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16. 결정

불법체류자밀고강요에의한인권침해

요지

[1]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다른 불법체류자 명단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고 회유·협박한 지방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의 행위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당해 불법체류자의 정보 제공에 의하여 다른 불법체류자 14명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불법체류자를 임의로 풀어준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모든 공무원은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출입국관리국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출입국관리소장에게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베트남인 피해자 ○○○○○○ ○○○○ ○○○○(31세)는 불법체류자 로 20xx. xx. xx.. 출입국직원에게 단속 되었는데 이모 출입국 직원이 불 법체류자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며 프락치활동을 강요, 강제퇴거 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불법체류 베트남인 16명의 명 단을 알려주었고, 나. 이에 따라 단속된 자들이 출입국직원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 ○○○○○○ ○○○○ ○○○○가 자신들을 팔아 풀려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 ○○○○○○ ○○○○ ○○○○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피해자는 몸을 피해있는 상태이고 자책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긴급구제를 요청한다.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요 여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피해자 ○○○○○○ ○○○○ ○○○○은 20xx. xx. xx..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후 강제퇴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출입국 직원들이 단속하는 현장을 끌고 다녀 심각한 심적 위협을 느꼈으며, 같은 날 22:00 경 직원 ○○○으로부터 “불법체류자 명단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말 을 들었다. 2)20xx. xx. xx.. 10:00경 “도망가면 때려죽인다.”는 협박을 들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아 강제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출입국직원의 요구에 응하였고, ○○. ○○○라고 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자신의 전화 번호를 적어주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20xx. xx. xx.. ○○구 ○○동에서 베트남인 ○○○○○○을 포함하여 8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는데 귀소 후 적발된 외국인의 인적사 항, 고용주 및 불법근무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소는 모 르지만 현장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도 ○○ 소재 제조업체들의 약 도까지 그려주었는데 그곳은 지역적 특성상 안내인의 도움이 필요하였 고,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서도 동행이 필요 하였다. 2)피해자는 자진해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인 ○○○○ ○○○ ○○○○○ 도 불법체류자라고 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그들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 로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출두하여 이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하였다. 3)피해자 한사람의 단속보다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절차를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입국이 규제되 므로 ○○○○○○ ○○○○ ○○○○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로 하고 풀어준 것인데 그대로 돌려보내면 당일 적발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노출 될 우려가 있어 보호실에 1박을 하게 하였던 것이며, 동인에게 ○○○ 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었 고, 타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알려준 것이다. 4)피해자가 20xx. xx. xx.. ○○○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자 중 자신의 친구 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의 권한 밖의 일로 거 절하자 인권단체에 제보한 것이다. 다. 인정사실 1)20xx. xx. xx.. 10:00 - 22:00 ○○출입국사무소 직원인 반장 ○○○과 반 원 ○○○, ○○○, ○○ 등 4명이 단속활동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출입국사무소 직원 ○○○이 ○○구 ○○동에서 피해자 ○○○○ ○○ ○○○○ ○○○○를 단속한 사실이 있다. 2)20xx. xx. xx.. ○○출입국관리소는 ○○○○○○에게 긴급보호명령서 또는 보호명령서 등에 의한 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호실에 입실 시켰다. 3)20xx. xx. xx.. ○○출입국관리소 직원 ○○○, ○○○, ○○○ 및 ○○은 피해자를 동행하여 ○○ ○○ 일원에서 단속활동을 하여 피해자의 제보 로 베트남인 14명을 적발하였다 4)20xx. xx. xx.. 16:00 경 ○○도 ○○ 지역에서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라. 판단 1)○○○○○○은 피진정인들이 20xx. xx. xx.. 자신을 적발한 후 3시간동 안이나 단속하는 현장을 끌고 다녀 심각한 심적 위협을 당하였다고 하 나, 설사 피해자가 그러한 위협감을 느꼈다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은 협박과 프락치활동을 강요당하여 단속된 다음날인 20xx. xx. xx..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입국관리소에서 피해자 에 대하여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호실 에 입실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단속 당일 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다만, 피진정인 ○○○은 불법체류자 20명 명단을 제공하면 풀어주겠다 고 한 적이 없으며, 단속된 ○○○○○○ ○○○○ ○○○○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자신의 애인 ○○○○ ○○○ ○○○○○의 전화번호(010-6870-2007)까지 자신의 여권사본에 적어 주 었다고 하였는데(조사결과 ○○○○○○의 핸드폰 번호로 확인), 불법 체류자로 단속된 외국인이 정보제공으로 자신이 방면될 가능성이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 불법체류자 20명의 명단제공을 제의하면서 자신을 풀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고는 믿기 어 렵고, - 피진정인이 한사람의 단속보다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풀어주었다는 진술과 피해자의 제보 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 ○○○○ ○○○○○은 친구(○ ○○○○ ○○○ ○○○○)와 같이 단속되었는데 그때 자신들도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1인당 10명씩 불법체류자 명단을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에게 불법체류 자 20명의 명단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자라는 절박한 상 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 ○○○○ ○○○○을 회유.