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2. 6. 결정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입국 초기에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서 하나원에 정규 보건의료 인력 증원 요청시 이에 협력하여야 함. 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보건의료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진료 프로그램과 하나센터,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함. 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원 퇴소 이후 안내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