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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7. 결정

부당한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특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전문제조업체인 (주)○○○환경 대표이사인 진정인을 임금체불혐의로 조사하면서 아래와 같 이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05.11.14.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자진출석한 진정 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그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고, 조사 도중에 피진정인 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진정인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사실 로 전화하여 수갑을 채운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그때서야 수갑 을 풀어주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퇴직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면 석방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총 600만원을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지방노동사무소 에 15회에 걸쳐 진정이 제기된 자인데, 진정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환경의 퇴직 근로자인 진정외 @@@ 등 2명은 진정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000만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요지 의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 에게 6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기에 강제수사가 불기피하여 20**. 00. 0.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진정인이 20**. **. **. 자진출석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한 금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진정인은 “지급할 금품 이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위 @@@ 등과의 대질을 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었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진정인은 “체포영장이 별거냐,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느냐”며 고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근 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10여분간 몸싸움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조사과정에 진정인이 임금체불 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퇴직근로자 와의 대질조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도주 우려가 있는 진정인을 ○○경찰서 입감시켰으나, (주)○○○환경의 자회사인 ○○○○(주)의 이사인 진정외 # ○○이 체불금품을 전액 정산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위 @@@ 등도 진정 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담당검사의 석방 지휘를 받아 2006.11.14.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범죄인지보고서, 출석요구서, 수사지휘건의서, 신고사건 처리중간보고서, 소재수사결과보고서, 체포영장 및 확인서, 사건송치서, 수 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회사의 퇴직근로자인 진정외 @@@(2005년5월초 퇴직, 과장) 등 2 명은 2005.5.16. 진정인이 2004.10월분 및 같은 해 11월분, 2005년 5월분 임 금과 퇴직금 등 총 000만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요지의 진정을 ○○ ○○지 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였고, 같은 회사 퇴직근로자인 진정외 @**은 2005.9.7. 진정인이 2005.6월분 및 같은 해 7월분 관리수당 000천원을 미지 급하였다는 요지의 진정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였다. 나. 당초에는 피진정인 @&&이 위 진정사건을 담당하였으나 진정인이 2005.10.21. 위 @&&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사건 담당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가 당초 피진정인 @&&에서 피진정인 $&*으로 변경되었다. 다. 진정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환경은 2003.9월~2005.9월 기간 동안 위 진정사건 이외에 퇴직근로자인 진정외 $&?등으로부터 임금을 체불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총 14에 걸쳐 노동관서에 진정을 당하였다. 라. 피진정인 $&*과 @&&이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005.8.16.~10.20. 기간 동안 총 6회(출석요구일: 8.23, 9.13, 10.7, 10.13, 10.18, 10.24)에 걸쳐 진정인 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5.10.25.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일을 2005.11.2. 14:00경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그날에는 출석하지 않 았다. 바. 피진정인 □□□은 2005. 11.7.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진정 인이 퇴직근로자인 진정외 @@@등의 임금.퇴직금 합계액 764만원과 연장 근로수당 596만원을 지급사유발생일로(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 니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 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하여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 사. ○○지방법원 ^^^판사는 2005.11.9. 진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 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는데, 당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08.5.16.까지이고, 인치장소는 ○○○○지방노동사무소이고, 구금장소는 ○○경찰서유치장이다. 아. 진정인이 2005.11.14. 09:15경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0층건 물중 0층에 소재)에 자진출석하자,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진정인이 지급할 임금이 없다면서 범죄사 실을 부인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 데, 진정인이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부당하다면서 반항함에 따라 주변에 있 던 근로감독관의 지원을 받아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조사도중에 진정인이 체포영장청구검사실에 전화 하여 체포영장집행 요건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수갑을 풀 어준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다. 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조사과정에 체불한 임금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퇴직근로자인 진정외 @@@등과의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 2005.11.14. 12:45경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차. 피진정인 □□□은 진정인 회사 소속 직원이 2005.11.14. 체불임금을 전액정산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퇴직근로자인 진정외 □##등이 진정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자 ○○○○지방검찰청에 진정 인에 대한 석방건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은 2005.11.14. 22:00경에 석 방되었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헌법」제12조,「형사소송법」제197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나. 진정요지 “가”항 「형사소송법」제197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을 종합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기 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 어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는 경찰관은 장기 3년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근로감독관 등 사법경찰관은 체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갑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필요 최소한도내에 그쳐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진정요지 “가”항의 내용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 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진정인이 6차에 걸쳐 출석에 불응하였지만 2005.11.14. ○○○○지방노동사무소에 자진출석하여 도주 우려가 적고, 피진정인 □□□(이하 “피진정인”이라 함)은 자진출석한 진정인이 피의사 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수갑을 채운 바 피의사실 을 부인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규정상 수갑을 채워야 할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헌법재판소 판례(2004헌마49)도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갑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 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구체적 위 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자진출석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봐도 진정인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 의 신체.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할 우려가 있 거나 그 외 수갑을 채우지 아니하면 체포영장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 고 원활하게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피진정인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진 정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항거한 바 있으나 이는 피진정인의 위법한 강 제력행사가 원인이므로 이를 두고 진정인이 소란을 피웠다고 보기 어려우 며, 피진정인이 조사도중에 수갑을 풀어준 것도 피진정인의 자의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는 진정인이 영장청구검사실에 영장집행 등에 대한 항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갑을 풀어준 이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체포영장 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원 활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 정인에게 수갑을 채움으로서 필요 최소 한도내에서 수갑을 사용토록 규정 한「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당해 사건 조사과정에 피진정인이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도 진정인 회사 소속직원인 진정외 신○○ 이 피진정인에게 체불임금 지급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진정인 @@@등도 진 정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사 의 지휘(공소권 없음)를 받아 진정인을 석방하였을 뿐 진정인 또는 진정인 회사의 직원에게 퇴직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압 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진 정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준 수하지 아니하여「헌법」제12조에 의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 진정인 □□□의 소속기관의 장인 노동부장관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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