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2015년에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이하 “위원 회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노동권 보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채용 과정은 물론이고 직장 내에서도 노동권 침 해를 경험하고, 노동권 인식 정도가 낮아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적절 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적응센터나 고용센터의 상 담기능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 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 지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세계인권선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현황 및 실태 1. 정착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정착금 과 직업훈련 및 취업을 위한 장려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려금은 「정착 지원법」에서 정하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 려금, 고용 지원금, 정착자산 형성제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할 때 200만원의 자격취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 근속 시 수도권은 1,850만원, 그 외 지역은 2,200만원 의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는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며 북한이탈주민 급여의 1/2을 50만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고용 지원금은 2014. 11. 28. 이전 입국자에게만 해당되며, 이후 입국자는 정착자산 형성제도를 통해 근로소득 을 통한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월 5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최대 4 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노동권 인식 실태 가. 경제활동 실태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북한이 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42.6%에서 2015년 59.4%로 증가하고, 고 용률이 2010년 38.7%에서 2015년 54.6%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010년 9.2%에서 2015년 4.8%로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예산처 "2016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평 가"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이 154.6만원으로 일반 국민 229.7만원의 6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의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비율이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 5.8%에 비해 3배 정도 높았으며, 단순노무종사자도 29.8%로 일반국민 13.2%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 8.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평균 근 속기간의 경우 일반국민은 5년 8개월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1년 4개월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증 취득이 실제 직업 활동에서의 전문성 제 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경제활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취득한 자격증은 사무회계 분야 47.4%, 보건의료 분야 21.3%, 음식.제과.미용 등 서비스 분야 11.6% 등 비교 적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3개 분야가 8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자격증 취 득 분야에 일한 적 없다는 응답자가 55.5%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분야의 평균 재직기간도 2년 9개월로 짧았으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근무 경 험이 없는 이유로는 "관련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노동권 인식 실태 위원회 실태조사 시 심층인터뷰에 응답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재 북 시 노동을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고, 다만 노동보호 물자를 받을 권리 를 말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탈북 이후 제3국에서는 강제북송의 두려 움으로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도 권리 주장은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국내 입국 후에는 노동권이나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휴가 와 야근수당 정도를 권리로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우 "참고 넘기는 등 해결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해결" 한 비율이 7.7%로 낮았다. "고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8.3%나 되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제도 지원 사유 확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취업률 및 장기 근속률 을 제고하고, 정착자산 형성을 통한 성공적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정착자 산 형성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단서조 항에서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정착자산 형성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서 그 사유를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면 신청자가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고,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에서 정착자산 지원금을 최대기간 동안 받기 위해 질병 치료, 필수적인 직업훈련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준비 기간 없이 서둘러 취업하는 경우 낮은 임금, 이직 등으로 정착의 저해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및 장기 근속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착자산 형성 제도의 운영 취지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서 예외 사유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 필수적인 직업 훈련" 등도 추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북한이탈주민 취업상담과정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남북하나재단의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 민들의 자격증 취득분야가 개인의 역량과 적성, 산업 수요 등과 무관하게 취득이 용이한 일부 자격증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자격증 취득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격증 취득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짧으며, 자격증 취득 후에도 해당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통계 청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4개 월로 일반국민 5년 8개월에 비해 훨씬 짧았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적응센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문 상담원 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고 일자리 수요가 있는 훈련 직종을 수강하거나, 적성과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기 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 취업상담과정을 개선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북한이탈주민 대상 노동권 교육 및 상담기능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거주지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 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노동법 내용을 전혀 모르는 등 교육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현장에서 노동권 침해 시 "참고 넘기는 등 해결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소극적 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적응센터와 고용노 동부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노동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 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의 교육 과정에서 노동 권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현장에서 법률적인 도움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응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한 노동권 상담과 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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