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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23. 결정

북한선원 강제송환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2.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요청의사와 보호신청자 처리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사건 개요 가. 사 건 19진정0863900 북한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강제 북송된 성명불상 북한 선원 2명 라. 피진정인 <별지 1> 기재와 같음 마. 당사자 주장요지 이 사건 진정요지는 피진정인들이 2019. 11. 2.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피해자들을 같은 달 7일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생명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북한)으로 추방함 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함)에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나포되기 전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긴장관계에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환 경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폭넓게 검토한 끝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방 결정한 것이라고 답한다. 중대범죄의 혐의 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고, 그 사법처 리는 범법행위가 일어난 곳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어, 정부로선 부득이 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2. 판단 2019. 11. 11.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는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관련자료를 입수 해 분석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나아가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진정의 실체를 파악하여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살인혐의 관련 행적,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될 당시의 상황, 보호요청 경위와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나,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조사권한의 한계상 정보접근에 있어서 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을 계속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3. 의견표명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각하결정을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방과 관련해, 국내외의 비판과 피해자들의 보호요청 의 사 확인과정과 추방절차에 논란이 있으므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피해자들이 중대범죄 혐의자들이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비추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우려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고려 할 때,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대 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요청의사와 보호신청자 처리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확립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 이상철을 제외 한 관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 7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위원 이상철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입수와 정보접근이 제한 적인 상황이지만 이미 조사된 사실관계 하에서라도 이 사건 북한선원의 추 방이 그 내용과 절차 면에 있어서 모두 인권침해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 족함이 없다고 보는바, 이에 본안판단을 회피하고 사건을 각하하면서 의견 표명의 형식으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각하는 극히 신중 히 행사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은 북한이탈자의 북한에로의 추방이라는 초 유의 사태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직권 남용 등의 형사 고발이 제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 명이 그리 쉽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인권옹호기관인 당 위원회가 피해자 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있는지 어떠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당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 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 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 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 용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 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되 므로, 어떠한 경위이든 피해자들이 선박을 이용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보호 의사를 표명한 이상 엄연히 우리 실정법이 적용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 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항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 치적 범죄자"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 등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지 동법상의 보호대상자로 지정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착 의사를 지닌 자를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려보 내야 한다는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동안 동법에 의거하여 보호신 청을 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비보호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도 대한민국 국적 을 받은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된 사례가 전무한 점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 귀순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북송하기 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관계당국에 서면으로 귀순 의향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판문점에서의 북송 당시 비로소 북한으로 추 방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국에 대한 그들의 귀순 혹은 정착 의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방법으로 표시되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동기의 불순 여부나 내심 의사의 상 이 여부는 이미 외부에 표시되어 확정된 정착 의사의 효력을 함부로 좌우 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탈북민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설령 당국이 피해자들의 귀순의사 진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외부에 표시된 피해자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충분한 불복절차와 변호인 조력 등을 제공하고 종국적으로는 사법심사까지 받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규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적법절차 원리와 인도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며, 가사 국민과 공공의 안녕상 도저히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제3국으로의 추방 등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바로 북한으로 추방한 점도 과연 적절한 조치이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 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 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피해자들이 송환된 북한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유엔 가입국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 리법」에서 입국금지 등 강제퇴거 대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강제퇴거 결정 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소송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등 실제로 추방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내국인 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지위에 있는 탈북민에 있어서는 더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관계 당국이 대한민국에의 귀순 내지 정착 및 보호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탈북민으로 보호하지 않고 중대 범죄자로 간주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어지는 북한으로 신속히 추방한 것은 헌 법과 국제인권법규가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신 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생명권과 방어권 등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재발방지 를 위하여 대통령과 관련 당국에게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문책할 것 을 권고함과 아울러 탈북민의 입국처리 및 강제퇴거를 함에 있어 그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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