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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9. 결정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요지

00고등학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제49조의 징계의 방법과 제57조의 훈계·훈육 지도 방식이 중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 규정 제57조 3항의 ‘특별과제’를 ‘상·벌점 세부 기준’과 다르게 부과하거나, 수업시간 중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안전지도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는 20xx. x. x. 교복 재킷 대신 일반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벌점 1점과 1교시에 학교 내 봉사(청소) 조치를 받았다. 학교규칙에는 벌점 10점 이상일 때 학교 내 봉 사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점 1점인 피해자에게 1교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에 대한 학교내 봉사(청소) 부과는 징계가 아닌 훈계ㆍ훈육의 과정 으로 학생을 지도한 것이다.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생활안전지도부에서는 20xx 년 1학기 초부터 20xx년 4월까지 교복 착용 지도를 계속해 왔다. 처음 2주 정도는 훈화지도, 3월 마지막 주 부터는 1교시 학교 내 봉사(청소), 4월부터 는 벌점을 부과함과 동시에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봉사(청소)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벌점과 학교내 봉사(청소)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 하였으나 4월 동안 교복착용 위반 학생들에게 벌점과 학교 내 봉사(청소)를 함께 부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선택이 교사의 재량에 있음을 설명 하여 납득시켰다. 피해자에게 청소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스스 로 3교시 중 청소를 하겠다고 하여 1층 복도 청소를 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xx. x. x. 등교 중 복장불량(교복 자켓 미착용)으로 학생생 활평점(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벌점 1점을 부과 받고 학교 내 봉사(청소)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봉사(청소)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고 당일 1 교시와 2교시 담당 교사들과 상담을 하고, 3교시는 부과된 청소를 수행하면 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서 20xx. x. x. 이전에는 학교규칙 위반으로 벌점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제49조(징계의 방법)와 제50조(징계 시 부과 내용), "학내 생활지도 세부지침" 제10조(교내 봉사)를 종합하면, 학교 내 봉사활동은 학생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생활지도부교사들의 협의로 결 정할 수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56조(훈계·훈육), 제3항(특별과제 부 과), 제4항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에 의한 벌점부과 및 "그린마일리지 (상벌제) 시스템 운영 계획"에 의하면, 학생생활지도 교사는 벌점 10점(누계)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라. 피진정학교의 학교규칙 위반 및 처벌현황(20xx. x. x. ~ x. xx.)을 살펴 보면, 학교규칙 위반으로 인한 벌점 부과 학생은 230명이며, 이중 복장규정 위반의 경우는 128명이다. 복장규정 위반학생에 대한 학교 내 봉사(청소)는 3월 말부터 부정기적으로 수회에 걸쳐 1교시에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진정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복장규정 위반으로 수회에 걸쳐 1교시 수업에 참여 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 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 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 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및 학습자로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 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 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 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 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나, 다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제49조 의 징계의 방법으로 교내 봉사활동 부과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56 조의 훈계와 훈육의 방법에도 교내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는 학생과 훈계·훈육을 받아야하는 학생의 과실 정도가 다 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동일한 방식의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위 규정의 불합리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 정」제57조(훈계·훈육)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텔시스템에 의하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교내 봉사활동를 부여할 수 있는데, 벌점 누계가 1점 인 피해자에게 교내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것은 「학교생활규정」에 부 합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마.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봉사 활동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피해자의 항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거나 숙고하지 않고 학교 의 결정 사항임을 이유로 곧바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피해자 스 스로 수업 중 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1교시에 주로 봉사활동이 실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게 수업 중 봉사 활동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복장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벌점 부과 외에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훈계·훈육의 효과는 결국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 조 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위와 같이 학교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봉사 활동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 한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생활규정」 등을 자의적 으로 적용하여, 피해자와 같이 일회성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청소를 하도록 한 행위는 학습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 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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