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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1. 7. 결정

부상자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법무부 보호외국인규칙상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담당 심○○(8급)을 주의조치하고,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x. xx. 20:30경 피해자 ○ ○ ○ ○(이하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의 단 속반원(5-6명)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팔과 다리, 발 목과 우측 발뒤꿈치 등에 부상을 입었고, 부상당한 상태에서 피진정기관 내 보 호소로 이송되었으며, 보호소 근무 직원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를 들어주 지 아니하고 방치한 후 다음날인 20일 ○○병원으로 후송되어 고정용 깁스 처 치를 받고 다시 보호소로 왔다. 피해자는 20xx. xx. xx. 보증금 50만원을 납부하고, 보호일시해제되었는바, 피진정인이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므로 철저히 조사 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xx. xx. xx. 21:00경 우리 소 및 관계기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에 따라 ○○시 ○○구 ○○ 1동 주택가 주변을 탐문하던 중 외국인 2명이 2층 옥상을 통해 도주하고 있었고, 뒤늦게 도주하던 피해자가 1미터 정도 아래의 인접 주택 으로 뛰어내린 후 담을 통하여 건너편 공장으로 다시 뛰어내리다 발목이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는 발목이 아프다는 말은 하였으나 호송차량안에서는 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 이외에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단속요원이 발목을 살펴 본 바 붓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발목이 삔 정도로만 판단하였다. (3) 피해자가 우리 소에 도착하여 5층 보호실까지 걷는데 불편을 호소해와 조사과 직원 ○○○(8급)가 5층 보호실까지 업고 동행하였고, 같은 날 22:00 단속요원들이 피해자를 우리 소 보호실에 인계하면서 보호전담요원 ○○○(8급) 에게 상기 피해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발목이 삔 것 같다고 하면서 인계 하였다. (4) 20xx. xx. xx. 22:00경 보호전담요원 ○○○이 단속요원 참여하에 피해자 의 발목을 살펴 본 바 특별히 붓거나 외상이 없어 보호실 구급약품인 소염진통 제(맨소래담)를 발라주는 등 삔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야근 중 피해 자가 삔 부분에 대한 통증호소 및 병원진찰 요구사항이 없었다. (5) 다음날인 7. 20. ○○○(6급, 보호실 주무 계장), ○○○(9급)이 08:30경 출근하여 업무 인계인수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재 관찰해 본 바 상처부위가 부어있어 병원 진찰 결정하였고, 09:00경 우리 소 지정병원인 ○○병원○○○시 ○○동 소재)에 ○○○(8급), ○○○(9급)이 호송하여 후송하였다. (6) ○○병원 진찰 결과 우측 종골 골절 및 뇌진탕증으로 진단이 나와 곧바 로 치료 후 고정용 깁스치료를 하고 11:30경 귀소하였고, 치료비 225,760원 및 약조제비 27,000원은 우리 소 보호외국인 구호비에서 부담하였다. (7) 20xx. xx. xx. 우리 소는 보호일시해제지침 상 일반해제 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나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 여 보증금 50만원으로 감액하여 보호일시해제 한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에 사 전 보고 후 특별보호일시해제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8급)의 단속경위서, ○○○(8급)의 문답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과 (2)의 피진정기관의 피해자 단속 및 보호실 인 계 부분과 (5) 내지 (7)의 ○○병원 후송 및 진료와 특별보호일지해제한 사실이 있다. 나. 보호담당 ○○○(8급)은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 피해자의 삔 부위에 맨소래 담을 발라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55경 직원에게 “다리 많이 아파요, 약주 세요”라고 얘기 하는 등 아픔을 호소하였으나 “직원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 고 있고, 보호담당 ○○○은 순찰 시 피해자가 통증호소 및 병원진찰을 요구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나 보호담당 ○ ○○은 피해자가 발을 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통증호소 등을 하지 않았다 는 사유로 피해자의 부상부위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다. 다. 보호담당 ○○○(8급)은 경비일지에 “외상없고, 특이증상 없어 발목 삔 것 으로 보임, 삔 부분에 대한 맨소래담 등 응급처치 예찰 후 외래진료 여부 결정 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록하였으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입소 후 상처와 상처흔적, 질병유무 및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게 하여 그 내용을 보호외국 인기록표에 적어 놓게 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xx. xx. xx. ○○병원에서 X-Ray 촬영과 고정용 깁스를 하였 고, 우측 종골 골절 및 뇌진탕증 진단(12주)을 받았으며, 붓기가 빠져야 수술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보호일시해제기간 중인 7. 27.경 ○○의료원에서 수술 받았 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가. 법무부 보호외국인규칙 제5조(몸과 소지품 검사)제1항은 “보호소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보호할 외국인에 대하여 상처와 상처흔적, 질병유무 및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게 하여 그 내용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적어 놓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할 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상처 또는 신체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의사에게 진료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 보호담당 ○○○은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 계장과 ○○ ○(8급)의 부축으로 단속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진정기관에 도착한 후에도 걷는 데 불편을 호소하여 ○○○(8급)가 5층 보호실까지 업고 동행한 사실과 ○○○ 계장이 “피해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타가 발목이 삔 것 같다”고 하면서 인계하였 음에도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상처 및 신체의 이상유무 를 검사하고 그 내용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하고, 상처 또는 신체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의사에게 진료 받게 하여야 한다”는 법무 부 외국인보호규칙(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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