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2. 17. 결정

부당한 통신의 자유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3. 5. 2.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11. 20.경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불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 5. 2. 진정인을 대면진단한 결과 동문서답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등의 정신과적 증상(조현병)을 보여 진정인의 입 원을 권유하였다. 2)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한 이후 진정인의 모(母)는 진정인이 가족들에 게 전화하여 힘들게 한다며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였 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母)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 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어 감에 따 라 진정인의 모(母)에게 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을 해제하자고 권유하였으 나, 보호의무자는 “전화를 받으면 감당이 안된다.”며 반대하였다. 3) 이에 “환자가 전화제한 문제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고 써오고, 퇴원을 위하여 보건소에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보내려 하니, 담당의사 로서 진정인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진정인 의 모(母)에게 반복하여 말하였고, “이러한 민원이 반복되면 담당의사로서 치료의욕이 없어지고, 환자를 가능하면 빨리 퇴원시키고 싶다”는 말과 “진 정인처럼 증상이 나아져서 상황판단 능력이 회복되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하는 환자는 퇴원에 대한 집착이 심하므로 담당의사로서 환자에게 치료적 도움을 주기보다 환자와 의사간의 치료적 관계가 부정적으로 악화되기 쉽 다”는 말을 하며, “본원에서의 입원치료가 어려우니 갈만한 다른 병원을 알 아보시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퇴원을 시켰으며 좋겠다”고 하자, 진정인의 모(母)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4) 진정인의 모(母)가 진정인과 통화하여 “치료를 잘 받고 좋아지면 퇴 원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자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와 퇴원심 사청구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담당의사인 본인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퇴 원심사청구를 하려고 하였던 이유인 전화제한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참고인 1)◎◎◎ (이 사건 병원의 수간호사) 2013. 11. 19. 진정인이 서신을 가져와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해 달라 고 하여 담당 주치의인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서신을 발송 하지 말고 병동에 보관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다음날인 11. 20. 당직 간호사 로부터 피진정인이 전날 오후에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진정인의 서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2013. 11. 20. 진정인이 찾아와 담당 주치의인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 원회에 보내려는 진정인의 서신을 보내주지 않고 가져갔다며 억울해 하면 서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한 뒤 피진정인에게는 보여주지 말고 발송해 달 라고 부탁하였다. 다음 날 당직 간호사로부터 “피진정인이 전날 오후에 진 정인과 면담을 한 후 퇴원심사청구서를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 었다. 2)▣▣▣ (☆☆시 보건소)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는 2014. 1. 16. 우편으로 접수되었고, 다음 날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어 같은 달 20. 진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입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일지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5.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이 “신경과민 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원이 필요함”의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母)가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3. 11. 19.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를 작성 하여 수간호사인 참고인 1)에게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피진 정인은 진정서를 발송하지 말고 병동에 보관해 둘 것을 지시하고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3. 11. 20. 수간호사인 참고인 1)에게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면담을 한 후, 당직 간호사에게 진정인이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일자 불상경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내려 고 하였던 사실과 보건소에 퇴원심사청구서를 보내려고 하였던 사실을 진 정인의 모(母)에게 알리면서 진정인의 퇴원을 권유하였고, 진정인의 모(母) 는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서와 퇴원심사청구서를 보내지 않도록 설득하 였다. 마. 진정인의 진정서는 2013. 12. 27. 위원회에 접수되었고, 퇴원심사청구 서는 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4. 1. 14. 피진정인이 진 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여 다음날인 15. 우편으로 발 송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행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발송하려 하였던 “퇴원심사청구서”란 「정신보건 법」제29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문서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퇴원심사청 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는 퇴원심사청구서의 제공과 발송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진정 인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소속 직원들 은 진정인의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할 의 무가 있고, 이 밖에 「인신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들 문서의 발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적 필요 성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3. 11. 19.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려고 하였던 진정서와 같은 달 20. 보건소에 보내려고 하였던 퇴원심사 청구서를 발송하지 말도록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 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母)가 진정인을 설득하여 진 정인 스스로 보내지 않기로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원하는 진정인의 모(母)로서는 피진정인으로 부터 진정인의 민원을 이유로 퇴원을 권유 받게 되면 진정인에게 민원을 포 기하도록 설득 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퇴원을 원하 는 진정인으로서는 모(母)의 말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진정인과 진정인의 모(母)는 피진정인의 권유를 따를 수 밖에 없 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며, 피진정인은 담당 주치의로서 그러한 상황을 충분 히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진정서와 퇴원심사청구서를 보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진정인의 결정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母)를 통하여 진정인의 발송 요구를 철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서와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보류 하도록 지시한 다음, 진정인의 발송 요구를 제3자를 통하여 철회시킨 행위는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진정권과 「정신보건법」 제29조의 퇴원심 사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의 업무상 지휘·감 독자인 이 사건 병원장과 관리·감독기관인 △△△도 ☆☆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소속 직원들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