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 등 부적절한 조사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마’항 중 부당수사 부분은 각하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수사직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3. 진정요지 ‘가’항, ‘라’항, ‘마’항 중 급식부분은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지방경찰청 ○○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진정인들은, 2010. 3. 4. 15:20경 ○○유통 절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재학 중인 ○○○○ 중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준비하는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내어 교무실 옆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건 훔친 적 있냐. 물건 훔친 남자를 아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누군지만 말하면 너는 처벌 안 당한다.”라며 자백을 강요하였고, 이에 겁이 나서 우는 피해자에게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없다. 울지 말고 대답 하라. 경찰서 가서 말할래?”라며 협박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정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거짓으로 “피해자는 아무 죄도 없다. 참고인으로 몇 가지 물어 볼게 있다.”라며 경찰서 동행에 동의를 구하였고, 진정인이 "자신이 갈 때까 지 1시간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자, “오늘 못하면 내일 또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아이에게 좋을 게 뭐냐. 당신이 안 되면 학교 선생님의 동의만 있으 면 된다.”라며 동의를 강요하였다. 그래서 진정인은 참고인 신분이고 경찰 이 또 찾아오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동의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성명불상의 학교 관계자 한 명과 함께 피해자를 경찰서 로 동행하게 한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만을 진술녹화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조사하고 학교관계자 또는 진정인 등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특 히, 피진정인들은 조사 중에 피해자가 진정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 으나 거부하였고, 또한 진정인이 2∼3차례 입회하려 하였으나 조사의 맥이 끊기게 되면 다시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인의 출입을 제지하 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진술녹화실에서 2시간 50분 동안 조사하면서 피해자에 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고, “니가 말 안하면, 남학생 3명이 처벌받을 것을 니가 다 받게 된다. 니가 말 안하면 아저씨 저녁 7시에 약속이 있는데 약속 취소하 고 아저씨랑 계속 밤 11시까지 있는 거야. 밤새도록 있을 거야. 그렇게 하 면 말할 거야? 형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깡패하다 못하면 형사한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도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진술과정에서 진정 외 ○○○이 범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 도 피해자가 "위 ○○○이 범인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 등 부당조사를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 ○○구 ○○동 일대 슈퍼마켓에서 생긴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탐 문수사를 하던 중, 위 ○○동 소재 ○○마을 상가 103호 ○○유통의 CC-TV 에 찍혀있는 절도범(남자 3명, 여자 1명)의 사진을 입수하여 인상착의를 토 대로 신원확인을 해 본 바,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유력한 여성 용의자로 특정되었다. 2) 2010. 3. 4. 15:10경 ○○○○중학교에 가서 학생부장과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자, 담임선생님이 수업 을 마친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옴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진정인들의 소 속 및 신분을 밝히고, 교무실 옆 회의실로 안내를 받아 학생부장의 입회하 에 사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휴지를 물어뜯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조 사가 곤란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로 가서 추가 조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부친인 진정인의 연락처를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여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으 로,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경위 및 범죄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사진에 피해자 가 찍혀 있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진정인에게 학교로 올 수 있는지 물었더 니 진정인이 "곧바로 올 수 없다"고 하여, “학교에 계속 있으면 ○○가 친구 눈치를 보아야 하고 선생님들도 퇴근을 해야 하는데 오래 있을 수 없습니 다. ○○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하자, 진정 인이 어느 경찰서로 데리고 가느냐고 물은 뒤 “지금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있으면 ○○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를 데려가고 나 도 바로 출발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안해 할 것을 염 려하여 학생지도부장에게 동행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자신은 집에 일이 있 어 곤란하다며 동행할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주어, 그 선생님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경찰서로 동행하도록 하였다. 4) 당시 피해자를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많아 시끄럽고 피해자가 여중생인 점을 감안하 여 조용한 진술녹화실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피해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사를 받는 경위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동행한 선생님은 그냥 대 기실에 있겠다며 진술녹화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여 입회하지 않았다. 5)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 1이 사무 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진정인이 사무실에 도착하여 진정인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진정인에게 CC-TV에 찍혀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 여주며 피해자가 맞는지를 묻자 한참 동안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인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진술녹화 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시간이 지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더니, 진정인이 "알았다"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상황으로, 진정인은 피해자를 보게 해 달 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 6) 피진정인 2가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다 나와 대 기실에 앉아 있는 진정인에게 “○○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 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와 애기를 나눠 설득을 시켜주시겠습니 까.”라고 하자, 진정인이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였으나, 당시 조사실 안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설득 중에 있었고 약 5분 후에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인이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피진정인이 고의로 진정인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진정인 또한 조사 실로 들여보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다. 7)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밤늦게 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깡패하다 못하면 형사한다"고 하는 등의 강압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한편, 진정 외 ○○○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 하는 내용이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박○○(○○○○중학교 배움터안전지킴이,前職 경찰관) 2010. 3. 4. 16:00경 ○○○○경찰서 경찰관 2명이 학교에 찾아와 선생 님들로부터 범행현장 CC-TV에 찍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 를 교무실로 불러 낸 후 교무실 옆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가 10분 정도 조 사를 하였다. 당시 처음에는 입회를 하지 않고 학생과장 선생님과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 경찰관들 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 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가 줄 것을 부탁받고,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관 1명은 피해자를 곧바로 진술녹화실에 데려 가 조사를 하고, 다른 경찰관 1명은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았는데, 당시 경 찰관들이 조사에 입회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 그냥 형사과 사무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약 20∼30분 후, 진정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 관에게 조사경위를 안내받고 CC-TV에 찍힌 여성용의자가 피해자인지를 확 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더 있을 필요가 없어 학교로 돌아갔다. 2) 서○○(○○○○중학교 3-5반 담임교사) 참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인데, 당시 경찰관이 학교에 찾아와서 피해 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여, 교실에 올라가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불러 경찰관 이 조사차 방문하였다고 알려주고 교무실로 내려가 보라고 하였다. 