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원력 투입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OO광역시장에게, 피진정인 OO광역시OO공원사업소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OOOO경찰서 진정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시 OO공원에서 진정인 등이 야시장을 개설.운영하던 중, 200*. 6. 20. OO시광역시OO공원사업소에서 보낸 용역업체 직원 300여명이 야시장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며 진정인 등을 폭력으로 진압 하면서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200*. 6. 21. 사망하 였다.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감행한 피진정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광역시OO공원사업소장 가) 공원내에서는 불법으로 상행위를 할수 없음에도 진정인 소속 한국 OOOO협회OO광역시협회외 1개단체가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OO광역시 남구 OO동 소재 OO공원에 200*년 6월 7일자로 20여개동의 천막과 놀이기 구를 불법 설치, 야시장을 개설운영하여 이에 불법상행위를 중단할 것과 자 진철거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자진철거치 아니하여 6월 12일자 사법당국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6월14일 우리사업 소와 불법행위단속 용역을 수행중인 사단법인 한국OOOOO협회 OO지회로 하여금 대집행 철거토록 하였다. 나) 동 단체들은 우리행정부서의 철거에 불응하고 철거당일 09:40분경 20 여명 내외가 OO공원사업소 청사를 점거하고 담당업무 직원을 폭행하여 전 치 2주의 큰 부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장애인을 동원 행정관서 사 무실을 점거하고 음주 및 취침을 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고 총 31시간을 점거후 그날 오후 15:30분 경에 자진철수를 하였다. 다) 상기 진정인소속 단체외 1개단체는 상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도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OO시OO구 OO동소재 OO공원에 동년 6월 16 일 20:00경에 천막 30여개동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야시장 운영준비를 하였 다. 이에 우리사업소는 당일 현장에서 자진철거를 계도하였으며 6월 17일 OO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자진철거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며 6월18일에는 행 정대집행 실시 예정 통보와 각 행정기관에 행정대집행에 따른 협의를 하였 다. 라) 소위 진정사건이 발생된 행정대집행은 6월 20일 14:00~16:00까지 이 루어 졌으며 동원인원은 단속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OOOOO협회 OO지회 인원 240여명, OO경찰서 직원 및 전경 300여명, 공무원 30여명, 보건소, 소 방서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시간별 조치사항은 14:00에 철거 반 현장투입, 14:20에 철거시행, 14:40에 장애인 야시장 철거에 대한 항의로 도로 점거, 15:00 경찰병력투입 강제해산, 16:00 철거완료한 사항이다. 마) 철거 인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나 불응하여 철 거를 시작하려는 순간 상기 불법행위 단체는 차량(봉고승합차)에 방화하여 차량을 도로에 진입시키고 휘발유를 도로 바닥에 살포 방화하였으며 분말소 화기를 철거병력에 살포하고 각목으로 격렬히 철거에 대항하여 철거용역인 력과 수분간 치고받는 등 격투가 벌어졌으나 수분간에 그치고 바로 철거가 이루어졌다. 바) 피해자가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시간은 그 다음날 6월 21일 20:20분경으로 행정대집행에서의 불법사항과 변사체 발견에 따른 폭행여부는 OO OO경찰서에서 강도 높게 조사받아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이다. 2) OOOO경찰서장 가) OO공원사업소에서 한국OOOOO협회 등 장애인 단체가 06. 6. 18 ~ 6. 25까지 OO공원에서 야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6. 17 천막 40개동을 설치했 다며, “공원내 불법시설물(풍물시장) 철거에 따른 협조 요청서” 통보하여, OO공원사업소에 용역업체와 장애인간 폭력사태가 우려되어 행정대집행 일정을 연기토록 요청하였으나, OO공원사업소측에서 경력지원 없더라도 행정대집행 강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OO서에서는 폭력사태를 우려 하여 경력대비를 결 정하였다. 나) OO서에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차량 소훼, 도로점거, 양측 상호 폭력 등 심각한 마찰을 우려하여, 양측간 대화 중재와 대화 종료시까지 행정 대집행 자제토록 제지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대화중 순식간에 행정 대 집행에 돌입하였다. 양측간 대화 중재 과정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진정인 측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양측간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가 경찰의 의무이기는 하나 이는 책임 한계내에서 져야하는 것으로서 OO사업소가 전담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적으로 방관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는 OO공원사업소 OO공원 내 야시장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부 상을 당하여 14:30경 119로 후송, 15:00경 OO병원에 도착하여 가슴.얼굴. 팔 부위 등 X-RAY 촬영후 담당 의사는 타박상으로 추정하였고, 17:00경 사 망자가 병원측에 아무런 말없이 임의로 퇴원(정확한 퇴원시간은 확인 안됨) 하였으며 다시 OO공원 야시장 현장에 도착하여 2차 도로 점거시 합세하여 야시장 천막내에 재류하다가 (사)OOOO연구협회 OO시 사업국장이 자신의 승용차로 21:10경 사망자 집 근처에 하차시키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한바 있으며, 진정 내용에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 는 타박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혈압.심 근경색 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라) 용역업체 직원들이 야시장 철거 대집행시 발생한 상호간 피해사항관련, 피해 자를 폭행한 최○○ 등 3명은 "0*. 7.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위반(공동폭행)으로 OO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용역업체 측 한국OOOOO협회에서 진정인측 임○○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은 고소 취소하여 "0*. 11. 3. OO지검 에 불기소(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진정인 측에서 OO광역시 OO공원에 야시장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 였다. 2) OO공원사업소는 진정인측에 자진 철거 계고서 발부 및 행정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였으며, 200*. 6. 2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3) OO공원사업소의 야시장 철거 행정대집행시 경찰 및 전경이 배치되었 다. 4) 행정대집행시 피진정인측 용역업체 직원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를 받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5) 피진정기관인 OOOO공원사업소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행정대집행 요령 또는 폭력사태 방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진정인 단체의 불법 야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행정대집행시 『행정 대집행법시행령』제7조 규정의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부판단에 신 중을 기함과 아울러 그 임에 당하는 자는 의무자의 재산손실과 비용의 부담 이 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진 정인의 용역단체 직원 3명에게 공동폭행을 당하여 119로 후송되는 부상을 당하고, 폭행 가해자는 폭력행위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 이 발생하는 것은 피진정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행정대집행 업무 실시시 시설물 등 피해의 최소화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이 기본원칙이나, 피진정인의 OO공원사업소 시설과-885(200*.6.17)호의 “OO공원 행정대집행 계획”에도 행정대집행시 안 전사고 방지, 폭력예방 또는 집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 단체에서 야시장 철거에 대한 반발로 인한 폭력사태 발생 등 으로 상호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 예방 또는 피해 방지와 최소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행정대집행 업무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OO경찰서에서 진정인측 단체와 OO공원사업소와 대화해결 중재 노력 중에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으며 장시간 동안 폭력사태가 발생되지 않은 점, 진정인측에서의 구조 요청 등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OO경찰서에서 고 의적으로 방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결론 가. 피진정인 OO광역시OO공원사업소장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폭력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교육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 역업체 직원들의 공동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행정대집행 업무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 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OOOO경찰서 진정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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