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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2. 17. 결정

불법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함.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o 법무부장관에게, 단속된 외국인을 보호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단속차량에 인치하는 행위, 차량정원을 초과하여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o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된 외국인을 보호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단속차량에 인치하는 행위, 차량정원을 초과하여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파키스탄인으로 2010. 3. 6. 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인천공항 을 통해 입국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해 3. 8. 파키스탄인 친구가 일하고 있 는 충남 00시 소재 (주)0000000 공장의 숙소에서 취침하게 되었고, 이튿날인 3. 9. 공장에서 친구의 일을 도와주다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00출 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 의해 불법취업자로 보호조치되었다.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진정인을 보호조치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불법취업 외국인을 추가로 단속한다는 이 유로, 진정인을 비롯한 외국인 14명 정도를 수갑을 채운 상태로 10시간 정 도 9~12용 승합차에 인치하였다가 00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하였다. 다. 00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후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진정인에게 강제로 서명, 사진 촬영, 지문날인 등을 하게하고, 이를 거부하려고 하면 때 리려 하는 등 위협하고 욕설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0. 3. 6. 관광목적으로 C-3 사증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자로, 같은 달 9. 10:40경 충남 00시 소재 (주)0000000 상호의 고추가공공장에 대한 우리 소의 단속과정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 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동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다른 불법취업 외국인들과 함께 적발되었다. 진정인은 자신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관광비자를 소지하였고, 단 지 친구의 공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구경하던 중에 우리 소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소 직원들이 사업장에 들어갔을 당시 진정인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용 점퍼 및 청바지, 붉은색으로 코팅된 작업용 면장갑을 착용하고 고추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공장 책임자인 천00로부터 2010. 3. 9.부터 진정인에게 일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작업을 시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성립사실을 확인받았다. 2) 우리 소 단속팀 직원들은 2010. 3. 9. 오전 충남 00시 00면에 소재한 000000과 (주)0000000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총 9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 발한 뒤, 이 중 5명의 불법취업자에 대해 같은 날 11:00경 48시간 기한의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단속차량인 15인승 승합차에 긴급보호조치하였다. 이후 단속팀은 충남 00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00경 000산업 상호의 업체 에서 불법취업 중이던 몽골인 2명을 적발하여 같은 차량에 탑승시켰으며, 이후 충남 00군 소재 00산업이라는 업체에서 2명의 불법취업 태국인을 적 발하여 같은 날 17:40분경 같은 차량에 긴급보호조치하였다. 이후 충남 00 군 소재 00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9명 을 적발하여 같은 날 18:30경 같은 차량에 긴급보호한 뒤 같은 날 20:00경 00시 0구 0동에 소재한 우리 소 보호실에 보호조치하였다. 우리 소에서 운행하는 단속용 차량은 운전석 등 앞쪽에 3개 좌석, 뒤쪽 에 12개의 좌석이 설치된 기아 프레지오 그랜드라는 15인승 코치 차량이고, 또한 같은 날 18:30경 이전에는 단속용 차량에 진정인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외국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9인용 승합차에 14명이 10시간 동안 구금되 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진정인이 차량이라는 좁은 공간에 약 9시간 동안 보호되었고, 또한 우 리 소로 귀소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일시에 적 발됨에 따라 18:30경 이후 약 1시간 30분가량 심리적, 육체적 불편함을 겪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단속계호 인원과 차량 등의 인프라 부 족, 단속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3) 우리 소는 같은 날 20:00경 진정인을 우리 소 보호실로 이송하여 보 호실 입소절차에 따라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친구의 작업과정을 구경만 하였다는 주 장을 계속하면서 입소절차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 리 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언성을 높여 보호실 입소와 관련된 필수절차 진 행에 협조하도록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진정인을 때리려고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은 같은 해 3. 1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강제퇴거 결정되었으며, 같은 날 12:00경 00외국인보호소로 이송·보 호조치되었다. 다. 참고인 1) K000 A00000 S00000((주)0000000 근무 외국인근로자) 본인은 2010. 3. 8. 저녁 식사 중 진정인의 친구인 S00000의 소개로 진정인을 처음 만났으며, 그 날 밤 진정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잠자 기 전 진정인은 자신이 두바이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며 1~2일 머문 후 인천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인 2010. 3. 9. 09:00경 진정인은 작업화를 신고 공장으로 와 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있었고, 잠시 후 혼자 일하고 있던 그의 친구 S00000이 도와달라고 하여 플라스틱 바구니를 운반해주었다. 