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지위 가. 이 사건 관련 연행 및 조사 등이 있었던 2010. 12. 당시, 진정인은 국 세청 ○○세무서장 이었고, 피해자 1, 2는 진정인의 처 및 장모이다. 나. 피진정인 1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형사과장, 피진정인 2는 같은 형사과 강력 2팀장, 피진정인 3, 4, 5, 6은 같은 팀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2.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 1, 2는 2010. 12. 8. 피진정인들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뇌 물수수 등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받았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진정인을 ○○세무서장실에서 ○○ ○경찰서까지 강압적으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0. 12. 8.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진정 인에게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 4, 5, 6은 2010. 12. 8. 진정인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02:00경까지 부당하게 심야조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이 2010. 12. 9.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 등 언론에 공 표하여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들 1)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10:00경 진정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후 진정인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긴급체포할 것처럼 강압적으로 말하고, 진정인을 둘러싸 경찰승합차 에 태웠으며, 이동과정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따라와 감시하고, 임의동 행확인서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익일 02:00경이 되어서야 진정인에 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진정인을 강제연행 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10. 12. 8. 18:00경 조사를 받고 있던 진정인에게 “이 새끼 비겁하게 마누라에게 미뤄, 그런다고 빠져나갈 줄 알아, 반드시 집어 넣을 거야.”라고 폭언 및 협박을 하여 인격적 모욕을 주었다. 3) 피진정인 2, 3, 4, 5, 6은 진정인을 2010. 12. 8. 16:3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조사하고 03:00경 귀가시킬 때까지 심야조사를 하고도 사전안 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 1, 2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나 동의 없이 2010. 12. 8. 15: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심야조사를 하였다. 4) 피진정인들은 2010. 12. 9. ○○○, SBS 등에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언론사 기자들이 진정인에게 사실확인을 요구 하는 취재를 하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할 진정 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10:15경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 4 -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할 수도 있었지만 진정인의 지위나 지병을 감안하여 임의동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얻었으며 진정인이 스스 로 부하직원을 시켜 사전에 예약된 기차표를 취소한 후 동행에 응하였고, 이에 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경찰차량에 승차시켜 고속도로로 이동하면 서도 진정인이 요구할 때마다 총 6회에 걸쳐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 로 당시 진정인을 강제연행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이 2010. 12. 8. 16:41경부터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 1이 조사실에 들어오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저희 과장님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서로 악수와 목 례로 인사를 하였고, 이 때 피진정인 1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부인도 오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테 전부다 다 했다고 그렇게 하셨더만.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조사실 을 나간 사실은 있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5의 참여하에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 이 2010. 12. 9. 00:58경 지병인 당뇨 등으로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일 정을 잡아주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여 즉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 서를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열람시킨 후 같은 날 02:28경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미리 출력해 놓은 임의동행확인서도 꼼꼼 하게 확인하면서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24:00를 넘 은 것일 뿐 당초 심야조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심야조사동의서 를 받지 않은 것이다. 피진정인 3, 4, 6은 2010. 12. 8. 19:10경부터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함에 있어 심야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4) 당시 위 사건에 대한 ○○뉴스와 ○○○ 등 언론 보도는 피진정인들 이 소속된 ○○○경찰서와 무관하고 이 보도 이후 각 언론사에서 취재요청 이 있을 때에도 피진정인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고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 줄 수 없다. 최초 기사를 작성한 언론을 상대로 확인하라.” 라고 단호하게 대처하였으며, 다만 위 보도내용이 일부 조사내용과 전혀 다 른 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내부적으로 진상보고를 하 였을 뿐 진정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들 1) 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진정인은 2010. 12. 8. 10:00경 ○○세무서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을 마친 피진정인 2 등 경찰관 4명에 둘러싸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본인을 부르더니 “오후 3시발 상경 KTX예매표를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05:20분 용산발 출근 차표를 구해 달라.”고 하고는 경찰관들에 둘러싸여 승 합차에 탑승해서 세무서를 출발하였다. 2010. 12. 9. 11:00경 ○○세무서장실에서 진정인이 ○○뉴스 기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진정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 으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 고, 점심식사 후 ○○뉴스에 진정인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본 사실이 있다. 2) 김○○(○○뉴스 기자) 당시 기사는 경찰 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최초 관련내용을 취 재한 후 쓴 것이다. 4. 인정사실 - 6 -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서 면진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2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 정○○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관련 피의사건 의견서 및 기록목록, 압수수 색영장, 임의동행확인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피해자 1,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동 영상 CD 2매 등의 수사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임의동행 부분 1) 피진정인 2, 3, 4, 5는 국세청 ○○세무서장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2010. 12. 8. 07:45경 진정인의 집 무실인 ○○세무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한 후 10:15 경 진정인 을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하기로 하고는, 진정인에게 사안으 로 볼 때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진정인의 지위와 지병(당뇨)을 감안하여 임의동행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협조를 요구하 였다. 