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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31. 결정

부적절한 출입국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출입국 관련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복장 등 품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인격적 모멸감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중국국적 여성인데, ■■■■. ■. ■■. 16:00경 경기 ○○ 시 ○○동 소재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착용한 피진정인이 갑자기 자신의 티셔츠를 반쯤 올리고 맨살을 드러내면서 앞길 을 가로 막고 계속 따라와 성희롱이나 부도덕적인 광고행위로 생각하고, 당 황한 나머지 뿌리치고 빨리 걸어갔으나 피진정인이 뒤 따라와 팔을 덥석 잡았다. 나. 이에 진정인이 “뭐하는 겁니까.”라고하자 피진정인이 “출입국이라구 요!”라고 하여 “왜 그러세요!”라고 반문하자 대뜸 “왜 그러긴요. 등록증 내 놔요.”라고 하여 “왜 길거리에서 그렇게 민망하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 고 하였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가요. 누가 허가해서 이 나라에 왔는데 서라면 설 것이지.”라며 명령조로 비하하고 인격적 모욕감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 ■■. 16: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하던 중, 중국인으로 보이는 진정인 을 발견하고 “저기, 잠시만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라고 말한 후 신분증을 꺼내려는 순간 진정인이 아무런 대꾸 없이 빨리 걸어가 도주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다급하게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과정에서 티셔츠 안의 신 분증을 꺼내려다가 티셔츠 일부가 말려 올라갈 수는 있었겠지만 일부러 티 셔츠를 반쯤 올리고 맨살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2) 당시, 진정인을 대면하는 순간부터 수차례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큰소리로 “내가 합법인데 당신들이 무 슨 권한으로 신분증을 보여 달라 하냐?”라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허가해서 입국해 합법으로 생활하는 외국인이면 공무원이 외국인 등록증 제시를 요 구하면 보여줘야지 왜 그러세요?”라고 한 적은 있으나 손목을 잡거나 손가 락질을 하며 명령조로 말하는 등 진정인을 비하한 사실은 없다. 3) 당시 진정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헤어졌는 데, 잠시 후 진정인이 찾아와 “사과하세요. 신분증을 다시 보여 주세요.”라 고 하여 “사과합니다.”라고 말하고 신분증을 다시 보여주자 진정인이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4. 관련규정 별지 내용과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09. 6. 28.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 및 단속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인 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 ■. ■■. 16:00경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소속 피진 정인은 같은 과 소속 단속반원들과 함께, 경기도 ○○시 ○○동 소재 이마 트 앞 노상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하던 중, 중국 국적 조선족인 진정 인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에 임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당시 노상 단속에 따른 피단속자들의 도주 및 반항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단속조끼 또는 방검복 등 특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베이지색 바지와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흰색 티셔츠인 사복을 착 용하였고, 위 티셔츠에 주머니가 없어 공무원신분증을 목에 걸어 티셔츠 안 에 넣고 단속에 임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앞길을 막으며 목에 걸어 티셔츠 안에 두었던 자신의 공무원신분증을 다급하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티셔츠의 일부가 접혀 올라가 피진정인의 복부가 노출되었다. 라. 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동에 놀라 자리를 피하려다 피진정 인과 2~3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고 신분을 확인 받고 헤어졌지만, 곧이어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찾아가 공무원 신분을 재확 인하고 구두사과를 받았으나 ■■■■. ■. ■■.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 멸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6. 판단 가.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사복을 입고 진정인을 단속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복부를 드러내 보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정인에게 성적 수 치심과 인격적 굴욕감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 째, 통상 불심검문을 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배 부위의 맨살을 드러 내 보이는 것은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일로써 품위가 불량했던 사실, 둘 째, 단속 업무 또한 불심검문에 준하여 정중한 태도와 언행으로 단속의 목 적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용방법 및 제시 방법이 부적절했던 사실, 셋째, 그 행위가 갑작스럽고 기이하게 표출된 점 에서 설령 피진정인이 구두 상으로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혔더라도 진정 인이 이를 믿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점, 넷째, 이를 받 아들이는 성년의 일반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경우, 성적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다섯째,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민망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히 피하려 하였고, 현장에서 피진정인의 구두사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정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진정인의 그 주관적 피해감정 또한 사실로 인정된다. 나. 우리「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격권은 권 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건강, 명예, 성명, 초상, 사 생활의 비밀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인간의 존 엄과 가치의 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거나 인간의 존 엄성을 짓밟아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 시하고 있으며,(2003. 10. 30. 2002헌마518),「헌법」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 하에 인격 권과 평등권을 공히 보장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는 성 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 또한,「헌법」제12조 1문 후단에서는 국가기관의 입법.사법.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준수되어야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 집행 공무원인 경찰관 등이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신원 확인 등 검문을 할 때에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 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별히 「국가공무원법」제59조 및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 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하 면서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강압적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의 불심검 문 및「출입국관리법」제27조의 외국인등록증 제시요구 규정에 따른 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 및「국가공무원법」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헌법」제10조, 제11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 하여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출입국 관련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 적 법절차를 준수하고, 복장 등 품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인격적 모멸감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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