 86.7% 다 진정인은 부정기형 단기 징역 년 장기 징역 년 을 선고받은 자로서 장기로 형집 ) ( 7, 10) 행율을 산정한 결과 로 가족만남의 집 이용이 불허되었음 단기로 형집행율을 산정하 51.7% . 는 경우 약 임 74% . 판 단 5. 가 행형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기형의 경우 형기 계산시 단 . , 기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귀휴의 경우 형기 계산시 단기를 기준으로 함을 명백히 . , 하고 있으며 소년범을 가석방하는 경우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분의 을 허가요건중의 하 , “ 31” 나로 삼고 있다. 나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 육성을 기하기 위한 소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 , 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특별히 장기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진정인의 형집행률 산정시 단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기준으로 .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리 오해의 잘못에 기인된 것으로서 진정인의 헌법 제 조 행복추 10 구권 및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6.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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