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관련 상담과 진정이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4년에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확 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2조,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Ⅲ. 판단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현황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89.5%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므로 언론 매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언론 매체 다음으로는 정부 4.7%, 시민 단체 1.9%, 직접만나서 1.6%, 종교단체 1.2%, 기타 1.1% 순). 하지만 국민이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통상 언론 보도가 사건, 사고 등 부정 적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 분석이 많으며 개인에 관한 부정적 내용이더라도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 타난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주변인인 가족, 이웃,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은 이 들에 대한 거리감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북한 이탈주민을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국민들은 33.3%에 불 과했으나 주변인은 61.7%로 높았다. 이는 직접 교류 여부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남북 간 특수한 상황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정권을 부정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탈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비이성적 행 동을 북한이탈주민에게 투영시켜 이것이 편견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북한 정권과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정착과 기여 사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북한 말투나 억양이 부정적 인식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정책 현황 통일부는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다. 본 계획에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과제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성공.미담사례 발 굴.홍보", "지역주민과 탈북민 교류 활성화"이다. 위 기본계획에 따라 통일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을 통한 사회통합 노력 제고"를 명시하였다. 그 구체적 사업 내용은 "성공. 미담사례 발굴.홍보", "민간 조력자에 대한 정부포상", "탈북민 문화공간 및 남북주민 교류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문화커뮤니티 사업 지 원", "탈북민 관련 단체활동 지원(이상 통일부)", "탈북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문화체육관광부)"이다. 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정 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인식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적 차별 개선을 위한 법률 및 정책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영상 방송 송출 등을 명 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의3 제2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하 고 있지 않다. 3. 개선 방안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 2015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 중 인식개선 관련 사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배분이 미흡하며, 특히 방송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 예산의 약 0.2%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장기.지속적이 며 파급력이 있는 홍보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이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습득 한다는 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영상 방송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인식개선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 만남 등 교류 사업 확대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에서는 매년 지역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 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편견 해소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 센터의 주 업무는 신규 전입자에 대한 지역 적응교육이므로 기존 인력으로 지역통합지원 사업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상이 제고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만나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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