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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0. 31. 결정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한 군무원 임용 거부

요지

피진정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보존기간이 수년이 도과한 수사경력(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여타의 다른 자료 없이 이를 유일한 사유로 들어 진정인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이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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