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침해 등
요지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향후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케냐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0. 8. 20. 06:00경 경기도 00시 소재 공장에서 취침하던 중 11명의 동료와 함께 00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승합차에 인치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반나체 상태에 있었기 때 문에 피진정기관 직원에게 셔츠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 살 당하였고, 그 상태로 00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었다. 낯선 사람들 앞 에서 벗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인의 나라의 전통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침해이다. 나. 같은 날 승합차에 함께 탔던 00출입국관리사무소 여성 직원은 진정인 에게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불평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였 다. 다. 진정인은 소지품 택배비로 1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다른 동료들은 택배비로 5,000원을 지불한바, 이는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0. 8. 20. 06:25경 00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명의 단속공무원이 경기도 00시 0면에 소재한 0000에 도착하여 신분증 제시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고지하고 진정인을 포함한 11명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은 공장 오른쪽 콘테이너 숙소에 있었고, 단속공무원 한 명 이 불법체류자인 우즈베키스탄인 한 명을 적발하여 긴급보호하던 상황에서 진정인이 숙소 방문을 밀치고 도주를 기도하였으며, 단속공무원들이 5백여 미터를 뒤쫓아 진정인을 검거하였다. 보호 당시 진정인은 바지를 입고 있었 고 상의는 탈의한 상태였다. 진정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2~3명 및 단속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10~20분간 상의가 탈의된 채로 승합차에 인치되어 있었다. 당시 승합차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인 여성 직원도 함께 승차하고 있었는데, 여성 직원은 승 합차의 세 번째 줄, 진정인은 네 번째 줄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 소는 통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하는 경우, 단속된 외국인에게 여권과 귀중품을 가급적 챙겨오도록 하고 있고 진정인도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진정사건 관련 단속 시에는 0000의 직원들이 단속공무원들을 밀치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공장에서 나갈 것 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들은 신속히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여 복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는 진정인을 상의가 탈 의된 채로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진정인이 단속된 사업장에서 00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는 승합차로 약 20~25분 소요되었으며, 당시 차량에 있던 직원들은 경황이 없고 이동거리가 짧아 차량에 있는 의복류 등을 입힐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2) 단속공무원 가운데 누구도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3) 진정인이 지불한 비용은 진정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인 000에서 보내 온 소지품의 택배비용이다. 경위를 파악해본 바, 택배비는 가방 한 개당 5 천원이었고, 진정인의 경우는 가방이 한 개였던 다른 외국인과 달리 소지품 가방이 두 개였기 때문에 10,000원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참고인 : 채00(0000 대표) 단속 당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도망치지도 않는데 심하게 단속하였다며 공장 책임자가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공장 직 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다. 단속 다음날 진정인의 방에 있던 진정인의 소지품 모두를 가방에 챙겨 00외국인보호소로 보냈으며, 택배비는 가방 수에 따라 지불되었고 가방이 두 개인 경우는 택배수령인이 가방 두 개의 택배비를 지불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8. 20. 06:25경 피진정기관 소속 7명의 단속공무원은 진정인이 일하던 사업장인 경기도 00시 0면 소재 0000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1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나. 진정인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진정기관 단속공무원에 의해 단속 되어 옷을 입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 단속공무원들은 단속 현장 상황의 긴박성, 짧은 이동거리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탈의한 상체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상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 에 진정인은 상의가 탈의된 채로 단속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승합차에 인치되었다가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진정인이 타게 된 승합차에 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인 여성 직원이 한 명 포함되어 있었고, 승합차에 인치 되어 있던 시간은 10~20분 정도, 차로 이동한 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다. 진정인과 같은 승합차에 탔던 피진정기관 소속 여성 출입국관리공무 원이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라. 단속 다음 날인 같은 달 21. 진정인이 근무하던 0000 측은 진정인의 소지품을 정리하여 진정인 앞으로 보냈다. 택배비는 한 개당 5천원으로, 진 정인이 택배비로 10,000원을 지불하게 된 것은 진정인의 소지품 가방이 두 개였기 때문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권력의 행 사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할 것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 을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 소속 단속공무원들은 단속 당시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던 진정인을 그 상태로 10~20분 정도 차량에 인치하였고, 다시 차량으 로 20~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피진정기관으로 이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상의를 입게 해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짧은 이동거리와 단속 현장 상황의 긴박성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고 탈의된 상태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상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은 승합차 안에 있던 사람들 중 혼자만 상의를 입지 않고 있었고 진정인이 탄 승합차 에는 피진정기관 소속 여성 공무원이 동승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진정인이 단속차량에 인치되거나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는 동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개연성은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수행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수단의 면에서도 적정하지 않아 헌법 제10조로 보장된 인간으 로서의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 더 많은 택배비용을 지불한 것은 진정인 의 소지품 가방 개수가 다른 이들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고, 이는 인권침해 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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