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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2. 21. 결정

부당 현장조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6.9.22. 12:30경 피해자(초등학교 5년 재학)의 교통사고(자전 거와 화물차량이 충돌) 현장조사 중 교통사고를 재연시키는 과정에서 피해 자를 화물차량과 재차 부딪히게 한 결과 피해자에게 좌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로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9.22. 14:30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화물차량운전자, 진정인, 피해 자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본 바, 화물차량운전자는 정차한 상태로 있었는데 "지나가는 피해자가 트럭과 1m 정도의 거리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덮치고 넘어진 것으로, 트럭과는 무관하다."라고 하고, 진정인은 "화물차량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서로 부딪혔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였다. 2)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을 위하여 화물차량을 최초 사고지점에 위치하게 하고 자전거를 끌고 피해자와 함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자전거에 올라타더니 사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부 상을 입게 되었으나, 이는 피진정인의 사고 재연 지시가 없는 가운데 발생 한 예상치 못한 사고이다. 3)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당하자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고려병원으로 이 송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진정인에게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말로 전달하고 치료를 하여 주겠다는 언약을 하였다. 다. 참고인(화물차량운전자) 1) 사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피진정인에게 사고재연을 요구하였 으며 피진정인도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 2) 그리하여, 화물차량운전자는 내리막길을 내려가 차량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피해자 가 갑자기 자전거에 올라타고 내려와 화물차량에 부딪쳐 넘어지는 2차사고 로 이어져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의 통화기록, 전북지방경찰청의 자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6.9.22. 12:30경 000시 00동 소재 000초등하교 후문 내리막길에서 자 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정차중인 참고인의 화물차량 옆을 지나면서 우 측으로 넘어져 1차 부상을 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사고를 낸 화물차량운전자가 000초등학교 내에서 교재를 납 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000경찰서에 가해자 신고를 하였다. 다. 1차 사고 후 진정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00정형외과에서 사진촬영 등 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로 피해자와 함께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라. 같은 날 14:30경 피진정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당사자들인 진정 인과 참고인을 상면한 후 상호 상반된 주장을 하자,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 악하고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진정인은 참고인과 그 차량을 1차 사고당시 의 위치로 되돌려 보내고, 흥분한 진정인이 검증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사고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킨 후,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함께 언덕 을 내려가다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에 올라타고 내려가 사고차량에 재 차 부딪혀 2차사고가 발생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사고차량을 이용 하여 고려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마. 2006.12.1. 피진정인은 0000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당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2차 사고를 야기한 비위가 인정 되어 계고 조치되었다. 4. 판 단 가. 피진정인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진정인이 흥 분하고 검증에 대하여 간섭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사고현장으로부터 격리 하고 현장참여에서 배제시킨 것은 사고현장 조사 시 관련자 등을 참여시켜 신뢰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당연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은 사고현장 재연과정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타지 말고 안전하게 핸들을 잡고 천천히 걸어서 내려가도록 고지하여야 함 에도, "당연히 자전거를 탈 이유가 없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고지하지 않 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현장에 임하였을 때 교통사고처리지침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자체사고 및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안 전조치와 그 곳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반안 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재연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좌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로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 는 제2차 피해를 입힌 피진정인의 행위는 책임감의 결여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헌법 제12조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은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조사미흡과 자체사고 및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0000지방 경찰청에서 조사 후 이미 신분상의 조치(계고)가 이루어져 피진정인에 대하 여 별도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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