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비자의 입원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경북 □□ 시내에 위치한 공원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중 2015. 8. 19. 누나와 매형이 찾아와 술에 취한 진정인을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시켰음. 누나와 매형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원하기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입원 당시 누나, 매형과 함께 내원하여 주치의 상담 후 "조 절되지 않는 음주와 신체 건강악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2) 입원결정 당시 보호의무자 확인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누나, 매형의 서명을 받았으 며, 진정인 모친의 경우 2013년부터 치매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2등급 판 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여서 입원동의자들로부터 사유서와 요양 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입원동의서에 첨부하였다. 3) 진정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진정인의 퇴원요청 의사를 수용하여 입원 동의자인 누나 등과 협의하여 2015. 9. 25. 퇴원 처리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8. 19. 만취상태로 누나 권□□, 매형 김□□과 이 사 건 병원에 동행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의 대면진단결과 입원권 고 의견과 진정인의 누나 권□□과 매형 김□□의 입원동의서 제출에 따라 이 사건의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동의자인 권□□과 김□□은 2015. 8. 19. 진정인을 자신의 세대 원으로 전입시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입원동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였다. 다. 진정인의 생존한 직계혈족은 모(母) 신분행이 유일하나 고령(83세)과 치매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 201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재단 □□요양원에 입소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원동의자들은 입원동 의서에 사유서와 요양원 입소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라.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의 누나 및 매형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마. 피진정인은 2015. 9. 25. 진정인의 퇴원요청 의사를 수용하여 진정인 의 누나 등과 협의하여 퇴원조치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 정을 위반한 경우 제57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 「민법」 제974조에 의 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 지 않은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 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최소 3 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누나 권□□과 매형 김□□은 2015. 8. 19. 진정인을 자신의 주민등록 세대원에 전입시킨 후, 같은 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아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의 동일 세대를 구성한 날짜와 입원날짜가 동일하므로 진정인이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기 전 진정인과 입원동의자들이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동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누나 권□□과 매형 김□□을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 는 보호의무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누나 권□□과 매형 김□□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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