진정인은 이에 응하여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인 정○○에게 예매되 었던 당일 상경 KTX 차표를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용산발 출근 차표를 구 해 달라고 한 후 위 피진정인들에 둘러싸여 경찰 승합차에 탑승하였다. 2) 그러나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동행을 요구함에 있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나. 심야조사 부분 1) 진정인 및 위 피진정인들이 같은 날 15:10경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5를 입회시켜 16:41경부터 진정인을 조사하다가 2010. 12. 9. 00:58경에 이르러 진정인으로부터 피로를 호소하며 조사를 중 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때부터 02:30경까지 진 정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하게 하고 곧이어 미리 출력해 둔 "임의동행동의서"도 제시하여 각 진정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03:00경 진정인을 귀가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2, 5는 이에 관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사전에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았고, 소속 기관장 등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2) 한편, 피해자 1, 2가 2010. 12. 8. 19:10경 ○○○경찰서에 참고인 조 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자, 피해자 1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3이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2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4와 6이 같은 날 23:20경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 진정인은 2010. 12. 9. 11:00경 ○○○ 등의 기자로부터 위 피의사실에 관한 취재를 받았으며, 같은 날 12:07경 ○○뉴스에 “경찰, 지방세무서장 수 뢰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해 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부터 위 보 도내용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는 국세청에서 유 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내부 보고문서를 작성하여 위 홍보담당관 실에 제출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나.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검찰로부터 2011. 10. 25.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1형제10900 호)을 받았다. 피진정인 2는 현재 △△△△경찰서 지능팀장으로 근무 중이 고, 피진정인 5는 ○○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 중이다. - 8 -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1)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2006. 7. 6. 선고 2005도 6810)에 의하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 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 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 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법리를 구체화한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제1항 “경찰관은 임의동행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 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 3, 4, 5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진정인의 여건 을 감안하여 수사에 협조한다면 임의동행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임의동 행에 앞서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거나 동행에 동의 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는 않았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위 피진정인들의 동행요구에 응한 것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추인할 수 있고 위 직 무규칙 규정을 준수한 진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이 피진정인 2, 5가 2010. 12. 9. 00:58 경 진정인 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야 진정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읽게 하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언여부 피진정인 1이 조사 중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 1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진정내용이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심야조사의 적법성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야조사에 관한 기존의 결정에서 “「헌법」제10 조는 수면권과 휴식권을 소위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인격권을 그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기본권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적정한 수면 및 휴식시간이 보 장되지 않는 심야조사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생활 및 생존방식을 거 스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밤을 새워 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 조사자의 심신에 고통과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 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2008. 2. 13. 국가인권위원회 06 진인2974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 2) 또한,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심 야조사금지)에는 심야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경찰관은 - 10 -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의 석 방지연, 증거인멸 및 급박한 위해우려, 야간시간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시간 제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 및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 2, 5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하 고도 이에 관한 동의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초부터 심야조 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 등의 사 후처리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어서 부득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것도 진정인의 요 청에 따른 것이었고 그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을 당시 이미 심야조사의 기 준시각을 넘었던 것으로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진정인 2, 5의 위와 같은 동의나 허가 없는 심야조사 행위 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한편, 피해자 1, 2에 대한 피진정인 3, 4, 6의 조사는 2010. 12. 8. 23:00∼23:20경 무렵 종료되어 심야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1, 2의 심야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의사실 공표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에 관한 수사상황에 관 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거나 달리 외부에 이를 알린 사실이 없고 관련 기사 를 최초 보도한 기자도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취재자료를 입수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권고 내용 위 피진정인 2, 3, 4, 5의 임의동행 실시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피진정인 2, 5의 부적법한 심야조사로 인한 수면권 및 휴식권 침해에 대하여, 그 사안의 정도와 그 전후사정에 따른 정 황 등을 참작하여 앞으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소속기관장에 게 임의동행과 심야조사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2, 3, 4, 5의 각 현 소속 기관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중 피진정인 3, 4, 6에 대한 진 정부분 및 라.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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