협박 한 것으로 판단된다. 4)우리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양심 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 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피해자 ○○○○○○에게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동향 친구 등을 비롯하여 동료들을 밀고하도록 강요한 피진정인의 행위 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 의 침해이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8조 제2항에도 위 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또한, 피해자 ○○○○○○ ○○○○ ○○○○가 정보를 제공하여 다 른 불법체류자 14명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임의로 풀어준 것 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동인의 제보로 적 발된 ○○ ○○○○ ○○○○○ 등 14명의 피해자들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모든 공무원은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를 위반한 것이다. 3. 정보제공 사실 노출여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출입국직원들은 피해자의 정보제공으로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을 조사하 는 과정에서 이들이 누가 밀고한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하 였다고 말해주었고, 이 때문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해자의 제보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진정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단속된 날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아 정보제공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호실에 1박을 하게 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 다. 판단 1)피해자의 정보제공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였던 직원 들은 모두 위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적발된 사람들도 또한 피해자 의 정보제공사실을 알게된 경위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20xx. xx. xx.. 단속차량에 실려 있을 때, 직원들이 자신들 이 일하던 회사인 남륜 하이테크, 라성정공 및 대경공업사 등으로 가자 며 회사마다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인원을 정확하게 알고 체포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으며, ○○○○○○과 자 신들은 고향 친구인데 ○○○○○○의 애인인 ○○○○ ○○○ ○○○ ○○이 전화를 하여 ○○○○○○이 20xx. xx. xx..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전화로 ○○○○○○이 풀려나왔 다는 것을 알려주어 동인이 자신들을 밀고한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피진정인들은 ○○○○○○이 비노출을 원하여 긴급보호서 및 보호명 령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일시보호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일시보호해제요건이 아니어서 방면이 불가하고, 그냥 풀어주는 경우 정 보제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할 수 없이 보호절차를 거 치지 않고 보호실에 당일 하루만 수용하다가 풀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 는바, 그 밖에 달리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였다는 진정인 측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긴급보호조치 등 보호 필요여부 검토 가. 진정인의 주장 1)피해자가 불법체류 베트남인 16명의 명단을 제공한 후 단속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자신들을 팔아 풀려난 사실을 알게 되어, 20xx. xx. xx..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제보로 인 하여 단속된 사람들의 가족 또는 친구들이 위해를 가하려 하여 피해자 는 몸을 피해있는 상태이고 자책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2)피해자는 하노이에 돌아가도 복수를 당할 것이고, 한국에 있어도 복수 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보로 잡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사건 으로 단속된 ○○○○○ ○○○ ○○○○이 20xx. xx. xx.. 결혼이 예정 되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20xx. xx. xx..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불법체류 단속자 중 특정인을 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그 사 실을 설명하여 주었으며, 2)같은 날 13:52경 또 전화를 하여 ○○출입국사무소 근처에 왔다며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거리에서 단속중이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여 주었다. 다. 법무부의 의견 1)베트남인 ○○○○○○의 경우, 불법체류자로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자진 출국하여 향후 재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선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방면되었던 것이다. 2)동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차원의 신변보호 대책이라 한다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것 이나, 현행법상 법을 위반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신변보호 를 이유로 장기체류토록 허용하는 합법화 방안은 없다. 라. 판단 1)당사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제보로 단속되어 화성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베트남인들이 ○○○○○○은 친구들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한국이나 베트남에 돌아가도 아무 곳에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 야기하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당시 피해자 ○○○○○○의 신변위험 이 우려되는 상황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인은 이미 우리나 라를 출국하여 베트남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피해자 ○○○○○○은 자신의 제보로 잡힌 사람들의 입국규제를 풀어 줄 것을 원하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입국규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서 피해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한편, ○○○○○ ○○○ ○○○○은 ○○○○ ○○○ ○○○○ ○○○ ○과 20xx. xx. xx.. 14:20 "○○현대부페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예약되어 있는데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결혼식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 소는 피해자 ○○○○○ ○○○ ○○○○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함 께 자진출국 하도록 조치하였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 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가. 피해자 ○○○○○○ ○○○○ ○○○○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강요하 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 등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