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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 31. 결정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동행으로도 수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는바, 진정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던 정황이 없음에도 임의동행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8. 7. 27. 09:00경 진정인은 ○○시 ○○구 소재 진정인이 운영하는 회 사 내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피진정인들은 오히려 현행범 체포요 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진정인을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진정인을 폭행 가해자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가해자인 황○○는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데려갔다. 당시 진정인은 현장에서 황○○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외 진정인 이 황○○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증언이 없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은 황○○의 진술만 듣고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현행범 체포 당 시 50명 정도의 회사 사원들이 체포 장면을 목격하여 대표이사로서의 명예 와 신뢰가 무너졌고, 신입사원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된 9명도 퇴사 하여 심리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 1, 2 피진정인 1, 2는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8. 7. 21. 09:21경 폭행당하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였다. 폭행 현장인 ○○동 소재 ○○○○○○○○ ○차 ○동 12층에 도착하자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자(황○○)가 기다리고 있었고, 근무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진 정인)에게 폭행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진정인의 사무실로 이동하 여 진정인, 황○○, 피진정인 1, 2, 성명불상 남성 1명까지 총 5명이 있는 상황에서 황○○는 진정인과 대표이사실에서 단 둘이 대화 중에 진정인에 게 폭행을 당해 안경이 일부 손괴되고 얼굴이 아프다고 하였다. 황○○의 얼굴을 보니 왼쪽 뺨 부위에 불그스름한 흔적이 있었고 안경 역시 왼쪽 테 두리가 휘어져있는 상태였기에 진정인을 폭행 피의자로 인정하여 현행범으 로 체포하였다. 진정인은 현행범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황○○가 진술할 때 진정인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던 5명이 모 두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황○○를 폭행했다는 황○ ○의 진술이 사실인지 묻자 “대화 중 의견충돌이 있었고 사무실에서 나가 라고 하여 황○○가 나갔다”고만 말할 뿐, 황○○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는 침묵하였다. 오히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황○○가 대표이사실을 나간 후 사무실에서 소란스럽게 하여 뒤쫓아나갔더니 황○○가 진정인을 배로 약간 밀었으나 폭행 피해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될 때까지 황○○ 폭행 여부에 대 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고, 황○○를 폭행한 사실 외에는 황○○의 진 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일반적 경험에 비추어 진정인이 황○○와 대 화한 경위와 과정 등은 상세히 진술하면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신고자인 황○○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황○○의 뺨이 붉어진 것과 휘어진 안경, 사무실 내에는 CCTV 가 있으나 대표이사실 내에는 CCTV가 없었던 점,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 계 및 신분의 위치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폭행의 현행범으로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인이 오직 폭행 여부에 대해서만 묵비권 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즉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증거 없이 간 접 및 정황증거만 있는 사건의 특성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체 포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하였다. 이후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사무실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진정인이 진술하였던, 황○○가 진정인을 밀치는 행위를 확인하였으나, 진 정인과 황○○가 합의 후 상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각각 불기소로 종결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 처벌불원서, 송치의견서, 불기소 결정서 등으 로부터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는 2018. 7. 27. 09:18 "폭행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09:23 현장 에 도착하였고, 대표이사인 진정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2018. 7. 27. 09:10경 진정인은 황○○의 왼쪽 뺨을 1회, 왼쪽 뒷목 부위를 2회 손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 여, 현장상황 확인 및 진술 청취한바 시간적 접착성 및 범죄사실 인정되어 09:40경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정 인은 관련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수사보고서에 황○○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왼쪽 뺨) 및 안경을 각각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라. 진정인과 황○○는 2018. 8. 7. 상호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2018. 8. 21. 진정인의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 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 5.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 체 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갖 추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하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에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9907 판결 참 조),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엄격하고 공 정한 법집행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진정인들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지와 관련하여 행위의 가벌성 및 범 죄의 명백성, 장소 및 시간적 접착성 등에 대한 판단은 피진정인들의 진술 과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법경찰관의 수사 재량 범위 내에 있 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비례성 측면에서 체포가 불가피할 정도의 급박 한 사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정인과 황○○가 대표이사와 직원이 라는 직위상 상하 관계에 있고, 간접 및 정황증거만 있던 상황에서 향후 진 실 규명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상의 질문에 대하 여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피진정인들의 수사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인 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상황의 중대성 등과 비교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대표이사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 어 있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 당시 대표이사실 내에 진정인과 황○○만 있 어 폭행을 목격한 증인은 없던 상황에서, 어차피 황○○가 주장하는 폭행 피해증거 외 다른 증거는 없는 경우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임의동행으로도 수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 이는바, 진정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던 정황이 없음에도 임의동행을 요구 하지 않고 곧바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 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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