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사망사건 조사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군사)
요지
이 사건의 진정내용 중 피해자의 사고경위 및 유족들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전·공사상 심사 부분은 진정인의 명예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머지 진정내용 중 타살의혹에 대한 부분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병 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구제조치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권고, 요청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해자 고(故) 이○○은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복 무 중 200x. x. x. 피진정인 5와 함께 해안감시초소 경계근무를 서던 도중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복무하는 동안 선임병인 피진정인 5 내지 8 등으로부 터 심한 욕설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타살되었다는 의혹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 헌병대는 형식적인 수사로 자살이라고 결 론을 내리고 타살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사망원인 등을 명확히 알고자 하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인 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육군○○사단 헌병대장) 유가족에 대한 사망사건 설명회를 2007. 1. 25. 실시하였으나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껏 수사를 하였고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탄약휴대량에 대하여 : 사단지침에 1인당 ○○발(○발들이 탄창 ○개)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연대장이 사고예방차원에서 거치용 탄창에는 첫발에 공포탄을 휴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1인당 ○○발을 휴대 하였다. 나) 사고당시 피해자와 같이 근무를 섰던 선임병인 피진정인 5의 오 른손에서 뇌관화약반응이 나온 점에 대하여 : 피진정인 5가 후송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나는 표피박탈에 대하여 : 표피박탈은 후송 과정에서 길이 험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 대 하여 : 수사당시 착안하지 못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 다. 2) 피진정인 2(조○○, 육군 ○○사단 중대장) 사건 발생 시 순찰을 마치고 중대장실에서 취침준비 중이었는데 부소 대장의 전화보고를 받고 사고를 인지하였다. 즉시 피해자 후송 및 상황조치 를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관심병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간 부대 내 생활태도 등을 보았을 때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심병사에서 제 외시켰다. 3) 피진정인 3(권○○, 소대장) 사건발생시 전반야 근무 후 부소대장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소대장실 에서 취침 중이었으나 병사들이 깨워 사고를 인지하고 상황을 조치하였다. 피해자는 전입 초기 관심병사로 선정하였으나 100일 휴가 복귀 후 적응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관심병사에서 제외하였다. 4) 피진정인 4(배○○, 부소대장) 사건발생 시 근무지 순찰 중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으며 즉 시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구급차까지 피해자를 등에 업고 후송하였다. 부소대장으로서 피해자와 수시로 면담을 하였으나 고민사항을 털어놓지 않고 잘 지낸다는 이야기만 하여 근무환경이 힘들어 고민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다. 5) 피진정인 5 내지 8(선임병) 가) 피진정인 5(박○○) : 사고 당시 피해자와 사고초소에서 둘이서 근무할 때 선임 근무조장이었다. 사고발생 시 근무지 초소 안에서 자고 있 었기 때문에 밖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은 몰랐으나 무엇인가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 바로 부소대장이 나타나 같이 피해자 를 발견했으며 이후 후송을 도왔다.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분대원과 식사하여 혼낸 적이 있고, “근무 중 존다”, “행동이 느리다”, “선임보다 늦게 일어난다” 등의 질책을 한 사실이 있다. 사고발생 시 근무지에서 자고 있었던 탓에 사고를 예방하 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 6(봉○○) : 2006. 8.부터 분대장이 된 후 피해자와 같은 조가 되어 야간근무 등을 나갔다. 근무 철수 후 내무반에서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혼자서 세면하러 돌아다니거나 담배를 피우러 돌아다녀 “빨리 안 해”라는 등의 질책을 한 사실이 있고, 총기함 열쇠를 잘 관리하지 않아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혼낸 적이 있으며 근무지에서 너 무 졸아 일부러 재워 준 적도 있다. 한번은 피해자가 너무 풀어지는 것 같 아 근무지에서 “너 뭐하는 새끼냐? 근무지에서 최소한의 행동은 해라” 고 혼낸 사실이 있으나 구타는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7(정○○) : 근무 시 피해자가 졸고 있어 “근무지에 자 러왔냐”고 질책할 때 피해자가 “정상병님은 근무지에서 졸아본 적 없습니 까?” 라고 대든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니가 조는 것 지적했다고 나에 게 대들 수 있냐 ? 앞으로 고참들에게 혼나더라도 먼저 죄송하다고 하면 무시할 고참은 없다”고 말해준 적 있으나 구타 등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8(신○○) : 피해자가 수색정찰 시 순찰로를 이탈하여 위 험한 철다리를 넘으려고 하여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큰 소리로 지적해 준 사실이 있으나 혼을 내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 다. 관계인의 주장요지 1) 이○○(사단 법무참모) 사망사고의 경우 통상 징계규정 등에 따라 관련 간부들에 대하여 지 휘책임을 묻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관련 간부들에 대한 지휘책임은 일부 필 요했다고 판단된다. 2) 동료 병사 가) 동반 입대자 황○○ : 피해자가 군생활 하면서 평소 힘들다는 식 의 투정과 고민을 수시로 하곤 했다. 