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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8. 23. 결정

불법체포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환경캠페인을 하는 시민다큐멘터리 작가로서, 2009. 10. 26. ○ ○○○청사 앞 "○○○○○ ○○○○○ ○○○○ ○○○○○위원회"(이하 " ○○범대위"라 한다) 대표자 단식 기자회견장에 사진촬영을 위해 갔었다. 진 정인은 당시 사진촬영만 하였을 뿐이며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피켓을 들 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 정인이 과거에 집회현장을 촬영하다 문제가 있어 피진정인을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진정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 여, 동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연행되어 4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 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48시간 동안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불법체포를 지시한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현재 ○○지방경찰청 ○○○○과장) 본인은 진정사건 발생 당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009. 10. 26. 11:49경 ○○○○시 ○○구 소재 ○○○○청사 정문 앞에서 "○○범대위" 대표자 등 회원 40명이 "○○○○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이라 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자진해산요청 을 하고 이어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던 중 진정인이 계속 따라 다니며 “경찰이 사람 죽이고 이 따위로 하느냐? 너희 놈들이 무릎 꿇 고 사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범대위"의 집회 취지를 반복적으로 주 장하고, 개인용 카메라로 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방식 으로 시위에 참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09. 10. 26. 12:31경 사전경고 및 3차례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농 성자들이 자진해산 하지 않아 ○○지방경찰청 ○기동단 ○중대가 미란다원 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좌농성자 5명 및 진정인을 검거하 여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을 연행한 이유는 당시 진정인이 경찰 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따라 다니며 항의 및 촬영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각「형법」제 136조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 2항에 따라 체포한 것이다. 진정인은 본 사건 전.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대위" 집회시 위 현장에 개인용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집회를 관리하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에게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카메라를 얼굴에 들이대며 체 포 및 연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계속 방 해 하여 온 바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현장촬영 동영상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채증사 진 자료, ○○경찰서장이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 내사결과보고, 검사지휘 서, 피의자 석방보고, ○○경찰서 경비과 경비계장 경감 최○○의 진술서, ○○지방경찰청 ○기동단 ○○중대 ○소대 의경 박○○의 진술조서, 진정인 의 피의자신문조서 1회 내지 4회, 정보상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현장 채 증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범대위"(집행위원장 박○○)는 2009. 10. 26. 11:50경 ○○○○시 ○○구 소재 ○○○○청사 정문 좌측 인도 상에서 동 회원 4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 해결촉구 범대위 대표자 단식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 하였다. 이 때 진정인은 개인용 카메라를 들고 위 현장에 나타나 언론기자 들 틈에 섞여 사진촬영을 하였고, 피진정인은 관할지역 경비업무 주무과장 으로 ○○경찰서장과 함께 현장에 나와 집회를 관리하였다. 같은 날 12:05 경 동 기자회견이 "○○범대위" 대표자 이○○(○○당 최고위원)의 개인발언 및 구호제창으로 이어지는 등 미신고 집회로 변화됨에 따라 피진정인은 ○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하며 자신해산을 요청 하고, 같은 날 12:10경 제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나. 2010. 10. 26. 12:18경 "○○범대위" 대표자 5명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해산하지 않고 단식농성을 하기 위해 인도 상에 연좌하자 피진정인은 같은 날 12:18에 제2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12:25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 였다. 그러나 농성자들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2:30경 위 이○ ○ 등 대표자 5명을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 때 피진정 인의 지시를 받은 ○○경찰서 경비계장 경감 최○○이 ○○지방경찰청 ○ 기동단 ○○중대 중대장 경감 ○○○에게 이들을 체포하도록 요청하고, 동 ○○○는 중대원인 수경 ○○○에게, 동 ○○○은 체포자인 일경 박○○ 등 에게 기자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위 ○○○ 등의 체포 장면을 카메라로 찍 고 있던 진정인을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도록 무전으로 지시하 였다. 다. 위와 같이 무전지시를 받은 일경 박○○ 등은 2009. 10. 26. 12:35경 진정인을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 ○○○에게 신병을 인계하였다. 경사 ○○○은 진정인에 대하여 "집시 법" 상 미 신고 불법집회 개최 및 해산명령 불응죄를 적용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하고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해서 만 불구속 기소의견 수사지휘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검찰청 검 사 강○○가 진정인이 집회현장에서 촬영을 하였을 뿐 집회에 참가한 사실 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에 대해서는 채증사진도 없어 집회 참석자 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즉시 진정인을 석방하고 불 입건하라고 수사지휘를 함에 따라 체포시점으로부터 약 47시간이 경과한 2009. 10. 28. 11:20경 진 정인을 석방하였다. 5. 판단 가.「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와 관련 하여 그 요건으로 피체포자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의 증명과 그 관련성이 의심의 여지없 이 명확하기 때문에 범죄의 신속한 제지 및 진압을 위해 누구든지 영장 없 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예외를 두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기본권의 제한 을 현저히 완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 사하여 국민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에는 공정하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 정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따라 다 니며 항의 및 촬영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각 「형법」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집시법" 제20조 제2항의 해산명 령 불응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시 피진정인의 지휘를 받아 전경중대 중대장에게 진정인의 체포를 요청한 경비계장 경감 최○○과 이러한 체포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체포하였다는 일경 박○○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서 채증반에서 진정인이 소재하고 있던 현장을 촬 영한 사진자료를 보면, 진정인이 기자단에 섞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만 보일 뿐 피켓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거나 체포불응의 실질적 대상자였던 연 좌시위자들에게 동조하는 장면을 일체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의 주장에 부합되는 위 최○○ 및 박○○의 진술은 당시 이들과 함께 현장 에 있었던 채증반이 촬영한 위와 같은 화면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에 어렵 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진정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유가 현행범인체포 서 및 확인서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집시법" 위반으 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 ○○경찰서 수사과 경사 ○○○ 또한 "집시법" 위 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검사는 진정인이 피진 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즉시 석방하라고 지휘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이 공무집행 방해혐의는 물론 집회참가자로서 해산명령불응죄를 구성할 만한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소속 경비 계장 이하 시위진압 경찰관 및 전경대원들에게 진정인을 부당하게 체포하 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진정인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사 를 받고 47시간 동안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집시법 위반 현형범인의 요건에 해당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집회현장에서 경찰력 행사과정을 촬영하고, 때로는 그 집행과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진정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소정의 현행범인 체포요건과「형법」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은 인신구속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공무원으로서 주관적 판단에 치우치지 아니하 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지휘하고 행사한 주의의무가 크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한 번 체포행위가 이루어지면 피체포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의 침해 가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집회시위가 빈번한 경찰서의 경비업무 현장지휘 경찰관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력 행사 에 일정정도 반감을 가지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온 진정인으로 인하여 공무수행 상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현 소속 기관장에게 피 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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