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소개와 그 대처요령, 국제인권기준 및 기본권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교육교재를 마련하기 바람. 2.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탈북 이전 주체사상에 종속된 집단주의적 인권관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 국 이후 평등하고 자율적인 권리주체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와 경험, 인 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탈북을 위해 거쳐야 했던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국내입국 이후 사회정착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 사』(이하 “인권의식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입국 이후에도 사 회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차별받는 소수자로 인식하게 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 이전 인권교육의 경험이 전무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지 못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 법”이라 한다), 「세계인권선언」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실태 가. 북한인권관의 특성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관은 유일 통치이념인 주체사 상의 하위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확립 이후 인권 개념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라기 보다는 "사람의 자주적 권 리"로 인식함으로써 인권마저도 북한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14 인권보고서』에서 "기본인권"에 사회정치적 권리, 존엄에 대한 권리, 생존권, 불가침권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은 “부르조아 계급의 정치적, 경 제적 지배권을 확인 고착시킨 것으로서 결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인 권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도 “기본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여 주장되는 권리들”이라는 이유로 기본인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북한이탈주민 인권개념 인지수준조사"에서도 "북 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4.4%, "북한에 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2.1%로 나타날 정도로 북한 사회는 보편적 인권관을 공유하고 교육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의식 실태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2016년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의 북한이탈주 민 관련 설문내용을 비교.분석해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인권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82.1%, 남한주민은 52.1%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의자 얼굴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 한이탈주민은 78.5%, 남한주민은 6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 임금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같은 수준의 임금 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50.6%, 남한주민은 77.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2016년 기준)에 대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52.5%인 반면, 남한주민은 91.4%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북한이탈 주민은 50.2%가 찬성한 반면, 남한주민은 70.5%가 찬성하였다. 한편, 2015년 위원회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 면,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 민이 37.8%에 달했으며,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냥 참고 넘기고 해결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43.7%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 6월 한국동북아논총에 게재된 "탈북민의 양성평등 의식 과 정책적 시사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에서 북한에서는 성인의 경 우 "출신성분"을 53.2%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자녀양육과 가사에 서 남성은 여성과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질문에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났고, 남한은 "그렇다"는 응답이 71.4% 로 나타났다. 이상의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리주장에 소극적이고, 특히 그것이 국가에 의한 권리제한이 거나 사회적 신분, 위계적 사회질서 및 관습에 기인한 권리제한인 경우에는 더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 실태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 시민적.정치 적 분야와 관련된 인권침해 경험을 묻는 설문에는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 함" 85.6%, "공개처형 목격" 64.0%, "재판절차 미인지" 62.1%,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35.0%, "고문 또는 구타 경험" 26.0%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분야 인권침해 경험은 "근무환경에 대한 불 만족" 83.3%, "사회보장제도 미흡" 78.7%, "기아와 아사 목격 경험" 66.3% 등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에 관 련된 설문의 경우 "아동 영양상태 부실" 93.3%,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89.0%, "남녀 불평등" 77.1% 등으로 나타났다.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경선을 넘는 북한여성의 경우, 탈 북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이들을 유흥업소에 취직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 거나 중국 남성에게 인신매매성 결혼을 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국 현 지인에게 생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생활하기도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인정받지 못해 중국 공안의 단속대상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며, 중국 남성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은 남편의 가정이탈에 대한 감시와 중국 공안 의 지속적인 단속위협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남한에서의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 실태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하여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2%로 나타났으며, 남한 거주기간 3년 미만 54.2%, 5년에서 10년 미만 72.7%, 10 년 이상 79.3%로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사회는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이 77.7%,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다"는 응답이 22.3%로 나타났다. 차별 당한 경험으로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력·학벌(25.7%), 비정규직 (24.2%), 나이(24.0%), 경제적 지위(23.7%) 순으로 이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 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별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는 설문에 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민단체,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 요청" 16.2%, "당사자,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 정착지원법 제15조 제1항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 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 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통일부장관은 지역적 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 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통일부는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세부내용을 살펴보 면, 하나원은 12주간 총 406시간의 교육 중 인권관련 교육으로 "알기 쉬운 인권 이해" 2시간 과정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센터는 초기집중교육 시 "생활법률(2시간)" 과정 등을 운영할 뿐 인권교육을 위한 단일 교과목은 편 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의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제3국에서 인권침해 상황 을 경험하고, 남한에서 생활하는 현재도 다양한 차별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당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것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 민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차 북 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에도 상반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당사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교육의 내용에는 북한이탈주 민의 연령대, 탈북 경로 및 기간 등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고, 인권 침해 및 차별사례와 그 대처요령, 국제인권기준, 노동권 및 성평등 등 주요 기본권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 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교육교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원에서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겪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정된 기간 안에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교육과 취업교육을 진행하기에도 교육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인권 주제의 단일교육과정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 별로 교육과정과 교재 등을 기획ㆍ개발함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권 리주체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본권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하나원과 달리 탈북민의 지역적응을 돕는 지역적응센터로서 기능 하고 있는 하나센터의 경우에는 비록 8개 분야1)로 교육내용이 제한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탄력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기존 교육과정 의 인권친화적인 변화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①교육.진학지원, ②진로.취업지원, ③생계지원, ④의료지원, ⑤심리.정서안정지원, ⑥법률지원, ⑦지역통합지원, ⑧ 기타지원(언어교육, 가족통합, 육아, 문화소양 등)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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