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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6. 2. 결정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1. 북한인권법시행령안 제13조 제3항은 법률적 근거 없이 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제약하고,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격 기준은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심신 장애’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북한인권법 이 2016. 3. 3. 공포됨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 안(이하 시행령안 이라 한다)을 2016. 4. 29.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안 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정보 수집·기록 시 통일부장관 사전 협의 등 타 기관의 북한인권 업무와 관련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및 제19조, 「북한인권법」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등을 판단 및 참고 기준으로 삼았다. Ⅲ. 판단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정보 수집·기록 시 통일부장관 사 전 협의에 대하여 시행령안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북한인권법」 제13조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근거와 역할 등을 규정하면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 제11조는 통일부에 설치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안 제12조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안 제13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 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시행령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북한인권 법 제13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행령안 제13조 제3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인권기록센터에 관한 규정인 「북한인권법」 제13조를 근거로 해서 다른 국가기관 등의 북한주민 인권실태 파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통일부장관 과 "사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사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통일부에서 반대하면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실태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기록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한 다면 이는 다른 국가기관 등의 업무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며, 북 한인권법 제13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14조 제1항에서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 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 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북한인권 증진 업무에 관해 다른 기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안 제13조 제3항 에 명시된 "사전협의"를 요구할 근거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사 전협의"를 "사실상 사전허가"로 해석한다면 북한인권법 제14조 제1항의 취 지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타 기관의 업무를 제한하게 된다. 오히려 북한인권법 제14조 제1항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통일부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4호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위원 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면 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 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제 한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행령안 제13조 제3항은 법률적 근거 없이 위원회를 포함 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제약하고,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격 규정에 대하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북한인권법 제9조 제3항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안 제6조 제1항에서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 활동을 주 임무로 수 행하므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신뢰할만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고, 북한인권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과 연계성, 상징성 등을 고 려할 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격 기준은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북한인권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임원 해촉 또는 해임 규정에 대하여 시행령안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10조 제4항 제1호는 북한인권증진자 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을 각각 규정하면서 “심신장애” 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 고 있다. “장애”라는 용어가 법률 및 일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령에 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2016. 2. 국회 검토과정에서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시행령안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10조 제4항 제1호는 “장기간 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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