피해자는 특히 사고 10일 전 쯤 “이러 다가 큰 일 날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나 평상시와 같은 불평으로 알고 그 냥 넘어갔다. 피해자는 선임병과 관련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 피진정인 5에 대하여 : 피해자가 다른 분대의 분대원과 식사했 다고 질책하며 ”분대 개편 해야겠다”고 나무랬다. (2) 피진정인 6에 대하여 : 중대장이 근무지에 순찰을 와서 피진정 인 6에게 “사격대회에 나가라”는 말을 하자 피진정인 6은 싫은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신장비 기록을 똑바로 안하 면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혼을 냈다고 하였고, 총기열쇠 관리 부실 과 관련하여 소대원 앞에서 공개적인 질책을 하였다. (3) 피진정인 7에 대하여 : 피진정인 7이 근무지에서 졸았다고 혼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고 다시 혼난 적이 있다. 나) 선임병 김○○ : 2006. 9. 분대가 개편된 이후 선임병들은 피해자 가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질책을 많이 했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군 생활 힘들다. 나는 체질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봉○○, 정○○이 싫다”며 분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 동기 설○○ : 동반 입대한 황○○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으나 황○○도 일병이라 내무생활에 힘든 때여서 피해자가 맘 놓고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선임이었던 피진정인 5, 6, 7, 8이 모두 군 생활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보복심리로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들에게 여러 가지 악습 및 폐습을 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 동기 최○○ : 자신도 근무지에서 선임병에게 뺨도 맞고 화이바 로 맞은 일이 있다. 선임들은 근무지에서 졸리면 자고 후임에게 순찰자 감 시 등을 시키며, 내무실에서 선임이 녹차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녹차를 타 다 줘야 하는 등의 내무 부조리가 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헌병 사건기록,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본적인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0x. x. x.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같은 해 x. x. 같은 사단 ○○연대 0대대 0중대로 전입하여 일병으로 진급하였 다. 피해자는 200x. x. x.(금) 17:00경 소대원들과 같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생활관 등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25경 해안경계근무를 위해 선임병 인 피진정인 5와 같은 조가 되어 각각 탄창 2개와 세열수류탄 1발을 지급 받고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2:25경 ○초소에 도착하여 근무 를 선 다음 23:25경 ○초소로 출발하여 23:40경 ○초소에 도착하여 전임근 무자인 황○○ 및 염○○과 근무교대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00:45경 다 시 ○초소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피진정인 7 및 강○○과 근무교대를 하였고, 01:53경 다시 ○초소로 이동하여 근무를 섰으며 02:40 ○초소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2) 부소대장인 피진정인 4는 사건 당일 02:20경 통신병 일병 김○○와 함께 후반야 순찰 중 피해자가 근무를 서고 있던 ○초소 후방 30미터 지점 에 이르렀을 때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피진정인 4는 휴대폰 으로 소초 상황실에 확인할 것을 지시한 후 작전상황으로 판단하고 총기에 실탄을 장전한 후 ○초소에 도착하였다. 그 때 피진정인 4는 누군가를 찾 고 있는 듯한 피진정인 5를 만나 총소리를 들었는지를 물었으나 피진정인 5는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후임 근무자인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말 했다. 그리하여 피진정인 4, 5가 함께 주변을 찾아보던 중 초소 옆 바닦에 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휴대폰으로 중대장인 피진정인 2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위와 같이 사고관련 전화보 고를 받고 소초까지 후송하라는 지시를 한 후, 119구급차를 불러 사고장소 에서 가장 가까운 통문으로 유도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를 후송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등에 업은 상태로 소초로 후송 하던 중 피진정인 2가 유도한 대로 119 구급차가 나와 있어 피해자를 인계 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삼척의료원까지 후송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중대로 복귀하여 총기 수거 등 상황을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후송이 된 피해자는 200x. x. x. 03:47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의료원 응급실 당직의사 황○○의 진술). 3) 피해자의 사체에서 턱밑 바로 밑에서 이마 좌측 눈썹 위 부위로 관 통된 두부관통 총창이 발견되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현장에서 발사된 탄피의 발사흔과 피해자의 지급총기에서 시험발사된 발사흔이 동일 하며, 피해자의 좌.우측 손바닥에서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선임병인 피진정인 5의 오른손 손바닥에서도 화약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총상 이외에는 그 밖의 외력에 의한 상처나 독극물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 인은 두부관통 총창사인 것으로 감정되었다(이상은 해당부대 헌병대의 조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총기, 뇌관화약성분, 추진제 화약검출 등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함). 