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학교폭력 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요지
학교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혀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대책 수립과 관련 당사자에게 적정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최후의 수단이거나 긴급한 수단이어야 함. 그런데 피진정인은 폭행 가해자를 찾는데 있어,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을 통해 용모나 복장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개별적 상담을 실시해 볼 수 있었고, 이미 학기 초에 확보된 소속 학생들의 사진이 있어 이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에도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모색해 볼 수 있었고,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를 임의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20xx. x. x.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김○ 을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인 권을 침해하였다. 가. ○○○○초등학교장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폭력 가해자임이 확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 력대책위”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학부모인 진정인을 동 위원회에 참석시키 지 않은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해자의 하교시간, 친구의 증언, 아파 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김○을 폭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피진정인들은 김○과 목격자들의 주장만으로 피해자 를 폭력 가해자로 취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치료 상담을 받았 다. 나. 김○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2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서 20xx. x. xx. 피해자와 상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 까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 취급하였 다. 다.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20xx. x. xx. 피해자를 포함한 담 당 학급(6학년 3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김○ 및 목격자 등에 게 제공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20xx. x. xx. 수업시간(영어, 음악)에 피해자를 따로 불 러 김○ 폭행사실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 다보면서 이야기해라. 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인 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진정인의 아들, 20xx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3반 재학생) 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2는 20xx. x.경 피진정인 3과 김○을 참여시킨 자리에서 피 해자에게 “네가 고개를 못 드는구나.”라며 피해자를 "때린 사람"으로 취급하 였다. 2) 피진정인 3은 20xx. x.경 6학년 3반 학생들이 “왜 우리 사진을 찍느 냐? 그 아이(김○)를 (우리 반으로) 데리고 와서 (때린 학생을) 찾아라.”라고 말하였음에도 6학년 3반 남학생 모두의 사진을 찍었다. 3) 피진정인 3은 20xx. x.경 2교시 영어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불러 수행 여행비 도난 사건에 대해 상담한 후 피해자가 김○을 때렸는지 여부를 계 속해서 물었으며, 4교시 음악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의 폭 행여부를 물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초등학교장) 피해자를 가해자로 확정해서 폭력대책위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다만 김○과 2명의 학생이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진정인과 피해자 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여 폭력대책위를 개최하였다. 진정인과 그의 처는 김○과 폭행을 목격한 2명의 학생 중 1명이 판 단력이 부족한 특수아이므로 이들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 해자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2) 피진정인 2(○○○○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는 특성상 학급담임이 아동을 하루 종일 돌보고 있으므로 학생 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일 먼저 학급담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과 생활지도를 위해서 김○의 폭행 피해 확인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김○의 얼굴이 피멍으로 뒤덮여져 있어 매우 심각한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피해 학생이 병약한 저학년생이라 적극적으 로 알아본 것이다. 20xx. x.경 피해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 교실에 들어오면서부 터 계속 왜 택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곳만 보고 있는 지 그 이유를 말 해 봐라.”라고 피해자에게 부드럽게 말했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 이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사 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초등학교 교사) 가)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로부터 김○을 때린 학생이 6학년 3반에 있으나 김○ 이 직접 (다수의 학생들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며, 6학년 3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학급 아동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 뒤 사진 촬영을 해도 좋을 지를 묻자, 학생들은 6학 년 3반이 언급된 사실에 불쾌해 하면서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겠다고 동의하여 한 명씩 남학생들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학생들 사진이 담긴 디지털카메라를 도움반 교실로 가지고 가서 피진정인 2와 폭행사실을 목격한 아동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당시 도움반 교실에는 피 진정인 2, 도움반 교사, 폭행 목격자들만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사진이 공개 적으로 유포될 상황은 아니었다. 담당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수시 로 촬영하고 있고, USB에 학기 초에 찍은 6학년 3반 학생들의 사진화일이 있었으나 그날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사진을 찍은 것이다. 나) 진정요지 라항 관련 20xx. x. x. 6학년 3반에서 발생한 수학여행비 절도사건과 관련하 여 20xx. x. xx. 피해자와 절도행위를 한 학생을 면담했다. 위 절도사건이 있었음을 안 20xx. x. x.에는 절도행위를 한 학생이 이미 귀가한 뒤였고 집 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당일에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 후 수업일인 x. xx. 오후에는 피해자와 관련한 폭력대책위의 개최가 예정되 어 있었기 때문에 교과전담시간을 활용해 피해자와 면담한 것이다. 면담시 간은 피해자와 진정 외 절도사건 연루학생을 따로 면담하였고 각 1시간 정 도씩 상담했다. 피해자와 면담 중, 피해자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야기하라.”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자꾸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표현은 수업 중에도 자주 사용한 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정ㅇㅇ(ㅇㅇ초등학교 특수교사, 전 ○○○○초등학교 근무)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김○과 오○○는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시간 개념이 희박하나, 사람을 인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들은 참고인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김○을 폭력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2) 참고인 김ㅇㅇ(200x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3반 재학생) 피진정인 3은 20xx. x.경 2학년 동생을 때린 사람을 찾기 위해 필요 하다며 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찍었다. 범인을 찾겠다고 사진을 찍는 것이었 으므로 참고인은 아무런 불만 없이 사진을 찍었고 다른 아이들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3) 참고인 이ㅇㅇ(200x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3반 재학생) 피진정인 3은 20xx. x.경 2학년 동생을 때린 사람을 찾는다며 반 아 이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때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셨으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은 폭력 가해자를 찾기 위해 6학년 3 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찍었으나 참고인은 결백했으므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 진을 찍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제출자료(피해자의 진술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기한 민원서류 사본, 피진정인 2와 3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서, 상담확인서, CCTV 사진,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 출자료(폭력대책위 개최 결과, 절도사건 개요, 김○ 관련 사건 개요, 특수교 사의 목격자들에 대한 견해, 김○ 관련 상담기록부, 폭력대책위 재심의 거 부 처분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폭력대책위 회의록 등), 참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은 20xx. x. x. 