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
요지
야간조사는 지속시간과 방법, 건강상태,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가혹행위가 될 수 있고 조사를 받는 사람의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점, 성인 피의자의 경우도 야간조사를 할 때는 위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 2, 4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자들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보호자들의 동의도 받은 바 없이 야간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중학교 학생 ○○○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11명의 동급 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201X. X. X.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항 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정인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 전담기구를 설치하 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학교폭력 가해자 가 되게 하였고,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그 후 며칠에 걸쳐 회의록 내용을 자의적으로 발췌하였고, 3) 201X. X. XX.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성문만 쓰면 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다음날 진정 인들을 학교에 모이게 한 후 5가지 처벌이 내려졌으니 수용하라고 하였으 며, 4) 위 5가지 처벌사항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보하였고, 5)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고, 6) 진정인들 및 피해자 들에게 "재발방지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기말고사 시험기간 중이라 급식을 하지 않아 점심을 먹 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너희 때문에 교직원 회식을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회식비를 내라”고 하였고, 컵라면에 물을 부으며 너희는 냄새나 맡으라며 조롱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다음날 피해자 2에게 학 교폭력 가해자로서 "또래 상담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탈퇴를 강요하였다. 라. 피진정인 4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사안과 관련없는 ○○ ○ 학생을 제일 먼저 진술하게 하는 등 ○○○ 학생과 피해자들이 마치 같 이 행동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였고, 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학교폭력지 역위원회의 재심 결과인 "사회봉사" 조치를 알리지 않고 행정심판을 준비하 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학생지도부실로 불러 행정심판을 해봐야 소 용이 없다며 당장 사회봉사 할 것을 종용하였다. 마. 피진정인 5는 1) 피해자 2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안녕하냐? 나는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하였고, 2) 교내 합창경연 대회 연습 중이던 피해자 2의 배를 주먹으로 치며 “야! 어제 너희 엄마도 학교 왔었다며!” 라고 말하여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3) 피해자 2의 모가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차에 태워 교문 앞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 려준 것을 보고 피해자 1과 피해자 2에게 누가 태워줬는지 말하기 전에는 학교에 들어 갈 수 없다면서 교문 앞에 세워놓아 1교시 시작 직전에야 학 교로 들어가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 6은 1) 201X. X. ○○○이 1차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뒤 한 ○○과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매일 불러 한○○과 친하게 지낼 것을 강요하여, 결국 201X. X. XX. 피해자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특 정되었는데도 이와 같이 학생지도를 잘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2) 20XX. X. ○○○이 1차 학교폭력 신고를 할 때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수차례 진술서를 쓰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보호자 인 진정인 1과 진정인 2에게 알리지 않았고, 3) ○○○이 정서검사 결과 자 살충동과 우울·불안 요인이 높은 학생이라며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를 다른 학부모들에게 발설하였다. 사. 피진정인 1, 2, 4는 201X. X. XX. 피해자들이 ○○○과 ○○○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것을 부당하게 묵과하였다. 아. 피진정인 2, 4는 201X. X. XX. 밤 12시 넘어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잠 그고 학생부실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를 진정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 1(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해당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전담기구의 책임교사 등이 조사하여 종 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자의적 발췌도 없었고, 3)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는 회의록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등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교내봉사 3일"이었고, 4) 위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5) 위 조 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 의하여 결정한 내용이었고, 6) 피해자들에게 "재발방지서약서" 등을 요구한 것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나. 피진정인 2(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에게 "이번일 신고하 려면 시험 끝나고 해라"라고 했니? 그 정도로 중요한 시험인데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되잖아? 너희나 선생님들이나 모 두 점심도 못 먹고 있잖니? 언제까지 그런 태도로 시간 끌거니?” 정도의 말 을 했으며, 이는 시험 준비를 독려하고자 한 말이고, 당시 신장이식 수술을 하여 예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 식사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 는데 조사를 받는 학생을 두고 식당에 갈 수 없어 몸에 좋지 않은 라면이 라도 먹어야 했다. 다. 피진정인 3(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또래 상담반은 한번 정해지면 전입·전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변동이 불가능하여 교사가 임의대로 중도 탈퇴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탈퇴 강요는 있을 수 없다. 라. 피진정인 4(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해자들 관련 사안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서 논의되어, 1학년 1반인 ○○○ 학생을 앞줄에 세운 것으로 학교폭력 사 건을 조작한 적 없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교 사로서 학생에게 인지를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진정요지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다. 마. 피진정인 5(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1) 학생들의 인사를 받는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당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걱정, 가해 학생에 대한 우 려 등으로 진정요지처럼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2) 당시 피해자 2에게 학교에 부모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면 해당 학생이 눈에 띄게 떠들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되며,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들 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에 오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신데 학생 스스로 조금은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였을 것이나, 학생 들을 주먹으로 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3) 평소 학부모들이 혼잡한 교문 근 처에 정차해서 학생들을 내려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고, 교문 근처에 차를 정차하고 내리는 학생이 있으면 교문 가까이 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키고 있으나, 모든 담임교사들은 1교시 시작 전 교육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교시 직전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 실이 아니다. 바. 피진정인 6(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1)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본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과 잘 지내 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2) ○○○이 학교폭력 피해자로 신고를 한 날, ○○ ○의 어머니가 신고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 이었기에 진정인들에게 섣불리 연락할 수 없었고, 다음날에는 관련 학생들 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게 한 후 ○○○의 부모와 저녁 늦게 상 담을 하여 오후 09:30경 종료되었기에 진정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여, 그 다음날 연락을 한 것이고, 3)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한 분이 별것 도 아닌데 사건을 크게 만든다는 말을 하여, 가벼운 장난도 받아들이는 사 람에 따라서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은 여리고 방어기제가 높아 더욱 아프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 신상정보를 누설하지는 않았다. 사. 피진정인 1, 2, 4(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2012. 7. 16.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과 ○○○의 가 해 행위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이미 처리된 안건으로 보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아. 