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4. 결정

북한이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게적 정신건강프로그램 마련 권고

요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초기에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국내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한 상담자들 대부분이 탈북과정에서 구타, 고문, 가족상실, 극단적 공포 등 끔찍한 인권침해의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국내입국 이후에는 이러한 외상적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는 취업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입국 초기단계에 최우선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경감할 수 있는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이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34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1, 동 위원회 일반논평 14(2000년)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사례 및 원인 1.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상담 및 실태조사시 주요 사례 위원회가 2011년도 3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진행한 북한 인권침해신고상담, 2009년도 탈북여성 인권침해 연구용역 실태조사시 북한 이탈주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외상사건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북한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생각나 엄마로서 그 고통의 나라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고기 한 점 먹이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오늘도 눈물로 그리워하는 등 북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 구타로 인한 고문과 상처로 지금도 두통이 오고 자다가 헛소리를 치고, 팔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악몽과 신체적으로 투사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2. 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의 원인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은 생명을 걸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고 있으며, 성공하여 중국에 체류하더라도 강제북송의 위험으로 장기간 숨어살 수밖에 없어 항상 가슴을 졸이는 극도의 공포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북송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산하 기관에서 조사 시 구타, 고문, 가혹행위 등 갖은 인권침해를 당하며, 이후 노동 단련대, 교화소 등에서 강제노역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중국에서는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어 성범죄, 강제 결혼 등을 겪고, 북송되어서는 강제낙태 등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외상 후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반복적인 회상, 괴로운 꿈과 악몽, 정신적으로 우울함 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주요 활동에 흥미 및 집중력이 감소되고 대인관계 회피, 불안감, 과도한 분노, 신체화 (자극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 증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절실히 필요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Ⅵ. 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조치현황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통일부 직속기관인 하나원의 정신관련 분야 상담인력은 금년도 총 4명으로 이들은 상담심리전문가 2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 임상수련레지던트 1명 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상담 내용은 심리검사나 긍정적 정서 등의 일반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산하 재단법인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상담인력을 보면 종합 상담센터에 전화상담 8명, 일반 대면상담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등 전국 32개 권역에 총 86명이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별로 2~3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상담내용은 취업, 의료, 교육, 심리 등 종합상담을 하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Ⅴ. 판단 1.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이들은 당연히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취득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1과 동 규약 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이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사람들 에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건강 보호 제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목숨을 건 탈북과 강제북송, 제3국에서의 은둔생활 과정 에서 구타나 고문, 가혹행위, 강제노동, 성적학대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적응을 어렵게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 화합에도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2. 하나원 등의 정신상담 시스템 문제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의 심리상담은 최초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심리검사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며, 입소 이후 정신상담 또한 정신과 의사의 강의, 정신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원을 퇴소하면 접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경우 정신상담 보다는 직접 일상생활과 대면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 상담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하나원이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히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원에 2009년도 계약직 심리상담사 1명이 근무 하던 것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일상적 상담이외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3. 소결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경우 초기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하나원이고, 초기 적극 대응을 통해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보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치료기법 등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닌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치료 지속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중장기적으로는 전쟁참전 군인과 가족들의 치료를 위한 국립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한 미국, 레바논 전쟁이후 이스라엘, 고베 대지진 이후 일본의 예와 같이 국가차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 및 치료목적의 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생사의 갈림길을 통해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조차 강제북송의 불안한 삶을 살고, 강제북송된 경우는 구타, 고문, 가혹행위, 굶주림 속의 강제노동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이러한 인권참상을 겪은 후 외상후 스트레스를 그대로 지닌 채 대한민국 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내초기 적응능력을 지지, 배양해 주고 있는 하나원과 지역적응에 가장 밀접한 역할을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조차 이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미비로 이들은 결국 외상의 기억을 짊어진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행복추구권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국제인권규범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