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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3. 20. 결정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3. 28. 05:10경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 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이 견인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 1, 2, 3, 4가 진정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느냐”고 물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 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도 고지하지 않 고,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으며, 경찰서에서는 화 장실까지 경찰관 1명이 따라와 진정인을 감시하였다. 나. 당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을 지 목하며 “물 마시지 못하게 하세요.”라고 하였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 여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과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 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내가 운전자도 아닌데 왜 가 냐?”며 거절하다가, 약 15분가량 지속적으로 동행을 요구하자 마음이 바뀌 었는지 “좋다. 그렇다면 어디 가서 조사 한번 제대로 받자.”라고 하며 112 순찰차량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 게 임의동행의 목적 및 사유를 고지하였으나,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는 못하였다.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5가 사건경 위를 전달받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 을 마시게 하였는데, 진정인이 계속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가 번갈아 동행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을 마시게 하였고, 재 차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피진정인 5가 이제 물은 그만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고지했으나, 진 정인은 3차 측정까지 거부하였다. 다. 참고인 ○○○의 진술요지 참고인은 견인기사로서 2012. 03. 29. 05:00경 진정인의 차량이 사고 난 것을 보고 진정인에게 견인해 드리겠다고 했으나, 진정인이 보험사에 연락 하여 견인요청을 했다고 하였다. 10분 후 경찰차가 한 대 와서 경찰관 2명 이 내렸고, 잠시 후 또 한 대의 경찰차가 도착하여 2명의 경찰관이 내렸다. 당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범죄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고 지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경찰관 4명이 진정인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잡고 경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서, 112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내용,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주의처 분조치 하달 공문, 진정외 사건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등에 의하면 인정사 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당시 00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위이고, 피 진정인 2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이다. 피진정인 3은 당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이고, 피진정인 4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이며, 피진 정인 5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이다. 이중 피진정인 2는 현 재 △△△△△△경찰대 경비교통과 소속으로, 피진정인 5는 □□□□경찰서 수사과 소속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12. 03. 29. 05:15경 00광역시 00구 00동 해안도로 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 하였는데, 확인결과 사고 장소가 ○○○○경찰서 관할에 해당하여, 피진정 인 1이 0000경찰서 상황실에 무전 연락하여 ○○○○경찰서 관할 경찰관에 게 출동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경찰서 소속인 피진정인 3, 4가 2012. 03. 29. 05:30경 사 고현장에 도착한바, 피진정인 1, 2로부터 진정인에게 술냄새가 풍겨 음주운 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한다는 내용의 사건경위를 전해 들었다.(피 진정인 1, 2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아 진정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 지 못하였고,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 3, 4 역시 음주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진 정인 3이 ○○대리운전 콜센터에 전화하였으나, 진정인과 ○○대리운전업체 가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모텔에서 나오 는 길에 만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1, 2, 3, 4가 진정인의 팔과 다리 잡고 들어 올려 순찰 차 뒷좌석에 태웠고, 이를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참고인 000(견인기사)이 목격하였다. 피진정인 3, 4는 진정인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호송 하여 2012. 03. 29. 06:05경 피진정인 5에게 신병인계 하였다. 마.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은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가 있는 곳으로, 사무실 안에서 진정인은 3차례에 걸쳐 물을 마실 것과 화장실 에 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4와 5가 진정인의 도주방지를 위하 여 번갈아 가며 진정인과 동행하여 화장실에 갔다.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 게 2012. 03. 29. 06:21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2012. 03. 29. 06: 31경 2 차 음주측정요구, 2012. 03. 29. 06:39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진정 인이 이를 거부하여 2012. 03. 29. 06:49경 진정인을 귀가조치 하였고, 음주 측정거부로 진정인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바. 피진정인 3, 4는 "진정인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주의”조치한다"는 내용으로 2012. 11. 23. 00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한 것으로, 진정인 이 자발적으로 순찰차에 탑승하였으며, 이때 임의동행의 목적과 사유를 고 지하였으나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행 과정에서의 이탈 및 동행 장소로부터의 퇴거의 자율성이 보장되 는 등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8810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 3, 4가 진정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점, 임의동행의 목적과 사유를 고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임의동행 확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이 사고현장에서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온 것에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진정인이 연행된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은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곳이었고,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고자 할 때 도주를 감시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가 번갈아 따라간 점을 볼 때, 진정인이 동행 장소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장에 최초 출동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음주운전을 하였 다고 추정하였으나, 음주측정기가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이어 관할 경력을 요청하면서도 음주측정기를 지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아 피진 정인 3, 4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진정인에 게 경찰서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장에서 음주측 정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면 보다 바람직했 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임의동행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바, 이는 「헌법」 제12 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 3, 4는 2012. 11. 23. 00지방경찰청 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확인서 작성미비"를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1, 2, 5에 대해서 각 소 속기관의 장에게 각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3, 4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 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찰서에서 진정인은 3차례에 걸쳐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간 사실이 있고,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이 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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