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권고 수용 촉구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3월 24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무기관으로, 북한민생 관련 법안은 통일부를 주무기관으로 분리하여 입법“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1.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 성을 인식시키고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 회의장에게, 2010년 4월 26일 "북한인권법안 제정 촉구 권고", 2010년 12월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2014년 3월 24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 를 하였다. (2)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 년 2월 북한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4년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규명과 제재를 위해 북 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 택하였다. (3)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된 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14년 11월 21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19대에 발의된 5개 북한인권법안을 통합(이하 “통합 북한인권법안”)하여 새누리당 통합 북한인권법(의안번호 12600)을 발의하였는데 동 법안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의 주무기관의 역할을 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 고 있다. (4) 그러나 통합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 정신, 국가권력과 인권기구를 분리하도록 한 파리원칙, 남북교류협력 및 통 일정책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위는 통합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국회 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2014. 3.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원칙과 내용이 반영되 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자 한다. 2. 북한인권법 제정방안 (1) 통합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 가. 인권위는 인권전담 독립기구로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구이다. 그러나 통합 북한인권법 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 립,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업무 전 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한국민의 인권은 인권위가, 북한주민의 인 권은 통일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주민을 모두 우리 국민으 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맞지 않고 독립적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나. 인권은 정권과 무관하게 보편적 인권 원칙 및 국제기준에 따라 일 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행정부 소속 정부부처가 북한인권을 총괄하게 될 경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북한인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3. 12. 20. 유엔총회의 결의(48/134)에 의해 채택 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독립성은 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가 북한인권의 주무부처가 될 경우 인권의 독립성 및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북한인권을 관장하는 독립된 인권기구 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 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COI가 우리 정부와 북한에 권고한 것처 럼 남북 교류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 당국에게 인권개 선을 요구하는 인권개입 전략과 동시에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기관에서 인권개선 요구와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인권개선을 강 하게 요구할 경우 교류협력 업무 추진이 어렵고 또한 교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인권개선 요구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권개선 요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위가 보편적 인권기준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자 료를 수집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교육 및 연구 등에 활용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기록 으로 남겨 통일 이후 민족간 화해를 위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복권, 후세들의 인권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舊) 서독은 인권침해 가해 자의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Salzgitte Erfassungsstelle(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운영하여 41,390건의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독일 통일 이후 사법적 과거청 산 과정에서 초기 혐의대상자 10만여명중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사례는 756 명에 불과하며 이중 약 92%는 고령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이 보류되었다. 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둘 경우 통일 후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관련 자료, 차별 등 평등권 관 련 문제, 생존권 등 사회권과 관련된 사례 등의 조사와 수집에 소홀해 질 우려 가 있다. 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지 않더라도 통일 후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것도 아니므로 굳이 커 다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법무부에 설치할 실익이 없다. (2) 북한인권법 제정 방안 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남북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의 인권업무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권기구 설립 원칙을 정한 파리원칙에 따라 북한인권 주무기관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전담 기관이 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통일정책과 보편적 인권정책은 분리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역사적 기 록으로 남겨 통일 이후 피해자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 남북통합을 위한 인 권정책 자료로 활용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나. 이와 같은 원칙을 고려할 때 인권위가 북한인권 업무의 주무기관으 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 의 주무기관은 인권위가 되고, 기록보존소도 인권위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 하다. 다. 한편, 북한과의 교류 협력, 대북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북한민생 관련 법안의 주무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이에 따라 2014. 3. 2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시에 제시한 <붙임>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 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 결정문(2014.3.24)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