그 후 모두 잠시 휴게실에서휴식을 취한 후 다시 돌아와 일을 했으며, 진정인 은 그의 친구 S00000 근처에서 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로부 터 약 5분 후 출입국관리직원이 단속하러 들어왔다. 2) 천00((주)0000000 공장책임자) 본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실제로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다. 2010. 3. 8. 18:00경 진정인의 친구 S00000의 소개로 진정인을 처음 보았다. S00000은 진정인을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곧 다른 곳으로 가는 데 그때 까지만 일당 35,000원을 받고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또한 S00000은 진정인이 3. 8.에도 실제로 일을 했으며 3. 9.부터 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진정인이 일한 일당은 보호조치되지 않은 진정 인의 동료가 대신 수령하였다. 3)노동부 근로기준과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 약이나 관행 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2006.12.7, 2006도300 참조) 외국인이 단순히 친구의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와 달리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 사용 종속 관계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3. 6. C-3 사증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우 리나라에 입국하였다. C-3 사증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되는 사증 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활동이허용되지 않는 사증이다. 나. 진정인은 같은 해 3. 8. 파키스탄인 M000 W00000 S00000을 통해 충 남 00시 00면 소재 (주)0000000 공장책임자인 천00에게 익일인 3. 9.부터 일 당 35,000원을 받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상기 공장 책임자는 이를 승락하였다. 다. 진정인은 같은 해 3. 9. 오전 작업복과 작업화를 신고 (주)0000000 사 업장에서 고추가공작업을 하고 있던 중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피진 정기관 소속 직원들에 의해 적발되었고 단속된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함께 단속차량에 긴급보호조치되었다. 라. 피진정기관 소속 단속팀 직원들은 같은 날 11:00경 충남 00시 소재 000000과 (주)0000000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외국인 5명을 2인 1조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진정기관 단속차량인 15인승 승합차에 탑승시켰다. 이후 단속팀 직원들은 충남 00시로 이동하여 16:00경 000산업 상호의 사업 장에 불법취업 중이던 몽골인 2명을 적발하여 같은 차량에 탑승시켰고, 17:40경에는 충남 00군 소재 00산업 상호의 사업장에 불법취업 중이던 태국 인 2명을 적발하여 같은 차량에 탑승시켰다. 18:30경에는 충남 00군 소재 00초등학교 주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9명을 적발하여 같 은 차량에 탑승시켰다. 마. 진정인은 같은 날 20:00경 00시 0구 0동에 소재한 00출입국관리사무 소에 도착하기까지 9시간여 동안 피진정기관 단속차량에 수갑이 채워진 상 태로 인치되어 있었으며, 18:30경부터 20:00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진정인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외국인들이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한 상태로 피진정기 관으로 이송되었다. 바. 피진정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 대해 지문날인, 사진촬영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고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 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 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단기취업(C-4), 교수(E-1),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의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C-3 사증을 가지 고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00시 소재 (주)0000000 공장책임자와 일 당 35,000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2010. 3. 9. 실질적으로 근로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취업활동에 해당하며, 진정인은 같은 법 제46 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 정인을 보호조치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고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은 국 가권력의 행사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할 것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요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 한 존중할 것을, 그리고 같은 법 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보호규 칙 제43조 제3항은 계구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 번씩움직임을살피도록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 소속 단속팀 직원들은 진정인을 수갑을 채운 상태 로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추가 단속을 위해 약 9시간 동안 충남 00시, 00시, 00시 등에 차례로 이동하였다가 20:00경이 되어서야 00출입국관리사 무소에 보호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단속과정의 불가피성, 단속 인력 및 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대상이 되는 외 국인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법집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속팀이 단속을 마친 후 00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한 1시 간 30분 동안은 15명 정원의 차량에 20명 이상의 사람을 탑승시켜 이동하 였던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 제10조에 규 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8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 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 한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은 적법한 법집행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고판단된다. 또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을 때리려 하고 욕설하였다는 부 분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 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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