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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9. 8. 결정

불리한 진술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바, 2011. 4. 13. 13:10경 00시 00구 00 동에서 진정인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진 정인들은 진정인을 임의동행시 진정인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지금 적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중에 다 밝혀진다."면서 사실과 다르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불리한 진 술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들이 경찰서로 가자고 하기에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으나 계속 가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순찰차에 탄 것이므로 강제연행이라고 생각되며 동행 요구시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고지 를 받지 못하였다. (2) 진정인이 진술서를 자필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 2가 아무 상관 없으니 적으라고 하여 아버지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빨리 진술서를 쓰고 나올 생각에 사실과 다름에도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000 경사 : 진정인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하여 00경찰서 00계까지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순찰차에 타기에 임의동행을 하였고, 임의동행 요구시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지 퇴거할 수 있다는 고지는 하지 않았으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 다. (2) 000 경사 : 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으로 00경찰서에 가서 피진정인 1 로부터 설명을 듣고 진정인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였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고지 는 하지 않았으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자신의 아 버지 입회하에 스스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귀가 후 약 1시간 후에 다 시 찾아와 추가로 기재할 것이 있다고 하여 "평소에 타고 다니지 않았고 하 이바(헬멧)가 작아서 바꾸러 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게 하였으 며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되느냐 ?"고 하기에 "안된다"고 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전화 진술, 참고인 전화 진술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 요구시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 은 사실이 있다. 나. 목격자 000는 전화진술에서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경찰서로 가느니, 못가느니 하다가 진정인이 경찰차를 타고 갔는데 “임의동행인지 강제연행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진정인은 2011. 4. 20.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경찰관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이 00지구대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진정인의 아버지가 입회 하였으며, 진정인은 자필진술서 작성 약 1시간 후에 다시 관할 00지구대로 가서 피진정인 주장대로 일부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임의동행과 관련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2 항은 “경찰관이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 제51조 제1항에서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 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항에는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 는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인신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5도6810)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 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 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임의동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경찰서 및 지구대 동행시 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응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연행 임을 주장하고 있고, 진정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 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진정 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 서 위 규정의 임의동행거부 권리와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이미 운전면허 정지 중에 있어 운전사실을 인정하면 어떤 불이 익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필진술서 작성시 진정인의 아버지가 입회한 점, 진술서를 작성한 후 1시간이 지나 다시 지구대를 찾아 와 추가로 기재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주장 외에 진정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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