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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26. 결정

불범감금에 의한 인권침해 등(지자체)

요지

1. 피진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시○○교육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기관의 학교장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의 담임선생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반성문을 쓰라 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반성문 작성을 거부하자 반성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장실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압수와 교장선 생님과 상담 및 교무실, 학교 뒤뜰로 데리고 다녔으며, 방송실에서 카메라 를 작동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 여부”의 자백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가기를 원하여 보내주었으나 화장실 문 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 남자학생을 시켜 억지로 화장실 문을 넘어가서 데 리고 나오게 하고, 연수실로 데려가 연필과 종이를 주면서 “지금까지 있었 던 일과 거짓말 한 일”에 대해 반성문을 쓰라면서 추궁을 하였다. 나. 또한, 교실 교탁앞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한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반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고,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사랑합니 다.” 등의 내용으로 제출하자 피진정인은 다른 종이에 거짓말한 내용건을 적어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이유를 쓰라고 강요하여 피해 자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이와 같은 일로 피해자는 2005. 9. 12일부터 학 교에 나오지 않고 2005. 11. 2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가 작성한 거짓말 사항과 관련하여 가) 피진정인은 1학기말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등수를 알려준 사 실이 없다. 나) 지난 1학기때 피해자가 방송반 선발시험에 떨어져서 웃고, “능력도 없으 면서 왜 갔느냐”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 피진정인이 2학기 과학시간에 말과 박쥐를 지도하면서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박쥐와 말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라) 2학기 반장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학급선거에 나오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었으며 실제로 후보로 나온 사실이 없다. 마) 학급원이 피해자에게 꼬집힌 것에 대해 부인하다가 다른 아이들이 꼬집 은 것을 봤다고 하자 나중에 꼬집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2)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교생활 및 인성지도 상담을 하면 학부형에게 “선생 님이 괴롭힌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요망되는 아 동이었다. 따라서, 경험이 많으신 교장선생님과 피해자와의 상담을 요청하 고자 교장실을 방문하였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핸드폰을 담임이 잠시 보관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11:00 정도에 돌려주었다. 3) 교감선생님에게 피해자와의 상담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무실로 데리고 갔으 나, 학교 뒤뜰에 계셔 피해자와의 상담을 부탁하였지만 수업이 중요하니 올라가라하여 상담을 포기하였다. 4) 방송실에서 피해자와 상담중, 피해자가 시인한 거짓말에 대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목적으로 그 내용을 적으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나가서 예상치 못 한 불의의 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어 방송실에 함께 있던 학급원에게 문을 닫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가둬놓을 의사는 전혀 없었다. 5) 방송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여 보낸 후 피해자가 화장실 안 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 피진정인 및 학급원들이 나오라고 계속 말했으나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 자해 등이 걱정이 되어 여학생이 화 장실 문을 넘어가기에는 위험성이 있어 남학생으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하 였다. 당시, 상황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이었기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6) 4교시에 교실에 와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정한 사실에 대 하여 종이에 적어오라고 하였다. 즉, "성적과 관련, 학급회장 선거 관련,말과 박쥐와 관련, 방송반 관련"을 적어주고 자신이 거짓말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오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선 생님 사랑합니다."라는 내용만 적어 와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 과 관련하여 자신이 인정한 내용을 스스로 써 보게 함으로써 생각하는 시간 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었지, 결코 강제성을 가지고 한 사실이 없다. 7) 피해자가 진정내용 건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여, 피진정인은 피해 자의 건강한 학교생활이 최선이라 판단되어, 학부모에게 피해자와의 직접 적인 만남과 대화를 요청하고, 수차의 가정방문 및 전화통화, 등교 조치 부 탁,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약속, 공개사 과 용의 표명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학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8) 진정인이 9. 12일 학교에 와서 아동의 동의나 부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들 이야기를 녹취하고 수업을 방해하였다. 아이들은 진정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물어보았으나 어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으 며 진정인이 말해주는 대로 쓴 것이 있다고 말하는 등 강제가 있었다. 이 와 같은 진정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학급 학부형 모임을 가졌으며, 진정인의 행동과 요구가 부당하다며 26명의 학부형이 서 명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다. 2) 피진정인은 2005. 9. 10(토) 피해자와 같이 교장실, 교무실, 학교 뒤뜰, 방송 실, 연수실, 교실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3)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거짓말사항 확인 용도로 방송실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4) 피진정인은 교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진실여부의 사실확인을 배제함)을 하 였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거짓말한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를 작성하게 하 여 제출받았다. 5) 피해자는 진정내용 사항으로 인해 전체 수업을 받지는 못했다. 6) 피해자는 진정사건으로 인해 2005. 9. 12일부터 결석하여 11월 2일 타 학교 로 전학을 간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이 2005. 9. 10(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반성문 확보 및 교육목적으로 교장실, 교무실, 방송실, 연수실, 교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 면서 장시간 동안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 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시인 및 기록하라고 요구하고, 특히, 방송실에서 피 해자가 한 거짓말 사항에 대해 피진정인이 준 종이에 기록을 요구하고, 방 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 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및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제3호에 의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가혹 행위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학급원들이 있는 교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토록 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내용이 "잘못했습니 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사랑합니다" 등의 내 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성적과 관련, 학급회장 선거관련, 말 과 박쥐 관련, 방송반 관련"을 적어주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진정인이 적어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 로 적어오자, 또 다시 거짓말한 이유와 또 다른 거짓말 사항을 적어오라고 하는 등 장시간 동안 학급 아이들 앞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사항을 언급하 고 거짓말 사항을 제출받아, 피해자에게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인 상처 를 주어 피해자가 진정사건 이후 40여일 동안의 결석 및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 및 제2항의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교육내 용.교육방법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 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 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 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 위)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가혹행위로 헌법 제 10조의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 문을 제출토록 하여 피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 로 거짓말한 내용기록을 요구하고, 또 다시 거짓말한 이유와 다른 거짓말 자백을 요구하여 제출받아, 피해자에게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교육내용.교육방법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 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헌법 제10조의 인격 권 침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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