4) 피진정인 1 등은 진정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유가족에서 수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은 하였으나 유가족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문점(아래 표 참조) 등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한 적이 없다. 5) 국방부훈령 702호「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및 육군규정 189「징계규 정」은 부대 내 사망사고발생 시 1, 2, 3차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으며 1차 책임은 소대장이 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 련하여 ○○사단 헌병대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대로 아래와 같이 비위 자 통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초소에서 근무를 섰던 피 진정인 5, 6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7. 1. 16. 대대 비 위 자 비 위 내 용 해당부대 조 치 규정상 중대장 대위 조○○ . 중대장으로서 중대원들에 대한 신상파악 미흡 . 중대원간 욕설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배사례 근절 미흡 . 총기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지휘책임 . 사고현장 보존조치 부실 없 음 지휘책임 소대장 소위 권○○ . 소대장으로서 소대원에 대한 신상파악 미흡 . 소대원간 욕설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배사례 근절 미흡 . 총기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지휘책임 없 음 지휘책임 부소대장 하사 배○○ . 부소대장으로서 소대원에 대한 신상파악 미흡 . 소대원간 욕설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배사례 근절 미흡 . 총기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지휘책임 없 음 지휘책임 분대장 병장 봉○○ . 피해자가 행동이 느리고 근무지에서 자주 졸았다는 이유로 “행동을 빨리빨리 안하냐 ?, 너 계속 졸래” 등 질책성 지적 . 총기함 열쇠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놈 이냐 ”등 폭언성 질책 . 장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도대체 뭐가 그리 힘드냐 ?, 왜 똑바로 안하냐 ?” 등의 질책 영창 7일 영창 대상 근무조장 병장 박○○ . 너는 왜 다른 분대원과 식사하냐 ? 분대 개편해야 한다고 질책 . 사고발생시 현장근무태만 영창 14일 영창 대상 분대원 상병 정○○ . 피해자에게 “야 너 근무지에 놀러왔냐 ?”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대들었다고 질책 불 문 특별한 규정없음 분대원 병장 신○○ . 피해자에게 순찰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질책 불 문 특별한 규정없음 에서 각각 영창 7일, 영창 14일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 밖의 피진정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6) 육군본부 인사처리과에서는 2007. 3. 8.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 사상자 처리규정」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에 따라 피해자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2007. 5. 10. 사망보상금(500만원)을 지급하였다. 7) 우리 위원회 조사에 앞서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여 해당 부대에 “피신청인(육군 제○○보병사단장)은 고(故) 이○○ 일병의 사망원인 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재통지하고 부대관리 와 사고예방활동을 위한 대책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 한다”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육군○○사단은 “본 사망사건 수사는 우리 사단 뿐 아니라 육군본부의 육군○○단 예하 제○수사대의 지 원을 받아 수사를 이미 종결한 사항이고 최소한 육군본부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사단급 부대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치가 어려운 실정” 이라며 수용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나. 타살의 주장에 관하여 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타 살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군부대 수사기록,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및 설문서, 부검결과 및 위에서 인정된 기본 적인 인정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고현장은 외부침입이 어려 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진정인 5가 서로 다툰 흔적이 없는 점, 부검결과 사인과 연관되는 외부 손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손에서 뇌관 화약반응이 나온 점 등을 보면, 진정인이 제기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 문사항은 기존의 수사결과에 배치되지 않으며 이러한 의문사항을 근거로 피해자가 타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아래 표 참조 : 아래 표에서 조사결과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임). 나아가 그 밖에 달리 피해자가 타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 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이에 관한 헌병대의 수사결과는 피해자가 01:53경 선임병인 피진정인 5와 ○초소에 도착하여 근무 중 피진정인 5가 초소 안에서 졸고 있는 사이에 초소 밖에서 근무를 서면서 탄입대에 휴대 하고 있던 2번째 탄창을 꺼내어 맨 위에 있던 예광탄을 보통탄으로 순서를 바꾼 후 총기에 결합되어 있던 1번째 탄창과 교체한 후 쪼그려 앉은 자세 로 총구를 턱밑부위에 밀착시키고 실탄을 발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피진 유가족 등 의문사항 부대측 답변 수사기록 조사결과 선임병 손에서 뇌관화약 반응이유 후송중 신체적 접촉에 의함 뇌관화약 이유 없음. 신체접촉 수사 관계인 진술상 부대설명 인정됨 개인휴대 30발외 1발의 출처 연대장이 공포탄 1발 지급 연대장 조치 부대설명 인정됨 피해자 표피박탈 사유 후송중 나무 등에 긁힘 명확한 기록 확인 안됨 후송로 험함 (부대설명 인정됨) 선임병이 총소리 못들었다고 하는 이유 파도소리가 심할 때 안 들림 명확한 기록 확인 안됨 파도소리 심함 (부대설명 인정됨) 야광탄 위에 보통탄 삽탄 이유 병사들이 살상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뜨겁다고 인식함 명확한 기록 확인 안됨 피해자 양손에 피가 묻은 이유 후송 중 피가 목부위에서 아래 양팔로 흘렀음 명확한 기록 확인 안됨 부대설명 인정됨 정인들의 진술 및 참고인인 동료병사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선임병들인 피 진정인 5, 6, 7, 8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등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신체적인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5, 6, 7, 8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지나친 질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인정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 다. 