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국내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자립·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 3.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 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가.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해 사회적응 교육, 정착금 지급,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적응 과정, 상대적 빈곤, 사회 적 편견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3국행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재입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 는 방안의 마련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이를 검토하였다. Ⅱ. 검토기준 가. 「헌법」제34조 나. 세계인권선언 제25조의 1 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의 1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Ⅲ.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 1. 입국 인원 및 경제활동 상황 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인원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간 2천 명을 상회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고, 2013년 9월말 기준 총 입국 인원은 25,649명이며 이중 여성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2년도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일 반국민 61.4%), 고용률 50.0%(일반국민 59.7%), 실업률 7.5%(일반국민 2.8%),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37.7만원(일반국민 210.4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평균 에 비해 취약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 훈련을 받은 비율은 40.4%, 받지 않은 비율 59.6%이며,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8.0%로 파악되었다. 2. 생활만족도 및 차별 경험 가. 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 67.4%(매우 만족 27.3%, 만족 40.1%)를 차지하고 있고, "불만족 한다" 4.0%(매우 불만족 1.1%, 다소 불만족 3.0%)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8.3%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 이탈주민 3명 중 2명은 남한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2년도에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61.5%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북 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단체, 학교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이 있다는 응답은 43.5%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40.2%는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가능한 숨기고 싶 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가질 것 같아서"가 42.1%로 가 장 많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22.1%), "사생활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20.1%), "주변의 지나친 관심이 싫어서"(15.5%) 등이었다. 3. 보호대상 결정 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재외공관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하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 정부합동신문센터 조사 등 을 거쳐 보호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는데 보호대상자에게는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각종 정착지원이 제공된다. 나. 정착지원법 제9조는 보호신청자가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 고 있는 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2013. 6. 30. 현재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5,210명중 비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은 99명이며, 2012. 9월말 기준 76명과 비교할 때 9개월간 23명이 증가하였다. 4. 정착지원 가. 정부는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초기에 일회성 현금지급의 "보호" 중심에서 정착금 분할 지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 립·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로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거주지 차원에서는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등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착지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북한이 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자활, 교육·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으 며 전문상담사 제도와 정착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주요 정착지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비보호 대상자들도 정착지원 내용중 사회적응교육 기본 교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및 국민연금 특례 등 사회보 장 수급권을 부여받으며, 신변보호, 학력ㆍ경력 인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 례 및 이혼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표> 주요 정착지원 내용 구분 항목 내 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ㆍ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 초직업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 4주 8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학지도, 건강증진, 취업, 경제교육 등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 금 ○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최대 1,540만원 * 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영구ㆍ국민 임대주택 알선 - 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ㆍ전세권ㆍ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정착장려금(직 업훈련ㆍ 자격취득ㆍ 취업)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시 200만원 추가) .자격취득시 200만원 .3년간 근속시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고용지원금 급여의 1/2을 50~7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 채용기업주에 지급 기타 사회적 기업 설립, 영농정착, 소자본 창업 지원, 공무원 특별임용 등 사회 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월 45만 수준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ㆍ입학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직업훈련과 취업 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하나원에서 174시간의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사회 진출 후 직업훈련 훈련 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 시간에 따른 직업훈 련 장려금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직업훈련 분야, 실제 취업 여부, 취업 직종 등에 관계없이 일 정시간의 직업훈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 수당 또는 자격 취득 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고, 직업훈련 분야와 취업 업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직업훈련이 취업 능력 배 양이 아닌 훈련 수당을 받기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 다. 현행 제도가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유인하여 개인의 능력개발과 소양을 키우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북한이탈 주민의 실질적인 자립·자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 직 업훈련, 후 취업 방식에서 취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 구분 항목 내 용 학비 지원 중ㆍ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토하는 등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가.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북한 출신에 따른 각종 차별 과 부당한 대우를 주된 불만족 사유로 꼽고 있고, 그 결과 자신이 북한 출 신임을 가능한 숨기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40.2%에 이르고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차별 및 소외감은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고 제3국행 또는 재입북을 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취업, 주거 등 초기 정착지원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 한 차별을 줄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 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취업 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이다. 다. 현재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등 에서 북한이탈주민 이해 및 인식제고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나 정착지원법 에 국가의 책무 또는 사업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착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동 법 제30조 제4항의 북한이탈주 민재단 사업 조항에 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비보호 결정 가. 정착지원법에 명시된 비보호 기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반사회적인 범죄 관련자, 신청기간 경과 자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크게 동남아 국가의 한국 공관을 통 해 입국하는 경우와 중국에 체류하다가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개별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로 입 국하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도와 지원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년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들의 초 기 안정적인 정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행위에 비추어 그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 신청할 경우 보호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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