이후 종 례를 마치고 교무실에 갔더니 학생지도과장 고○○ 선생님과 경찰관들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해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3) 고○○(○○○○중학교 학생지도과장) 경찰관 2명이 학교에 찾아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여, 교무실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경찰관들 은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혔고, 본인도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당시 경찰관들이 조사를 위하여 교무실 옆 회의실(이동수업교실)에 피 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10분 정도 있었고,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어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어 다독거려 주었다. 당시 강압적인 분 위기는 아니었고, 경찰관들이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 을 듣지 못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참조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 박○○ 등에 대 한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 1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서, ○○○○경찰서가 제출한 내사사건기록(피해자 진술조서, 내사착수 보고 서 등 다수), ○○지방경찰청이 제출한 내사종결보고서, 피진정인 2의 경위 서 및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은 ○○ ○○구 ○○동 일대 슈퍼마켓 절도사건을 조사하 면서, 위 ○○동 ○○마을 상가 소재 ○○유통에서 입수한 CC-TV 등의 자 료를 토대로 주변인물을 탐문한 결과 피해자를 위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2010. 3. 4. 15:10경 ○○○○중학교 교무실을 찾아가 교감 및 담 임교사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담임교사 서○○, 학생지도과장 고○○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를 교무실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경찰관임 을 밝히고 교무실 옆 회의실(이동수업교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 음, 약 10여분 동안 학교 관계자의 입회 없이 피해자를 신문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들은 위 고○○ 등 학교관계자의 입회를 허용하였고, 피해자가 혐의사실 등을 부인하고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자 경찰서로의 동 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는 것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아 학교 측에 피해자에 대한 동행을 요 청하였고, 이에 위 학교의 배움터안전지킴이 박○○가 자신의 승용차에 피 해자를 태워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라.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7:00경, ○○경찰서에 도착한 피해자를 위 박 ○○의 입회 없이 진술녹화실에 데리고 들어가, CC-TV에 피해자가 찍힌 경 위, 피해자의 행적, 공범으로 보이는 남학생 등에 대하여 신문을 하며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이로부터 약 30분~1시간 후 진정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도 착하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사건경위 및 CC-TV에 찍힌 피해자의 인 적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진정인을 형사과 사무실에 대기시켰다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진정인과 피해자를 함께 귀가하게 하 였다. 마. 이후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범으 로 보이는 남학생 용의자 3명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위 용의자들의 신원 을 특정하지 못하고 목격자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2010. 11. 1. 검찰의 지휘를 받아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조사 당시 진정인 및 피해자로부터 임의동행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고, 또한 진술녹화실에서의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지 않았다. 5. 판단 및 조치 가. 판단 1) 자백 및 진술 강요 등 적법절차 위반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자백 및 진술을 강요 하는 등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보 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2010. 3. 4. 15:10경 ○○○○중학교 에 찾아가 학교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교무실 옆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10 여 분간 구두 신문하고, 이후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 같은 날 17:00경부터 19:50경까지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자백 및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자백 및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피해자 및 진정인의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이를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본 건 진정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위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전화상으로 통보를 하고, 진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승낙 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임의동행이 실질적으로 적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 중략 --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 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 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 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 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 임의동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피진정인들이 피 해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하면서 조사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진정인을 설득하였을 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에 의해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조사자의 권리가 있음을 적절히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둘째,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로 「소년경찰직무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의 긴밀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할 미성년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점, 셋째, 피진정인들이 사후에라도 진정인 또 는 피해자에 대하여 임의로 동행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한 "임의동행 확인서"를 받지 않은 점, 넷째,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부 득이하게 동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함에 있어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의성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 위는 「헌법」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3) 조사 시 보호자 입회 등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를 입회시키지 않았다는 진정 내용과 관련 하여, 피진정인들은 2010. 3. 4. 15:30경 피해자를 교무실 옆 회의실에서 구 두 신문할 때 학교관계자인 선생님이 입회하였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9:50경까지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동행 한 학교관계자가 입회를 거부하여 보호자 등의 입회 없이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참고인 고○○, 박○○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학 교 회의실에서 조사할 때 일정시간 학교관계자의 입회 없이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도 보호자의 입회 없이 조 사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경찰서에 도착한 보호자인 진정인이 입회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보호자의 입회를 권유하지 않은 사실 이 각 인정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미성년 청소년에 대하여 조사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인 보 호조치에 관한 특별규정인「소년경찰직무규칙」 제9조 및 같은 규칙 제31 조 제2호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성 인에 비하여 자기방어능력이나 법률적 지식,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 여 보호자 및 관계인의 보호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가 보장하 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에 대한 식사 미 제공 및 부당수사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2010. 3. 4. 17: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조사하고, 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정인과 함께 피해자 를 귀가시켰다면, 당시 귀가 시간이 다소 늦었다고는 보이나, 피해자를 구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귀가시킬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 던 점에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이외, 내사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조치 1)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경찰관서의 형사과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관들로써,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관련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주의환기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 제42조 제4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통상 경찰관서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여성청소년계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 인들은, 경찰청 내부규정에 의하여 소년사건이라도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형사가 강력팀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 는바,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미성년자로 식별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건 자체를 전담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아울러, 수사직 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소년 범죄 수사 시 준수해야할 관련 규정에 대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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