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6. 5. 결정

북한에 의해 피랍된 국민의 생사확인 및 유해 송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1. 통일부에 대하여 통일부는 2005. 1. 24. 대변인을 통해 ‘○○○ 목사 납치와 관련하여 북한에 유감표명 및 생사확인·송환 협력을 요청’한 사실 외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 목사를 포함하여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의 주장처럼 북한이 납북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 목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경주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규정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정부(통일부)에게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그리고 그 가족과의 상봉 등에 있어서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헌법상 의무 및 제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북한과의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적 한계 및 그동안의 관행만을 이유로 북한에 억류된 사실이 확인된 ○○○ 목사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일부가 「헌법」 제2조의 적극적 국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기본권적 법익인 「헌법」 제10조 및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교통상부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 목사 피랍과 관련하여 신속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중국과의 국제적 업무 공조를 통해 그의 생환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외교통상부에 주어진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소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