피진정인 2, 4(진정요지 아항에 대하여) 시험기간과 주말이 겹쳐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일자가 201X. X. X.~201X. X. XX. 단 5일이었고, 학급 단합대회가 끝난 후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X. X. XX. 21:00~21:30경부터 피해자들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야간조사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사전 통보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당 일 진정인 1과 피해자 2의 어머니 등 7여명의 학부모가 조사에 참석하였다. 조사가 종료된 시간은 기억나지 않아 당시 조사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문의 한바, 조사받은 학생들이 23:00경에 귀가조치 받았다고 했다. 통상 업무 종료시간인 16:30 이후로 모든 현관문을 봉쇄하므로 당일에 만 고의로 문을 잠근 것은 아니고, 용무가 있어 내교할 경우 외부에서 벨을 누르고 출입할 수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교육지원청 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X. X. X. 학생 ○○○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동급생 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사실관계확인서를 받 고, 이를 201X. X. XX.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나. 위 ○○○의 학교폭력 사건 접수 후, 201X. X. X.~201X. X. X.은 2012 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기간이었고, 201X. X. X.~201X. X. X.은 주말이 라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까지 조사 가 가능한 기간은 201X. X. X.~201X. X. X.이었던 상황 하에서, 피진정인 2 와 피진정인 4는 201X. X. XX. 학급 단합대회가 종료되고 21:30경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바, 조사 종료 시간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엇갈리나 최소 23:00경까지는 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때 야간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인 사전 통보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2. X. XX. 피해자들에 대하 여 "서면사과(학생, 학부모), 재발방지서약서, 교내봉사 3일"의 조치를 내리 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진정인 1은 위 결정사실을 201X. X. XX.자 문서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에게 통보하였으나, 이 때 피해자 1에 대한 문서 발송이 누락된 사실이 있 고, 또한, 위 문서 내용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재심절차 등 불복수단 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라.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의 학부모가 위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201X. X. XX.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사회봉사 5일"로 변경하여 결정하였고, ○○도교육 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처 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재발방 지서약서 등의 조치는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의에 의거 "사 회봉사 5일"로 변경됨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보아 201X. XX. XX. 이를 각하 하였다. 마. ○○○○○교육지원청은 피해자 2의 모가 위 진정요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1X. X. XX. ○○○과 ○○○의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인정된다며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4에게 "경고" 조 치를 하고 ○○중학교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전담기구란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조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기구로, 피진정인 1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받 고 이 자료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담기 구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부분 및 전담기구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경 우이므로 기각한다. 2) 진정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진정성을 의심하나, 피진정 인 1의 임의적 회의록 발췌 등은 정보공개 관련 민원 사안으로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성문만 쓰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5가지 처벌이 내려졌다고 통보 했다는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교 내봉사 3일"의 조치가 내려졌으므로,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 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각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를 누락하였다는 부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명,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 재심절차 등 불복수단 등이 기재된 문서로 시행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를 알리면서 문서에 담당자 성명과 연락 처, 재심절차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고 또한, 피해자 1에 대한 서면통 보를 누락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조 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 6) 재발방지서약서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인 "재발방지서약서" 등의 조치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결과 "사회봉사 5일"로 변경됨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별도의 구 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마항의 2)항, 바항의 2)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그 외 진정의 내용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마항의 1)항 및 3)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바항의 1)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6이 피해자들에게 ○○○과 사이좋게 지낼 것을 강요하였다 는 부분은, 이는 교육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해자 들이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할 때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바항의 3)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6이 ○○○의 개인 신상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부분은 진정인 의 자녀들을 피해자로 하는 이 사건에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 로 각하한다. 바.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과 ○○○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건에 대하여 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피진정인 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인정된다며 피진정인 1, 2, 4에 대하여 "경고" 등 의 조치를 한 바,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아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 4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21:00~23:00 경 야간조사하였고, 이를 진정인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 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당사국에게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한 적절한 감독과 지도, 휴식권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0조가 보장 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휴식권이 포함되며, 경찰청 훈령인「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는 경찰관이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 즉, 자정부터 06시까지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 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서식에 의한 동의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야간조사는 지속시간과 방법, 건강상태,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라 정신 적·육체적 가혹행위가 될 수 있고 조사를 받는 사람의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점, 성인 피의자의 경우도 야간조사를 할 때는 위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 2, 4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자들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보호자 들의 동의도 받은 바 없이 야간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 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2, 4의 고의성을 인정 하기 어렵고, 이는 학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피진정인 2, 4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 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피진정인 2, 4를 포함하여 학교장인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의 담임교사 6에 대하여 학 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 시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고, 또한, 교육부장관에게는 학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와 관련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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