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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5. 29. 결정

불법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경)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2. 28. 13:20경 ○○ ○○○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 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 이후 ○○지방검찰청 관계자가 전산 망을 열람하더니 이미 처벌을 받은 사건이 정리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 된 상황이라며 진정인에게 사과한 후 석방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약 1시간 30분 정도)이었지만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이 전산처리 되지 않아 진정인을 체포한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전주 ○○○경찰서 경장) 피진정인 1은 2008. 2. 28. 13:20경 ○○○에서 진정인을 발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내용 및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컴퓨터 조회 결과 진정인은 ○○지방검 찰청에서 2007. 3. 23. 무고로 체포영장 발부 및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2008. 2. 28. 14:00경 진정인을 ○○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인계하였다. 2) ○○○(○○○지방검찰청 검사) 피진정인 2는 2007. 3. 23. 진정인에 대하여 무고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수배번호 : ○○○)를 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 2는 체포된 진 정인을 2008. 1. 4. 구속기소하였므로 수사검사로서 진정인에 대한 지명수배 를 해제하여야 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러한 업무소 홀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반성하면서 앞으로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 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체포통지대장, ○ ○○경찰서 업무촉탁, 지명수배 해제 확인 조회, 검찰주사 ○○○ 진술서, 검찰사무보조원 ○○○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 술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4. 판단 피진정인 2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경우 진정인에 대한 수배를 전산상 해 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아 진정인이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되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 하여 보건대, 진정인에 대한 피해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2가 위에 서 본 바와 같은 각오를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주의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라 진 정인을 체포하였으므로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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