우선 피진정인 5, 6, 7, 8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국방부훈령 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지침」에 의할 때에도 가혹행위(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 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선임 병들인 피진정인 5, 6, 7, 8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질책을 한 행위 는「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 등의 유가족은 「헌법」제21조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사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 명을 들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 등이 진정인 등의 유 가족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진 정인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할 구제조치를 살펴본다. 가. 우선 피진정인 5 내지 8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침해정도에 따라 영창 등 자체적인 징계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지휘관인 피진정인 2, 3 등에 대한 지휘책임에 관하여 살펴 보면,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중대장으로서,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소대장 으로서 부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지휘책임이 추궁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군인복무규율 제25조 3항은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고예방규정 제30조, 34조 및 36조에 는 각급 지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한다”, “특히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입신병에 대한 융화대책 및 보호... . 총기 및 실탄관 리상태 수시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을 적극 이행하여야한다”, “부하 장병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으로 자살 우려가 있는 장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 관찰 및 ... 가치관.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군내 규정들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간부들은 병 사들에 대하여 면담 등 여러 경로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해 주어야 하고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군번줄을 우편으로 지인에게 보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사실을 파 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임병들인 피진정인 5 내지 8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파악하지도 못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에서는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아무 런 지휘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당부대에서 피해자의 중대장과 소 대장인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부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 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묻는 것이 이와 같은 사건사고를 방 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통상 육 군본부는 전.공사상심의시 분류기준표(5-1)에 따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는 “자살”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5, 6, 7, 8 등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피진정 인 2, 3의 부대관리 소홀 등이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 으므로 피해자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와 동일한 배경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미 2007. 12. 18.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군복무부적 응병사 인권상황 개선 권고”시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사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상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전.공사 상자 분류기준 등이 개정되고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 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5. 결론 이 사건의 진정내용 중 피해자의 사고경위 및 유족들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전. 공사상 심사 부분은 진정인의 명예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머 지 진정내용 중 타살의혹에 대한 부분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병 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아울러 이 상과 같은 구제조치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사망 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상 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권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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