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현행범 체포
요지
진정인이 피진정인 등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찰장구 사용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xx. xx. xx. 진정 외 택시기사 의 말만 듣고 진정인을 공갈 및 협박행위로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며 수 갑을 채웠다. 나. 피진정인은 위 체포를 전후하여 진정인에게 “저 새끼는 콩밥을 먹어 야 돼”, “감옥에 쳐 넣어야 해” 등의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xx. xx. xx. 02:25경 진정인과 택시기사 간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진정인이 스스로 순찰차 량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자고 하므로 진정인과 택시기 사가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파출소에 도착한 후 진정인이 택시기사에게 주 먹을 쥐어 보이며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총 3번에 걸쳐 경고를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이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 사가 진정인 때문에 무서워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겠으니 진정인을 형 사처벌 해달라며 진정인의 격리를 요청하므로 같은 날 02:40경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공갈 및 협박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다. 참고인 김○○(택시기사)의 진술요지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 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푸대접을 받겠느냐”, “너희 같은 놈들 은 경찰관 자격이 없다”라는 등 듣기 거북한 말을 계속하여, 피진정인이 진 정인에게 “자꾸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 였음에도 진정인이 2~3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하므로 피진정인이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 이 참고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참고인 이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격리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의 문답서, ○○○ ○경찰서가 제출한 현행범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범 죄인지 및 사건송치 기록,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은 20xx. xx. xx. 02:25경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진정 외 경사 설재춘과 함께 신고 장소인 ○○ ○○구 ○○동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기사 인 참고인 김○○의 진술을 청취한바, 참고인 김○○는 진정인이 여자친구 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오는 도중 참고인 김○○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 앞으 로 절대 운전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맞은 사실도 없으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돈 좀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등 공갈과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진술 청취 과정에서 진정인이 스스로 순찰차량에 탑승 하며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진정인과 진정인의 여자친구를 순찰 차량에 타게 하고, 참고인 김○○는 택시로 뒤따라오게 하여 이들을 ○○○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다.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은 참고인 김○○에게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진정인과 참고인 김○○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책상에 앉아 일을 하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비 아냥거리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계속하자, 같은 날 02:40경 수갑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진정인에게 다가갔고, 다른 경찰관 2명이 피진정인의 팔을 잡아 수갑사용을 제지하려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친 뒤,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을 공갈 및 협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 인 김○○는 진정인과 떨어진 곳 책상에 앉아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을 뿐, 진정인과 참고인 김○○가 서로 대화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런데, 피진정인은 같은 날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하면 서, 체포 일시와 장소를 "20xx. xx. xx. 02:25경 ○○ ○○구 ○○동 280-4"로 기재하였으며, "진정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김○ ○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참고인 김○○에 대하여 공갈과 협박을 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적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날 작 성한 경찰장구사용보고서에 "진정인이 파출소에 온 후 계속 비아냥거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참고인 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부득이 참고인 김○○의 안전을 위하고 법집행을 확립하기 위 해 경찰장구를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마. 이후 진정인은 ○○경찰서에서 위 공갈 및 협박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05:55경 석방되었다. ○○경찰서는 20xx. xx. xx. 진정인이 혐 의를 부인하고, 참고인 김○○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진정인의 협박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현행범인과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경찰장구는 현행범인의 경우와 긴 급체포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에 따르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 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경찰관이 체포 과정 등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거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파출소 내에서 참고인 김○○를 위협한 사실이 없음 에도 그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바, 이는 "범죄 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현행범 체포라 할 것이다. 둘째, 이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에는 체포의 시점과 장소, 체포사유에 대하여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는 진정인이 스스로 파출소에 갈 것을 요구하여 파출소에 임의출석한 것일 뿐, 당시 신고 장소에서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하 지 않았음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므로 위 현행범체포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부분 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 등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비 아냥거리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하 여 진정인의 신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찰장구 사용으로서 진정인에 대하여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체포와 수갑 사 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 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현 행범 체포와 수갑사용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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