머리가 찢 어지고 얼굴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고 3일 간 결석했다. 동 부상자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박△△은 김○이 맞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달 x. 및 xx.경 3학년 4반 오○○도 같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오○○는 김○을 때린 학생이 6학년 3반 학생이라고 말했다. 나. 20xx. x. xx. 피진정인 2는 6학년 3반 담임인 피진정인 3에게 김○을 폭행한 학생을 찾고자 한다며 6학년 3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요구했다. 피진 정인 3은 소속 반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는 이유를 설명한 후 디지털카메라 를 이용해 남학생들을 한 명씩 촬영하였다. 이어 피진정인 3은 동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피진정인 2와 도움반 교사, 폭력장면을 목격한 박△△.오○ ○, 부상 학생 김○에게 보여주었다. 동 사진을 본 목격 학생과 부상 학생 은 김○을 폭행한 가해자로 피해자를 지목했다. 다. 피진정인 3은 20xx. x. xx. 오전 영어시간 및 음악시간을 이용해 피해 자와 면담했다. 라. 피진정인 1은 20xx. x. xx. 폭력대책위를 개최했다. 동 대책위에서는 ①김○의 피해 정도, ②피해자가 김○을 폭행했다는 목격과 진술이 있었던 사실, ③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김○과 피해자의 모습 및 하교 시간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정인이 주장한 사 실, ④피진정인 1 등이 김○의 부모와 진정인 간에 화해를 권유한 결과 부 상자의 부모는 화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누명 을 끝까지 벗기겠다고 주장한 사실 등이 보고되었다. 마. 20xx. x. xx. 개최된 폭력대책위에서 김○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피 해자로부터 맞은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나 더 이상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 고 하였고, 진정인은 피해자가 김○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서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 해자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해 시시비 비를 가려줄 것을 폭력대책위에 요구하자 동 대책위 위원들은 폭력대책위 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며 그럼 경찰에서 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진정인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동 폭력대책위에서는 김○의 부모와 진정인이 화해하기를 수 차례 권고하였으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결백을 주장하며 화해에 응할 수 없 다고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법률 제7849호, 2008.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임을 뜻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 마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폭력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당 사자(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언급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의 명예와 관련 된 사안에 해당하고 폭력대책위가 특정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학교폭력 당 사자의 지위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 1 등 학교 측 관계자들은 김○과 목격자들 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원으로서 이들의 학습능력이나 인지력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폭행사실에 대한 이 들 진술의 진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당 사자의 부모 간에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김○의 부상과 관련해 피해자를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 폭력대책위를 개최한 것이 "아무런 근거 없는" 행위 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폭력대책위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밝히기 위한 논의를 하거나 가해자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 때, 비록 피해자가 폭력 가해자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 1이 폭력대책위를 개최한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개최한 폭력대책위에 피해자의 보호자인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폭력대책위 회의록 등에 의하면 진정인이 폭력대책위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자신의 생각 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진정인은 폭력대책위에 자신이 시종일관 참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진정인을 동 폭 력대책위의 회의 전체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장 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책임교사 이외의 담임교사 등에게 폭력과 관련한 생활상담, 지도 등 일체의 교육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진정인 2는 부상을 입은 김○의 담임교사로서 심하게 부상을 당 한 제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해 부상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 를 면담한 사실이 있으나, 면담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함께 상담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상담한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폭력 가해자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화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발언내용 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구체적인 표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또한 피진정인 2는 김○ 및 목격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폭력 가해자라는 진술을 들은 직후 피해자와 면담한 것이므로 내심 피해자를 가 해자로 의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학교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혀 학 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대책 수립과 관련 당사자에게 적정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 등의 얼굴을 촬 영하였다(피진정인 3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참 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학생 각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이 가해자 확인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 관인 학교에서는 최후의 수단이거나 긴급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진 정인 3 등은 폭행 가해자를 찾는데 있어,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을 통해 용 모나 복장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개별적 상담을 실시해 볼 수 있었고, 이미 학기 초에 확보된 소속 학생들의 사진이 있어 이를 통 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에도 가해자를 찾아내 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진 정인 3은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임의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 3 등 관련 행위자들의 조치는 김○의 부상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나름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 촬영된 사진이 극히 사생활 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내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공통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저조한 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이 인정되므로,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 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달리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수업시간을 이용해 피해자와 상담함으로 써 피해자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하고 있으 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 으로 상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상담자체가 교육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제31조에 근거한 학습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가 규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라항 중 학습권 관련 부분은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그 외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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